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겸손한메추라기219직장내 괴롭힘 관련 고용노동청 문답서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이고, 얼마전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에 문의가 있어 조언 구합니다.회사는 적극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고 희망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주어 마무리되었습니다.(사직원도 직장내 괴롭힘 기재, 상실신고 코드도 자발적퇴사-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완료)그리고 직장내괴롭힘/성희롱 신고로 인해 대형로펌 변호사님의 조언을 받아 조건을 갖추어 조사도 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신고자 요청에 따라 조사 결과서도 신고자에게 전달하였는데, 갑자기 지방고용노동청에서의 문답서를 보내면서 이것도 작성해달라고 합니다.제가 알기로, 회사에서 자체 조사를 통한 결과서와 고용노동청에서의 문답서를 통한 조사결과서는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온 문답서 양식도 퇴사자를 통해 직접 받았는데, 꼭 제출해야 할까요?진정을 넣어서 문답서 요청이 온 것 같은데, 회사에서 제공한 조사 결과서(변호사 검토받음)로 대체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꽤고운치즈라면업무평가 보고서 시말서 괴롭힘 등 궁금합니다2024.05달부터 몰래 저에대한 업무평가 및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다니는 직원중 저에대한 평가만 있었고 내용을 보다보니 약간 과장되어있는점, 그리고 단점뿐이였습니다. 실수를 하면 하루에 3개씩 시말서를 받는 등 너무 괴로웠는데 업무평가 및 보고서 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창백한가마우지156사내 불합리한 갑질로 보이는 업무지시 신고/고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현재 IT솔루션 기업 재직중인 직장인 입니다. 경력직으로 얼마전 이직하여 근무 중인데 직장 상사가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여겨지는 내용을 저에게 지시하는 중입니다. 아래 내용으로 업무지시가 내려지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용노동부에 신고(직장내 갑질, 불합리한 업무지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해당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ㅇ 불합리한 업무지시1. 사내 메신저 항상 1분 이내 답장 할 것.(메신저 어플 폰에 다운받고 항상 볼것)2. 수염이 너무 빨리 자라는것 같다. 면도기를 항상 휴대하고 다녀라3. 직장상사 본인 집 가스렌지 중고 구입하기 위해 당근마켓 어플로 저희집 주변 동네 찾아보고 구입시 출근 할 때 가스렌지 받아서 갖고 오라4. 사무실 청소 시 회사 발코니 키우는 강아지 변 치울것해당 사유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로 처리 가능한지 그리고 더이상 근무 할 생각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진실한보라돌이파견계약직 증거가 없이 직장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인사팀 급여파트로 근무하는 파견계약직인데 1년 만기계약을 앞두고 아직 4개월이 남은 상태로 연장안하는걸로 통보 받았습니다.이유는 선임인 대리가 처음부터 연장을 안하게된다면 1개월은 너무 짧다고 생각한다고 좀더 일찍 이직준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같은데..문제는 형태가 괴롭힘에 가까운 형태로 환경이 바꼈습니다.-제 자리엔 다른 계열사 타부서 신입이 전적되었고 저는 팀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팀에서 조금 떨어진 타부서의 남은 자리에 이동하게 되었습니다.-통보되자마자 지출결재 제외한 급여업무, 신고업무, 4대보험 등 모두 선임이 바로 가져 갔습니다.저는 현재도 일이 없어서 인사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웹서핑하거나 폰을 하거나 졸거나 할 정도로 할일이 없이 이렇게 질문하기도 회사에서 하는 실정입니다.-이동을 하니 인사와 바로 붙어있는 총무팀에서 제가 뭐 어떻게 할까바 모니터를 보러온적이 있거나 제가 폰 하고 있는걸 보고 카카오톡을 한다고 이런저런 제 얘기를 소재로 뒷담을 하는게 제 등뒤로 들리곤 합니다.통보가 되는 면담에서는 사업이 인사파트만 하는게 아닌 해외사업관련해서도 팀장님이 하게되어 방향성이 달라졌다. 그래서 그런거라고 하셨는데. 뒷담이 정확히는 안들릴때도 있지만 주로 저를 낮잡아 말을 하는 형태로 들리는게 통보 이전에도 사실 괴롭힘은 지속되왔던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까지 됐습니다.그 전에도 일을 잘 안주고 있던 상황이었고 준다해도 대체가능한 일회성일을 주곤했고,인사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부여된 일 외에 발생되는 이슈사항들에 대해서 전혀 저에게만 공유가 되지 않고 팀장과 선임 두분만 알고 계셨습니다. 신입이 전적된 다는 것도 다른 타부서는 다 알고 있는데 저만 공유되지 않고 타부서에서 자리이동 어떻게 하냐 저에게 묻거나 누구 온다는 얘기를 하는걸 들리게 되어 알게 되는 경우 였고 그걸 듣고 제가 선임에게 물어보게 되니까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도 끼려고해도 의도적으로 팀장이 선임에게만 또는 총무팀장에게만 친근하게 굴었고 제가 한번씩 대화에 끼려고 노력을 해봐도 저와는 대화를 이어가려는 의지가 없게도 느껴졌습니다.총무팀장은 남얘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아주 가끔 저를 지칭해서 말하는 듯한 뒷담을 자리에서 들리기도 했습니다.(여기서 안챙겨주니까 혼자 가서 점심먹는거다, 00씨 일본어 못하네)이런식으로요.. 저만 모르고 저의 대한 평가는 다른사람이 더 잘 알고 저는 면담에서 제가 부족한게 뭔지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난 주엔 선임에게 업무부분 틀린것같은 부분 알려주려고 혹시 퇴근 하셨냐고 물어봤을 뿐인데 총무팀장이 자리에 돌아가면서 무슨일이냐고, 시비거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자꾸 모니터 감시하고 욕하고 제 뒷담하니까 진짜 그런사람으로 되길 원하는 것같고 마음이 좀 힘듭니다.사람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를 만드는 사람들로인해 이런 환경에 처하고 뒷담까지 들으니 배신감만 들고 신고하고 싶어졌어요.근데 심증은 있어도 증거가 될만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젠틀하고 사유가 있는 척 포장이 되어있어서요..그리고 신고해도 분명 노무계약되있는 곳이있어서 계약도 진행되지 않을까 싶네요...도움 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늘귀중한도라지도와주세요 직장내 괴롭힘 해결을 못하겠어요 전문가분들...제가 다른 직원들보다 실수가 잦은 편입니다. 하지만 보고서 요일이나 시간 기입을 잘못한다던가..그런 정도의 실수들 말고는 없습니다. 5개월차입니다.1.말투를 지적하길래 같은 말투를 쓰는 직원은 왜 지적하지 않냐고 묻자 그 직원은 일을 잘해서 라고합니다2. '저만' 1시간 간격으로 업무일지, 그리고 주간/월간업무일지를 쓰라고 합니다. 원래는 일일업무일지였는데... 다른 직원들은 내는지 안 내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은 안 쓰는것 같아요.3.다른 직원들 다 있는데 '다른 직원의 20%도 못 미치는것같아요 업무능력이' '왜 갈수록 못하죠?' '그건 실수가 아니라 무능이에요' '벙어리에요?'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이런 막말을 직원들 앞에서 또는 일대일로 듣습니다.4.실장님께 괴롭힘 신고를 했고, 실장님이랑 통화하고 온다고 하니까 무슨 내용이냐고 본인은 알 권리가 있다고 하며 저를 쫓아왔습니다. 제가 실장님 계신 곳으로 도망치듯 갔더니 제가 실장님과 대화한 개인 대화를 들춰보았더군요5.원장과 면담을 했고 위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했으나... 위 내용에 대해서 직장 입장에서는 괴롭힘이 아니라고 하고, 업무일지는 오전/오후 정도로만 바꿔 주겠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권고사직 또는 본인의 개선이라는 옵션만 주더군요.6.지금까지 제가 한 실수를 전부 캡처하고,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서 보고하는동시에 다른 직원들에게 어떻게 배상할건지를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타 직원들과는 업무도 다릅니다노동청 진정은 이틀 전에 넣었지만, 그거 취소 = 권고사직? 저에게 너무 메리트 없습니다. 괴롭힘 인정받는다면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는다고 들었거든요...어떻게 해야될까요 참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종종설레는알파카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 인정시 퇴사사유 문의안녕하세요.회사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한 후, 일주일 후 심리적 이유 및 예전과 같이 일하기가 힘들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사사유는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라고 적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아 가해자는 징계처리 예정입니다..궁금한것은 퇴사사유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제출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지.. 저는 신청이 불가한지 문의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박식한하운드269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재택근무 하는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만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근태관리를 하는데(여러 동료들이 본인은 해당 프로그램이 없다고 채팅으로 이야기 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보통은자유분방한양장피성희롱으로 노동청에 신고 하려 합니다저는 프렌차이즈 치킨 직영점에 10개월 재직중인 21살여자 입니다정말 일하면서 엄청 힘들었지만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남자직원과 동급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인정도 받았습니다본론을 말하자면저번달에 신입3분을 동시에 뽑았고그중 남성 한분이 장난이 도가 지나칩니다점장님이 쉬시는 날이면신음 소리를 일부로 내고 그 횟수가 많습니다그리고 일할때 제 말을 안듣고자기기분에 안맞으면 욕을 하고기분이 나쁠정도로 욕을 하고제가 그분 한테 먹혔다 하고 할 정도로무시를 합니다현장특성상 휴일이 불규칙 하지만12일동안 안쉬고 일한적 있고 3번 정도 그랬으며7일 일하고 하루 쉬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이부분에서 불만을 토로 한 적은 없지만신입분이 저를 업신 여긴다고점장(대리)님께 상의도 했었습니다하지만 오히려 저보고 분위기 살얼음판 만들지 말라고 웃으며 하라더군요제가 3명을 케어 하면서 메뉴를 빼고 점주님 교육 하는데 어느 누가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그래서 욕을 해도 신음소리를 내든 여자 얘기를 하든 다 무시 했습니다 억지로 그렇구나 정도로만 하고 신음 소리나 욕 할때는 하지말라고도 계속 말했습니다너무 화가 나고 내가 여기서 머하는 건지 모르겠고그 전부터 일 강도로 힘들었는데이런 일 때문에 정신병이 제대로 올 것 같습니다어떤 날은 칼을 30분 동안 보면서죽을까도 생각 하였고이정도로 내 정신이 나가있구나를 느껴주변 어른분들께 상의를 해노동청에 신고를 준비 하려 합니다제가 어제 발목에 금이 나서 대리님께 말하니 적어도 한달은 못나올텐데 회사에서 자르라고 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당장 월급이 안나오면 월세도 못낼 판국에이 말은 그냥 서울 살이 정리하고 본가(지방) 으로 내려가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제 사정을 알면서그렇게 말하시는 거면 이건 직원이 아닌 그저대용품이라 생각이 들더군요원래는 1년 채우면서 녹음도 하고증거도 모으려 했으나 당장에녹음도 별로 없긴 하지만나머지 신입분들께 사정을 말하고증인으로 해주실 수 있냐 물으니 해주신다하시고 주변 사장님들도 도와주신 다고 하셨습니다제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사회 생활이 부족한 건 인지 하고 있고 고치고 있지만 제3자가 봐도 저는 여기서 직원대우는 못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더이상 저도 못 다니겠고조만간 정신병원도 다닐 예정입니다이 것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정말당당함이넘치는부엉이명예훼손 및 갑질 2차 가해가 될까요?얼마전 고용청에 상사를 갑질로 민원을 넣었습니다민원내용은 연가 제한입니다현재 회사 자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다음주에 조사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이런 와중에 10명이상의 동료들이 상사가 교육하는 시간에 교육을 다마치고자기가 갑질 신고가 들어왔다누군진 말은 안하겠다이건 내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고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저는 그자리에 없었습니다이미 동료들은 제가 갑질 신고한걸 다 알고 있어서 제이름이 거론이 안되도 누군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공식적인 자리에서 저의 이름을 말을 안하고 모두들 알고 있는 상황에 등에 칼을 꽂았다라고 표현한건 명예훼손이 될까요?갑질 피해로 민원을 넣었는데 조치나 결과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 이런 말을 하면 2차 가해로 판단이 될까요?조사위원회는 무엇일까요? 이미 조사가 다 마치고 제 싸인도 받아갔는데 또 무얼하는지 궁금합니다미리 답변에 감사합니다모두 행복하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한참낙천적인라이츄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해아할지 모르겠어요저는 회사 부서장으로 아랫직원에게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했어요. 신고한 직원은 경력직으로 부서의 특성상 전사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확인을 하는 업무로 부서원들이 매일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위 직원은 타회사에서 현장에서 많이 근무하여 본사업무가 익숙하지 않아 많이 신경을 썼으나 업무의 스케줄링을 중요시 하는 성격탓에 채근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과정중에 언성도 가끔 높아지고 (타직원에게 물어보니) 감정이 상하는 말도 한 두번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맹세컨데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으며 오히려 제 비용으로 커피, 식사 등을 자주 사주며 독려를 자주 하였습니다. 타회사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다보니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능력이 떨어져 보고서 작성법 등에 있어 타 직원도 신경을 썼지만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도 했습니다. 심지어 육아를 위해 선택적 육아시간제를 사용하라고 독려하기도 했구요.그런데 괴롭힘으로 신고되어 황망하지만 조사 시 어떻게 응답을 하고 준비해야 할것은 어떤게 있는지 전혀 감을 못 잡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