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소탈한복어34부당업무 지시 및 업무외 불법인 일을 합니다저는 방사선사고 저에게 부당업무와 업무 외 적인일에 대해서 간호조무사가 시키는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 업무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해야할일들을 당연하단듯이 시켜요 예를들면 혈압재기,당측정,수액주사빼기 등등 이게 맞나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너무 지쳤습니다,,,신고할수있는 방법이나 구직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대상은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직장내 빌런 하나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너무힘들어합니다.막말에 폭언은 아주 일상이고 일도 할줄몰라서 매번 미루기바쁩니다.이런인간을 증거와함께 신고하면 어떤처벌을 줄수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입니다저는 건설근로자로써 퇴사 후 제가 일년 넘게 다닌 사업장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한 상태입니다.(본사에)최근에 일 했던 사입장은 폐업했다고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면 통상 언제쯤 연락오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영험한딱새35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출근안해도 될까요?다른 팀 상사가 저에게 성희롱을 해서저희 팀 상급자와 상의 후 사직서를 냈습니다.근데 그 다른팀 상사가 인수인계 하는 동안 저를 안좋게 보고 제 업무에 불합리하게 지장을 주었습니다.제가 성희롱 당했다는 증거가 없고cctv도 없고 녹음도 없고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한 제가 직접 적은 성희롱 했던 일시,대화 타이밍된 서면 자료만 있습니다.그것만으로 빈번하게 있던 일이라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렷고 성희롱 당했을때같이 있던 직원들도 있습니다 (제 편은 아니지만 직접 듣고 본 증인이 있는거죠.)그 정도 서면자료로 노동부에 제출하면 증거가 될까요?노동부에서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에서도 나오고저한테 업무때 불이익 준 것도 다 처벌 받을까요?그리고 신고하면서 회사 인수인계를 안하고 무단결근해도월급과 퇴직금은 받을 수 잇겠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일기를쓰며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나요?요즘은 성폭력이 큰 이슈인데요. 만약 회사에서 상사에게 성별과 관련한 비난을 듣게 된다면 법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다거나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희망이넘치는피자휴일 밤에 업무 연락하는 행동, 무엇을 위반하는 건가요?회사의 운영팀에서 아무때나 공지사항, 전달사항을 단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휴무일 밤에도 단톡방에 글이 올라옵니다.이런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장괴롭힘으로 보아도 될까요?위 행동이 무엇을 위반하는 건가요? 이에 근로자들은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고독한에뮤202직장내 cctv 설치 감시 어디까지 문제 삼을 수 있나요?평소에 직장내 cctv를 관리자가 수시로 보고있는데티를 안내다 이번에 제가 실수를해서 cctv를 보고 저인걸 알고 관리자로부터 문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실수는 cctv를 누가 보지 않는이상 절대 알수 없는 것이였거든요 이런경우 사생활침범에 해당되나요?물론 실수는 제 잘못이맞고 정말 반성하고 있지만 그로인한 부조리는 부당하다 생각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인빈시블진짜임모탈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알고 싶어서 질문드려봅니다.안녕하세요.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다른 근로자에게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알고 있습니다.허나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행위들이 이에 해당할까요? 신체적, 언더적, 따돌림 등등 다양한 사례들이 궁금합니다.판단기준으로는 무엇이 정확할까요? 행위자의 직급, 피해자의 반응, 행위의 지속성이 고려될까요?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을 시에는 법적 대응으로 무엇을 취할 수가 있고어느 기관에 고발하여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을까요..??또한 이런 사건이 가장 발생하지 않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입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예방 및 대처 방법으로 근로자와 기업이 행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심리적으로 많이 병원을 다녀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지도 알고 싶고산업재해 보상에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겁나충실한키위제가 겪은 일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타팀 팀장님이 따로 이야기하잔 연락을 주셔서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부센터장님까지 대동해 계셨습니다. 해당 부분은 저에게 미리 말씀해주진 않았으며, 본인이 제게 감정이 상한 부분을 토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전부 말하기 어렵지만 대화 내내 지속적인 반말, 정상적인 업무 피드백을 넘어선 제 업무가 예의없다는 비난, 본인 지시에 토를 왜 다냐는 표현 사용, 오해를 풀기 위한 제 설명에도 말을 끊고 본인 감정 호소, 부센터장님의 중재를 거절하고 대화 도중 나가버린 점들로 인해 너무 상처받았습니다. 나가선 물건 던지는 소리에 놀래 저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이후 부센터장님이 다시 저희를 불렀는데, 아무 상관 없는 행정선생님까지 불러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이미 모욕스럽다 느꼈는데, 제 3자가 추가로 제 동의 없이 개입하니 수치스럽기까지 했습니다.제가 너무 어른스럽지 못한걸까요? 수요일날 이 일을 겪고, 현재까지 마음이 추스러지지 않아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명랑한웜뱃196노동청이 아니라 시민단체에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어릴 때부터 뉴스를 보다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보통 직장을 다니다가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그리고 최근에는 사상검증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일을 겪었다면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보호를 받고 법적조치를 하면 될텐데 어째서인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노동청이 아니라 시민단체에 가서 공론화를 시도하다가 시민단체에게 입맛대로 이용당하거나 아니면 논점이 흐려지면서 오랫동안 과열된 채로 지속되다가 정작 뭐 때문에 공론화가 되었는지 잊혀지는걸 자주 봤었는데요. 어째서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다가 피해를 입었으면 노동청이 아니라 시민단체에 가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