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의로운천인조223직장내 괴롭힘 폭언으로 인정이 되나요?직장 내 팀장의 행위1. 반말로 야야 똑바로 안해?2. 이렇게 결재올리는면 내가 다시 다고쳐야 되는데 니가 나한테 월급 줄꺼야?3. 결재올린 파일을 일부러 툭툭 던지면서 결재 제대로 올리라고 하는 하는 행동이러한 행동들을 했을때 직장내 괴롭힘 폭언으로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늘귀중한도라지직장내 갑질과 차별당하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노무사님들제가 다른 직원들보다 실수가 잦은 편입니다. 하지만 보고서 요일이나 시간 기입을 잘못한다던가..그런 정도의 실수들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것으로 차별대우를 받는것같아요1.말투를 지적하길래 같은 말투를 쓰는 직원은 왜 지적하지 않냐고 묻자 그 직원은 일을 잘해서 라고합니다2.저에게 왜 굳이 다른 직원들 월급수준(금액은 아니고 제가 몇 등으로 많이 받는다든지)을 언급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3.시말서 3번=해고라는데 이건 위법아닌가요? 녹취하면 이득이 있을까요?4.5개월차입니다. 수습은 3개월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만' 1시간 간격으로 업무일지를 쓰라고 합니다. 원래는 일일업무일지였는데... 다른 직원들은 내는지 안 내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은 안 쓰는것 같아요5.다른 직원들 다 있는데 '왜 갈수록 못하죠?' 이런 소리를 들으니 좀 힘듭니다 심적으로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다시봐도귀여운낙지볶음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직장내 괴롭힘)처음 실업급여 수급일자: 2022.05~2022.10이전 직장:2022.11~2023.11현재 직장:2024.02~재직중같은 성별 대표 막말로 힘들어 퇴사 예정인 여성입니다.얼마전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며 가볍게 던진 말에 상처을 많이 뱓았습니다. 해당 발언은 녹음을 한 상태이고, 전에는 손으로 엉덩이를 세게 맞고 해당 건에 대해 상해진단서를 발급도 받은 상태입니다.내일은 정신건강 때문에 정신과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고 싶은데, 해당 증거들이 입증이 될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그리고 재직한지 180일이 되지 않아 전 직장 일수 합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이게 회사와 개인간의 싸움이 될까봐 무섭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받는 과정 힘들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60억부자노동부 직원인데 상대가 사투리라며 나가란짓으로 가요거림 이를 조사해달랬더니 이거를 듦먹이는걸 주의 경고다음 지청장닝이 무서운분이라는군요ㅇㅇ부서로 넘어가 드리겠습니다문맥 안맞는 괴롭힌다 항의했더니 자기가 자주쓰는문장 고쳐서 사투리라며 좁은공간 단둘만있는데서 수십번을 했고 1년가까이 공무직자리 비는가싶어 2층 아지매들 추천한 기간제에게 시달리고 공익이랑 바꾸면 된다는 기상천외한 짓을 하는공무직 술판 벌린이후 2일째는 미화원에게 시달림 무서운 지청장님 오심 제가 주의 경고 이후 문제를 삼으면 잘릴건가보네요민사소송을 상대가 걸고 제가 이겼으나 소용이 없고 상대가 6급행정주사로 있다가 명퇴자여서 상대가 지인이 센터장 근로개선지도과장 인디내가 자신을 갑질했다?싸발 씨바 인간쓰레기네 이거 이런 녹취가 있는것과 사투리빙자 가요 거리니 조사해달란것과 같은 주의 경고를 날리고또 지속되다못해 업무배제수준 업무분장 발라달란것과 상대가 전체메일링해서 허위사실유포한것 그걸 요구했더니 가요 거리는거 사투리니까 그거 문제삼지말란 것과 쌤쌤이 경고장을 날리고희안한 명예훼손감인거를 자신의 모니터에 부착해서 신규 전보온 공무원들이 당직일지 적으러 왔다가 명예실추되니 내려달랬더니민원인이 문제삼지 않은것인듯 한디 경위서를 적어라 출처를 알려줄수없다며한달사이 상대가 건 제가 이긴 재판에 제출한 통화기록 제 통화의기록을 문제삼아 개인정보유출이니 해서 징계먹이기위해 과장이 개입되지 않음 생길수없는 경위서 폭격에시달림 노동부는 어찌 소송해야합니까개갑질 덮어주다 나간 공무원 연금 중지 가능합니까?지금 기관장 오시면 무서운분이라는군요그 무섭단짓이 조작을 잘하신단 소린지 바른분이란건지 헷갈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궁금합니다7직장 내 괴롭힘으로 민원이 들어가면 단톡방도 까나요?일부 직원들이 들어가있는 단톡방이 있고 거기서 제 험담이 무수히 오고 갔단 확신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민원을 넣으면 그걸 밝혀나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카톡방도 깔수있나요? 법적으로요. 감사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 팀장님이 남자직원 어깨를 토닥였는데 성희롱으로 고소했어요팀장님이 남자 직원 고생많다고 어깨? 등을 툭툭 쳤어요 아니 토탁였는데 그분이 팀장님을 성희롱으로 고발했어요 경찰에 그래서 팀장님은 명예회손으로 또 고소했구요 ㅠㅠ주변에서는 경찰오고 증인서고 무서운데 이게 성희롱이 성립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60억부자몰래 촬영(신체가 아니라 법적자료 때문)에 가능할까요?카메라를 갖다놓고 단둘만 있는공간에서 촬영해도 될까요? 그러면 어떤게 위법일까요? 회사가 공공기관인데 저는 공무직이고 상대방도 공무직인데 상대가 6급 공무원으로 명예퇴직후에 같은날 같은 직급으로 민원실에 단둘이 근무하는 직무로 20.10.5일 입사후 지속적으로 가 가요 거리며 괴롭혀서 10개월을 참다참다 (그간에 회사에도 얘기해도 안돼고):나이많은 타지여자라고 시집이나 가라고 하는 분위기로 직장내 괴롭힘을 켜켜히 겪음 2층 관리하는 센터소장께서 지인이셔서 공무원을 시켜야 한다 관리자가 누구냐? 그런 회식을 하기도 했으며 그런 회식뒤에 나더러 집에가셔야 한다는 이상한 말장난에 7급 공무원들 말장난까지 시달렸슴그리고 그 센터소장께서는 다른 기간제를 공무직자리였던 제자리에 앉히려 하는듯한 말장난을 하셨고, 어떤이유에서인지 명예퇴직하셨슴 (사실 저도 만만찮은 사람인지라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허리가 아파하긴 했지만, 왜 그만둔지는 모르겠지만, 명예퇴직하셨슴) 이후 입사후 1년안된시점에 과장급이 지인이 오셔서 최악의 3년을 지냈으며 "씨발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확!" 거리며 손을 올리는 행동을 함(사투리를 빙자해서 가 가요) 거리는것에 몇번말을 한것도 아닌데 내가 자기를 매일괴롭혔다고 거짓 과장 보고로 업무배제수준으로 하루 10분을 근무하게 만들고, 이곳이 사실 노동법을 다루는 공공기관인데......이게 전제이고요저는 이분때문에 제가 갑질을 한게 아닌데 제가 예전에 있던곳에 지청장님도 없는곳인데 한달간의 메모라는 명목으로 제가 괴롭힘을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100일간의 메모를 했다면서 "지청장도 엿먹어"거렸다는 말도 안돼는 메모가 있고 입사초반부터 계속 가 가요 거려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얼마지나지 않아 말을 하지 않고 책으로 벽을세우고 소리까지 지르고 확 거린 이유가 제가 자기를 괴롭혀서 그렇다는 말도 안되는 메모가 변명으로 씨발년 이라고 하며 확 거리며 이기 저기 거린 녹취록에 대한 변명으로 제출되고 지인이 6급들이었기에 이게 묵인되어 승인되어 1년 반을 업무고립(제 본연의 업무를 못하는 업무분장을 그게 잘못된거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냥 승인되어 하루 10분 단순전화연결을 1년 6개월간 하게됨)그러고 전국적으로 ARS 등록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 정말로 하루 5분미만근무하게 되는 업무지시를 한거라서 그제서야 뭔가 잘못한건가 싶었는지 업무를 발라주면서 제 업무를 찾다 못해 상대방이 상담을 못하게 되는 바람에 (사이가 좋지 않으니 제업무를 찾으면서 의례적으로 같이 하는 업무였던것을 배제시킴) 그래도 상대는 업무가 있었기에 보통의 경우는 상대가 창피해하거나, 미안해야하나?민사소송을 걸기도 하고 형사소송걸어서 제가 걸어도 모자를 일을 무고죄는 조사도 안하셨고, 민사소송도 이김허나, 워낙 참고 참고 지금 있는곳에 문제제기해도 여자가 시집이나 가란 분위기로 찝쩍거리는 택배기사를 들먹이는 직원들에게 시달렸고, 업무배제 속에서 OO과장 지인이잖아 거리면서 상대가 하는 짓을 고대로 따라하는 미화원 공무직아줌마에게 시달렸고, 상부청에 확인해봐야 같은 부서가 아니라며 말도 안돼는 이유로 직장내괴롭힘을 미인정함 (내부 익명게시판에 문의시 직장내괴롭힘이라고 생각된다는 글이 답변이 올라오며, 직장갑질119 온라인 문의시에도 노무사님 또한 직장내괴롭힘이다 라고 하는데에도 말도 안되는이유로 묵인됨) 이에 10개월을 참다참다 "거짓말탐지기좀 합시다"점촌사투리라는 핑계로 단둘이 있는 공간에 하루에 수십번을 가 가요 거리고 욕한것은 가벼운 주의로 넘기고 이후에도 "인간쓰레기네"거리는 희안한 혼잣말아닌 혼잣말을 하루 수십번을 하는것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으나, 내부에서는 묵인해주시는 바람에 여기는 조직이네 자네는 이대로 쭉나가게~ 알겠제? 내가 하는말? 이게 조정된 말씀그냥 대화는 쭉 이대로 자리 조정이 안된다는 말씀이었으나, 상대가 말장난으로 지독하게 끈질기게 괴롭힘을 호소하는데 말장난으로 조정하심 조직이니까 니가 봐서 나가란 말로 밖에 들리지 않고상대에게는 "정년까지 잘있게!" 그리고,, 지금도 이상행동을 하고, 여기 들락거리는 사람이 편을 들지말아야 하는데 편을 들고 다님 "CCTV"가 있어도 손을 올려서 확 !!거렸던게 몇번씩이나 반복되어서 인사담당자에게 말했더니 CCTV 확인은 개인정보유출때문에 안된다 그렇다면 인사담당자가 그사실을 확인해달라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냐? 조사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공문까지 발행해서 개인정보때문에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짓을 당했습니다.녹음을 하고자 하니 옛날 공무원 예우하느라 상대가 괴롭히는데 저한테 벽을 세워놓음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메모해서 실력을 쌓았더니실력을 쌓았더니 제가 실력이 좋으니 이에 열등감인지 "상관이 없다" 이게 자신들의 은어인지 상사 관리자 이런단어가 상관이었나봄 상관이 없으니 옛날 초반에 관리자가 상대였다는 회식은 뒤바뀌어 괴롭힌 옛날 줄 많은 분은 남고 다시 나가란 말장난 인거 같은데 이런것은 증빙할수 있을꺼라고 생각도 못하겠고저는 그냥 지금부터 지금 하는 짓 "가정교육도 안받았나?" "피가 줄줄줄" "인간쓰레기네"희안한 이상한 소리를 중얼중얼 거리면서 하루 수십번을 괴롭히는 사실을 녹음을 했으면 좋겠슴제자리에서 녹음도 안되고제가 휴대폰을 들고 녹음을 할려고 상대쪽으로 가면 멈추고 미친짓을 해봐야 내부보고해봐야 무시말도 안되는짓을 보고를 해서 아침부터 불려가서 취조비슷하게 당하기를 하고노동법을 다루는 공공기관에서 꿈의 직장이었던곳에서 치가 떨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반가운말똥구리56같이 일하는 직원끼리 인사를 안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별로 얽히고싶지 않은 직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직원이 인사를 하는데 제가 반응을 안하고 답을 안하면 법적으로나 노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많이정직한땅콩버터전보 온 새 상사때문에 불안장애를 얻고 병가휴직을 썼는데, 1년 뒤 인사발령을 또 그 상사 밑으로 냈습니다.작년7월 저희팀의 제 직속상사로 한 사람이 왔습니다.폭언이 있지는 않았지만 병가 결재를 이유없이 해주지않거나 비꼬는 등의 말투,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지못하게 하는 등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심장이 떨리고 쓰러질 것 같은 증상으로 4개월을 정신과를 다니며 참다가 결국 터져 병가 휴직을 냈습니다.그 한달 사이 그 사람은 자기도 다른 팀 보내달라고 이 팀과 맞지않다고 사직서를 내밀며 이사장에게 면담요청을 하여 원래 있던 팀으로 5개월만에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저는 제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없어졌기때문에 바로 복직을 하였고, 본래대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이번 7월 인사발령이 오늘 났는데..그 사람이 있는 팀으로 발령이 난 것입니다.그것도 또 바로 직속부하로요..너무 잔인하지않습니까? 저에게는 사직을 권고하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럼 저는 또 불안장애가 생길게 분명하므로휴직을 내거나 퇴사를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끝까지협력하는안심직장내텃세로 퇴사하여서 보상받고싶습니다처음 입사한 뒤 2주만에 일을 적응하길 원하시고 그 요구에 맞지 않자 비꼬는말, 격한 행동, 화난다고 일을 떠맡기는 행동, 회식자리에서 꼽주기 등이 있었습니다(지인과의 카톡 블로그 내용에 언급이 되어있습니다)ㅠ 회사사람들은 다 회사사람들 편일꺼라서 쉬쉬하고 있어서 회사사람들은 증거가 될수없지만 저러한 개인적인 기록만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퇴사전에는 정신적인 문제까지 생겼습니다.(이러한 내용도 지인들과의 기록만 증거가 될수있겠네요.. 또한 심장이 아파서 병원을 방문하니 심경근색 효소가 조금 나왔다고 진단이 되었구요.. 제가 평소 과체중이고 중성지방도 혈액에 좀 있는편이라서 그 원인을 드시던데 저는 이때까지 이렇게 심장이 아팠던 경우도 잘 없었으며 또한 내원할때 퇴사를 얼마전에 했었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이 아팠다. 이러한 내용이 의사소견서에 언급되어있긴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모릅니다..하지만 제가 처음 언급하였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이 아파서 병원을 방문함 이 내용은 의사소견서에 기재가 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제가 정신병원은 차마 가지못하여 심장과 관련된 병원 이력만 있습니다... 이런경우 보상받을수있을까요?처음 몇주까지는 심장도 아프고 머리도 아파서 병웡을 못가다가 쉬고, 퇴사하니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많이 나아졌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