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갈수록조용한김밥직원 출퇴근 수단 CCTv 감시 처벌대상 여부안녕하세요. 저희 사내 구두 규정으로 오토바이 (이륜차) 출퇴근이 금지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이전 사내 주차장에 오토바이 주차를 하여 연락이 왔는데 CCTV를 통해 누군지 알아보고 연락을 하여 이륜차 출근은 히면 안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1. 이륜차 출퇴근을 사내 규정으로 제한 할 수 있는지2. CCTV를 통해 어떤 인원이 이륜차로 출퇴근하는지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반되는 행동이 아닌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찾아보니 직장내괴롭힘으로도 연관이 되어있는데어떤 항목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도 포함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나른한웜뱃72이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맞나요??안녕하십니까 이사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너 몸에서 냄새 난다, 하루에 몇번 씻냐, 머리는 감냐'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면박을 주고 다른 직원 2명에게 '얘한테 냄새 나는지 맡아보세요'라고 하면서 옷 냄새를 맡게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대표 가족이 속한 협회 구성원의 업무 지시 관련6월경 대표 가족이 자기가 속한 협회 단톡방에 저를 초대했고, 제 업무 내용이 아닌 일을 자기맘대로 제쪽으로 연락하면 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대표한테 말해봤는데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서 우선 하긴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협회 구성원이 자정이 넘은 시간에 단톡방에 저를 태그하고 추가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대표쪽으로 하고 그 가족과 협회를 따로 불법 파견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노력하는일개미이같은 경우도 휴직강요에 해당하나요?예를 들어 트라우마 때문에 PTSD가 발병되 15일날 휴직하겠다고 상급자에게 통보 하였으나상급자가 제 정신질환을 문제삼아 1일에 휴직을 하라 강요했고 이에 거부하고 15일날 쓰겠다고 하자 정신상태를 계속언급하며 필요없다 발언 후 휴직을 강요했고 설득당해 휴직을 했다면 휴직강요가 성립될까요?이미 휴직예정이었으나 원하던 날보다 일찍 휴직하라고 재촉.당사자는 결국 설득당해 휴직.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기막히게확고한참새구직 공고 내용과 업무 상이함으로 고용 산재 코드 정정 신청직장 내 괴롭힘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현재 진정 접수 후 조사 중입니다. 사업주는 노무사를 고용해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퇴직금도 미지급 해서 진정 접수 후 퇴사일 이후 약 한 달 정도 후에 지급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교부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성희롱이랑 같이 진정 접수하였고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해선 어떻게 진행 중인지 모르겠습니다.제 목적은 실업급여 입니다. 성희롱으로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동성간의 성희롱이였고 증거가 부족해서 성립이 될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직 공고 내용과 업무 상이함으로 고용 산재 코드 정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공고는 캡쳐를 해놓은 상태이며 근로계약서 미교부 받았지만 근로계약서 내용 텍스트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성희롱으로는 남자친구랑 여행 가려고 반차 쓸 때 '순산해~' 라는 말과 자기와 커플 아이템을 하고 싶다며 귀를 억지로 뚫으려고 해서 3분의 2정도는 귀가 뚫렸습니다. 공고 내용으로는 전화응대, 컴퓨터 타자 잘 치시는 분, 정산 등 이라고 올라왔었고 공고 내용과 같이 전화응대, 정산 했구요. 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미수 안내 등 회계 쪽 문서작성 했습니다.성희롱 성립 가능 여부와 고용 산재 상실 코드 정정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사내 폭력 진정서 문의 및 대응 준비 사항저는 관리자고 사원인 친구가 일을 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한뒤 사내폭력으로 진정서를 넣었다고 형사과에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사원인원 조사일자 말고는 진행된 상황은 없는데 사원인원이 사내폭력으로 진정서를 넣은 내용이 대표적으로 모든 팀원이 보는 곳에서 손을 묶어두고 괴롭힘을 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사실이 없으며 팀원 모두도 다알고 증인을 설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상황에 대해서 말을하면 인원한명이 유튜브에서 손이 묶였을때 케이블타이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왔다하여 저포함 모든인원들도 궁금하여 전부 다똑같이 한행동입니다. 경찰서가서 내용을 전부 들어봐야알겠지만 모두 같은 형식에 일입니다. 팀원들포함 전부 분위기가 서로 장난도치며 형동생처럼 지내고있으며 관리자인 제가 장난을치든 사원인 동생들이 장난을쳐도 누구하나 기븐나쁘게 장난친적은 없습니다. 팀분위기상 누군가 하는행동이 마음에들지않거나 본인이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런일이있을땐 정당하게 서로 사과하고 직위를 남용하는 부당한일은 없었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증인이고 진정서를 접수했고 회사까지 연락이 온상황이라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곤란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제가 혹시 준비해야될것이나 증명해야할게 더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금품갈취도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본바로는 강제성 및 그러한것들이 있어야 적용이 되는거같은데 퇴사한 사원이 퇴사 일자를 밝힌후 6개월전부터 제가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제시했을때 거부의사같은건 전혀 없었으며 상대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거절해도 된다고 했으며 본인도 동의를하고 합의하여 주에 소정에 돈을받고 6개월간 이미 퇴사 확정이라 일도 간단하게 부여하며 잔업일이 없어도 제가하는 일을 같이하며 잔업도 했고 본이이 잔업이 하기싫다면 강제로 일을 시킨것도 없으며 본인 의지하에 전부 행했습니다. 나가기전 조금이라도 돈을 더받고 나갔으면 해 시작한 의견입니다. 평소에 일도 제가 조금씩 대처를해주며 최대한 나가기전까지 퇴사후 직장이전을 하기전까지 편하게 있으라는 의미로 본인도 좋다는 의견하에 진행되었습니다. 퇴사 전까지도 모두가 식사자리까지 함께하며 기분좋게 마무리하였는데 퇴사후 진정서 접수 통화가 형사과에서 오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사내 폭력 적용 및 대응 사항, 준비 사항저는 관리자고 사원인 친구가 일을 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한뒤 사내폭력으로 진정서를 넣었다고 형사과에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사원인원 조사일자 말고는 진행된 상황은 없는데 사원인원이 사내폭력으로 진정서를 넣은 내용이 대표적으로 모든 팀원이 보는 곳에서 손을 묶어두고 괴롭힘을 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사실이 없으며 팀원 모두도 다알고 증인을 설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상황에 대해서 말을하면 인원한명이 유튜브에서 손이 묶였을때 케이블타이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왔다하여 저포함 모든인원들도 궁금하여 전부 다똑같이 한행동입니다. 경찰서가서 내용을 전부 들어봐야알겠지만 모두 같은 형식에 일입니다. 팀원들포함 전부 분위기가 서로 장난도치며 형동생처럼 지내고있으며 관리자인 제가 장난을치든 사원인 동생들이 장난을쳐도 누구하나 기븐나쁘게 장난친적은 없습니다. 팀분위기상 누군가 하는행동이 마음에들지않거나 본인이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런일이있을땐 정당하게 서로 사과하고 직위를 남용하는 부당한일은 없었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증인이고 진정서를 접수했고 회사까지 연락이 온상황이라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곤란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제가 혹시 준비해야될것이나 증명해야할게 더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금품갈취도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본바로는 강제성 및 그러한것들이 있어야 적용이 되는거같은데 퇴사한 사원이 퇴사 일자를 밝힌후 6개월전부터 제가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제시했을때 거부의사같은건 전혀 없었으며 상대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거절해도 된다고 했으며 본인도 동의를하고 합의하여 주에 소정에 돈을받고 6개월간 이미 퇴사 확정이라 일도 간단하게 부여하며 잔업일이 없어도 제가하는 일을 같이하며 잔업도 했고 본이이 잔업이 하기싫다면 강제로 일을 시킨것도 없으며 본인 의지하에 전부 행했습니다. 퇴사 전까지도 모두가 식사자리까지 함께하며 기분좋게 마무리하였는데 퇴사후 진정서 접수 통화가 형사과에서 오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항상탐구하는빈대떡사장님이 모든 직원 앞에서 저보고 “정신병자야?” 라는데 직장괴롭힘 해당되나요 ?제목 대로 입니다 심지어 사장님이 납품처를 햇갈리고 저는 말씀대로 물품을 보낼 뿐이였고결국 저한테 화냅니다참고로 저는 외국인이고 회사에서 나이가 막내라 인권이 없는 캐릭터입니다애초에 외국인한테 사무직 시킨 자체가 비합리적인거 같아요 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점장님이 대학병원 지인한테 제 정보를 묻고다녀요저번달에 말에 이번달까지만근무하고 그만두겠다 라고 말한 상태입니다.원인불명의 폐렴으로 인해 대학병원을 다니는 중인데 "어떻게 병원에서 그것도 모르냐 "면서 점장님께서 친분있는 지인이 거기서 일한다며 물어본다는 것이였습니다. 아는지인이 의사도 아니고 데스크에 앉아있는 사람중 한명일텐데...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뭐 그럴수도있겟지라고 생각을 햇지만폐렴으로 인해 호흡곤란이와 응급실에 간 날에도 제가 응급실에 간곤 맞는지 확인하려는건지 어떠한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지인에게 물어봐야겠다 하셨습니다그렇게 제가 병원가는게 못 믿어우면 진단서나 진료영수증을 제출하라하면될것을 왜 병원지인한테 부탁하여 제 정보를 넘기는 것일까요?진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아는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라고 말한 녹음본 캡쳐본있습니다사장님한테 말하기도 곤란한 상황입니다사장님-> 점장님 언니 남편다 가족 관계라 말해봤자 도도리표 일테고...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는 사항인가요?대학병원에는 컴플레인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5월에 입사하였고어제 대학병원에서는 일을 쉬었으면 좋겟다 하셨습니다차라리 진단서를 떼서 점장님께 드리고 당일퇴사할까요?꼭 좀 빨리퇴사하고싶어 여쭙습니다만약 당일퇴사를 한다하면 불이익이 뭐가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확실히융통성있는토끼두차례의 해고예고통지와 철회의 번복, 신고할 수 있는게 직장내 괴롭힘밖에 없을까요?안녕하세요,5인이상 사업장에서 작년 11월부터 일하고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두차례의 해고예고통지와 철회의 번복, 신고할 수 있는게 직장내 괴롭힘밖에 없을까요? 도무지 억울해서 잠이 안와서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올립니다.사건의경위는 이러합니다.본인은 최근 두 달간 대표로부터 총 두 차례의 해고예고 통보와 그 취소를 반복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1차해고예고통보 :7/2(구두로 7/31까지 하라고함, 증거없음)1차 해고예고 철회: 7/29(문자로, 증거있음)2차 해고예고통보: 8/30(문자로 9/30까지, 증거있음)2차 해고예고 철회:9/1 (문자로, 증거있음)사실상 1차해고와 2차해고 둘다 부당해고라고 생각합니다.1차해고는 전날 제가 아파서 아침에 출근힘들거같다고 문자보냈다고 일시키기 불안하다고 구두로 해고통보.2차 해고사유는 제가 다른 직원들보다 화장실을 많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화장실을 남들 가는만큼만 가며, 더군다나 저는 앉아서 하는일만 있지 않고 왔다갔다 할 일이 많아서 다른직원보다 자리 비우는 일이 잦을 수 밖에없습니다. 그렇다고 업무를 다 못했다거나 실수한적없습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신청 모두 결국 제가 해고되지 않아서 할 수 없다고합니다.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표로부터 당해야만 하는걸까요 ?이미 두번의 해고예고 통지와 철회를 반복하며 저는 두달간 너무큰 스트레스를 받았고,향후에도 동일한 방식의 해고예고와 취소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존재합니다게다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한다고 해도,이걸로 저한테 유리한 판결이 날지, 난다고 할지언정 대표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질까 억울하고 두렵습니다.대표는 또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을인 저를 비웃을 테니까요. 1-이러한 제 상황에서 제가 행할수 있는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직장내 괴롭힘신고밖에 없는걸까요?2-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판결이 제게 유리한 상황일까요?3-그리고 저한테 유리한 판결시 대표의 처벌금액은 어느정도 나올까요?4-이것도 공소시효? 같은게 존재하나요?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