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대단히견고한랩터포괄임금제 폐지, 우리 회사의 경우를 봐주세요1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연봉 총액을 12로 나누어 월급여 산출 (연봉 인상 시에도 연봉 총액 기준 적용).[기본급 + 식대(비과세 200,000원)]로 구성. 제수당(시간외, 직책 등) 없음.연장 및 주말 근무 시 별도의 현금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예로 휴일 1일 근무 = 1.5일의 (유급)대체휴가 지급사용 마감 기한이 없는 대체휴가 적립.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수당)은 없음.퇴사 전 잔여 대체휴가를 평일 기준으로 모두 사용한 후 퇴사 처리.(수당으로 세금공제하지 않고 급여로 취급,유급휴가라서 퇴직금에도반영됨)이런 경우를 포괄임금제라고 할 수 있나요? 제수당이 없는 연봉 계약이기에 포괄임금과는 관련이 없나요?계속 이렇게 진행되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무조건예쁜회색곰가족수당 관련 문의(중복지급 해당여부)안녕하세요. 가족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사혁신처에서 지정하는 공직유관기관에도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회사 보수규정은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과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별도의 공무원 보수 또는 수당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회사 보수규정상 가족수당 규정( "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부양하는 직원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직원에게만 지급한다.")은 공무원 수당 규정에 있는 가족수당 규정과 흡사하게 되어 있습니다.다만, 공무원 수당과 같이 명시적으로 사내부부의 경우 1인에게만 지급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이러한 기초사실에서 저와 와이프는 사내부부이며, 회사측에서는 둘 중 1인에 대하여만 지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갑설(회사측) : 해당조항은 공무원 수당 규정의 취지를 준용하여 해석해야 하므로 중복금지규정으로 둘 중 1인에 대해서만 지급 한다.을설(근로자측) : 정부재정을 받지않는 기관으로 공공기관 등의 성격이 아닌점, 별도 준용규정 없이 적용할 수 없는 점, 부부 중 1인에게만 지급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배우자와 본인은 서로 다른 객체로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직원이 2인 이상인 경우가 아니며, 가족수당이라는 임금을 각자 청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회사측은 지급의무가 있다. 입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잠이없는가지나물협력사에서 자회사로 변경시 법정월차는?전에 다니던 회사가 협력사였는데 2월에 자회사로 변경되면서 자회사에서 발생한 연차를 환급받았습니다.그런뒤 자회사변경 후 전에하던 일은 같지만 회사명과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이런경우 근로기준법상 월차가 회사 변경후 1년미만까지 발생하나요?참고로 호봉은 인정되고 경력은 반절만 인정되었습니다.그리고 연차 목적으로 6개발생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젊은장미요즘 들어 나가는 돈이 많이 나갑니다ㅠㅠ주로 교통비가 많이 나갈 때는 10만원 넘게 나간 일도 있고, 적을 때는 4-6만원 정도로 나가고, 통신비 17,000원 정도로 나가는 일. 결혼식비 이외 다양한 비용까지.. 아르바이트로 비용으로 해도 부족한 상황ㅠ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직도예쁜매화예비군과 알바가 겹쳐서 다른날 근무해야 한다면예비군 훈련 하루가 알바와 겹쳐서해당 일자는 알바 근무를 안해도 유급인 것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그 날 일을 못했으니 다른 날짜에 근무해달라는 요청은알바 근무날의 '단순교환' 으로 해야 할지아니면 '추가근무'로 취급하여 유급+추가근무 1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하아하아하지식통상임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 !!!많은 답변을 주시는 전문가 분들 감사드립니다. 통상임금 산정 방식인데 ,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수당들은 대체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 안시키는게 맞나요 ?! 모든 사업, 인건비가 100프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알아보는 과정중에서 통상임금은 보조금 성격에는 포함을 안시킨다해서 헷갈려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자신감많은산토끼일용직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2024년12월 중순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1년 좀 넘게 가게에서 근무했습니다 고용보험 0.9% 세금만 떼고 주 16~18시간정도 근무했고 거의 결근한 적은 없었습니다 1년동안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해본 적도 없고 늘 주휴수당 챙겨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사장님께서 돈 입금해주실 때 마무리 인사만 하시고 퇴직금 관련 언급은 안 하셨는데 원래 4대보험 드는 사람만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의젓한직박구리157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해요만 7년정도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게 됐는데사장님이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대신 네가 알아봐라.라고 해서요.퇴사사유는 대충 '권고사직'으로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신청? 하는 기관과 방법 등이 따로 있나요?회사에서 기장료 내는 세무사무실은 있는데 거기서는 근로자 관련으로는 퇴직금 말고는 알 수 있는게 없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많이협력하는튤립세후월급계약 시 원청지수 포함 연말정산에 관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2021년부터 지금까지 근무중이며, 연봉과 원천징수 그리고 연말정산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 물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세후로 300만원 급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수령으로 300만원 월급날 입금을 받고 따로 1일자에 식대를 20만원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시점까지 단 한번도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았으며, 연봉계약서도 딱 1번 작성하였습니다. 그 시점 또한 2024년 12월 정도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 저를 제외하고 퇴사하여 다른 직원이 들어오면서 임금이 올라가서 작성된것입니다. 사람 많지 않는 회사니 그러려니 하고 넘기고 따로 임금을 밀린적이 없었기에 넘겼는데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제 세후 월급이 4대보험+원천징수(소득세, 지방세) 가 나가고 난 급액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원천징수는 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서 부양자1명에 기부금 그리고 소비액이 4천만원이 넘어가는데어떻게 돈을 뱉어 낼수 있는지가 의문이어서 회사 담당 회계사 사무실과 통화를 해보니소득세와 지방세를 안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지난 2월 월급에서 54만원 가까이 제외하고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아는 지인말씀으로는 회사에서 세후로 계약을 했으면 원천징수까지 포함해야 하며, 대신 연말정산때도 받는 금액이 생기면 회사로 귀속된다고 하더라구요하지만 제가 알기론 원천징수가 포함되어 제대로 다달이 제 월급에서 나갔다면 제가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트제?? 이런거 잘 모릅니다.전문가의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나갈거 생각하니 머리가 아프네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확실히용기를내는버터실업급여 신청전했던 아르바이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신청후, 오늘 고용노동부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을했는데요. 이전 직장의 계약만료 퇴사 후 진행한 단기 근로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하한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담당자와 서류확인중 이전 직장 계약만료후 진행했던 아르바이트 진행했던건에 대해 물어보셔서 해당 사항에 대해 알려드렸고담당자가 일용근로확인서? 서류를 주시면서 2월3월 근로일자를 체크해달라고하여 체크해서 드렸는데 혹시 문제가 있나싶어서요. 1. 직전 이력 사항최종 이직일: 2025년 12월 31일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피보험단위기간: 240일2. 최근 단기 근로 내역 (아르바이트)근무 기간: 2026년 1월 21일 ~ 2026년 2월 12일근무 형태: 스케줄 근무 (일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임금 조건: 시급 12,000원 (주휴수당 별도)3. 월별 상세 근무 실적① 1월분 (1/21 ~ 1/31)실제 근로일 (8일): 1/21, 24, 25, 26, 27, 29, 30, 31지정 휴무일 (3일): 1/22, 1/23, 1/28급여 지급: 2026년 2월 10일 (1차 지급)특이사항: 고용보험료만 징수함 (기타 4대 보험 미징수)② 2월분 (2/1 ~ 2/12)실제 근로일 (9일): 2/1, 2, 4, 5, 6, 8, 9, 11, 12지정 휴무일 (3일): 2/3, 2/7, 2/10총 근로시간: 72시간 (기본근로 67시간 + 연장근로 5시간)급여 지급: 2026년 2월 27일 (2차 지급)특이사항: 4대 보험 전체 항목 징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