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내일도인정받는사탕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진정했는데 가해자조사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접수해서담당자한테 연락 왔는데 담당자가 하는 말이 제가 피해자로 진정서를 제출했으니 피해진술조사 받으러오라고 합니다근데 담당자는 가해자는 조사 안한다고 합니다 원래 그렇답니다 회사측에 제가 진술한것을 토대로해서 사실확인만하고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할경우 노동부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측에 제제를 가할수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회사에다 노동부에서 사실확인하면 부인할께뻔한데 부인하면 부인하는대로 종결이랍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했는데 왜 가해자 조사는 안한다는건가요? 회사측 조사도 안한답니다 그냥 사실확인답변서만 받는답니다 피해자 조사만 받고 가해자 조사는 원래 안한다고 하는데 맞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근면한북극곰235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1. 저는 1달 된 파견직 근로자이고, 가해자는 10년차 본사 소속 정규직입니다.2. 이미 본사에서 주시하고 있을 정도로 전국 지점에서 유명한(안 좋은 쪽으로) 사람입니다.+ 전 근무자들이 고발도 몇 번 하고 퇴사했다고 들었는데, 주의만 줬을 뿐 딱히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회사 직원들 모두 그 사람이 문제인 것도 알고있습니다. 저를 괴롭히면 뒤에서 몰래 위로해줍니다. 3. 애매한 부분은 ‘업무상 지시’를 핑계로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지켜보며 혼내거나 지적합니다.한 번 잘못하면 바로 뒷담화를 뒤에서 많이 하는 건 애매하지만 들리기도 합니다.+ 알아두면 좋지만 필수적이진 않은 내용으로 잦은 테스트를 보며 틀리면 화내기도 합니다. ‘내가 너 싫어하게 만들지 마’ 발언도 함.추가로, 가해자는 저와 같은 업무를 8년 하고 이제 다른 직급으로 다른 업무를 맡고 있지만 인수인계를 잘 받을 상황이 못 되었던 저에게 사사건건 가르친다는 명목하에 괴롭히고 있습니다.4. 사사건건 트집잡고 지켜보며 지시하는 게 너무 힘들고, 2차 가해 등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바로 퇴사가 가능한 지도 궁금합니다. 5. 말투가 매우 폭력적이고 직접적인 제 욕은 뒤에서 하고 제 앞에서 하진 않지만,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 욕을 하고 말끝마다 욕을 붙여서 이야기 하기 때문에 위협감도 듭니다. ‘아이 안내 드렸나요?’ 를 ‘애새끼 안내 했어요?’ 라고 말하는 등.6. 회식 2차를 못 간다는 말에, 가해자는 저를 가자며 설득하는 친한(가해자와) 직원에게 ‘냅둬요~ 지 사회생활 알아서 하게’ 라며 꼽주는 말을 많이 합니다.또한, 가해자가 친한 직원과 다른 사람을 훈계하던 중 갑자기 저를 끌어들여 눈치주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신입 직원에게 ‘00아 난 두 번 말하게 하는 거 극혐해 극혐~ 그치? 작성자?’ 라고 하며 느닷없이 저를 끌여들어 꼽주고, 제가 그저 웃자 가해자와 친한 직원은 저에게 야~ 가해자가 너 극혐한데 극혐~~ 이라고 함.가해자는 ‘아니야~ 나 작성자 좋아해~ 아직까지는.’ 이라며 불안감 조성하는 등 이러한 일진놀이를 반복함.이 외에도 자잘하지만 반복적인 지시와 잦은 꾸중으로 너무 지치고, 이미 이유가 없으면 찾아서 괴롭히고 지적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더이상 근무가 어렵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강원도의빠워직장상사가 괴롭히면 어디다 신고하나요?만일 직장상사가 절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회사 인사팀에게 상의해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경우 어디다 신고를해야 제가 편해질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근면한북극곰235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퇴사해도 유니폼 값 물어내야 하나요?제가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제 1개월 차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비슷하게 당하고 있는데, 괴롭힘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게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데도 사사건건 지켜보다가 와서 제 업무를 지적하고 별것도 아닌 일로 짜증 내며 일을 가르치려 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알고 보니 저희 회사 전국 지점으로 이미 유명하더라고요(안 좋은 쪽으로요)이미 그분 때문에 퇴사한 사람도 한 둘이 아니라는데, 아무리 사소한 트집 같은 거라도 업무 미숙으로 지적하는 거라 어디에 고발하기도 애매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계약서에 6개월 이내 퇴사 시 유니폼 값 80만 원 정도 물어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여기서 정말 더 일하고 싶은데 앞으로 그분이 절 얼마나 갈굴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퇴사하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고대철세무사직장내괴롭힘 퇴사사유가 성립하는지 여부안녕하세요.최근에 직원 중 1명이 다른 직원들과 갈등을 빚다 스스로 당일에 통보하듯 얘기하고 퇴사를 했습니다.여기서 다른 직원이라 함은 엄밀히 저희 회사는 아니고 옆 회사 직원이긴 한데,사무실을 공유해서 쓰고있는 독립채산제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자리 자체는 바로 옆자리이긴 합니다.다만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봤을때 갈등의 상당부분이 퇴사한 직원에게도 있었고 (업무태도 불량 등)이런 경우에 제가 퇴사사유를 자진퇴사로 해서 신고했다고 만약 퇴사직원이 고용노동부 같은곳에 신고를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올수도 있는걸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어쩌면지지받는보더콜리회사 퇴직후 상사의 뒷담화 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번 주 금요일에 퇴사 했는데바로 이번 주 월요일에 회사 대표가 바로 저랑 친했던 사람한테 제 뒷담화를 했다고 하네요퇴사하면서 서로 안좋게 나왔지만 제가 퇴사를 했는데도 뭐 저에대한 안좋은 소문을 들었다며 저랑 친했던 분 한테 너한테도 돈꾸었니? 이런 말을 했다는데 전에 저분 말고 다른 친했던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적은 있지만 저분은 아무 관련없는 사람인데 기분이 매우 안좋네요.... 혹시 신고 가능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사장의 말도안되는 시비로 자꾸 사람갈궈대서 바로일그만뒀어요,사장이 손해청구검토한다는데 근로계약서도없는데 거기서 그럴명분이되나요ᆢ그리고 나야말로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사장의 말도안되는 시비로 자꾸 사람갈궈대서 바로일그만뒀어요,사장이 손해청구검토한다는데 근로계약서도없는데 거기서 그럴명분이되나요?그리고 사장횡포에대해 일그만둔거구요 나야말로 피해자인데ᆢ그런식으로 알바생들 협박이나하고 검토하든말든 내알바아니라고했구요,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해놨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특출난왜가리83부당한 업무지시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부당한 업무지시로 판단되는게 어떤 종류의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일정이 말도 안되게 촉박하게 하여 야근하게 만드는 것도 포함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미래도커다란장인직장 동료(상급자x) 아닌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나요?말 그대로 직장 동료, 같은 직급의 주임들이 직장 내 괴롭힘, 욕설, 업무 방해 등을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할까요?우선 사건의 발단이 되는 A라는 주임은 피해자보다 근속연수도 적고, 입사시기도 늦습니다. 다만 피해자와는 친분이 없고 올 3월부터 전임자가 퇴사하게 되어 전임자의 다른 동료와 나누어 일을 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료를 피해자에게 전달 해주어야 하는데 없다,모른다,없는데어쩌라는거냐, 왜 짜증이냐(피해자는 짜증낸적없음,사무적인태도고수), 내 일도 아닌데 왜 내가 해야하냐, 그런의도아니였는데 그렇게 니가 느낀거다(피해자가 느끼기에 비꼬는태도) 등 상당히 업무에 방해되는 태도를 쭉 유지하였고 이로인해 사내 상급자에게 도움 및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해결된것이 없으며 A에게는 진정성있는 사과를 받지도 못 하였습니다.이후 B라는 주임(A와 같은 직군 및 A와 친분이 있는 동료, B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직급이 같으며 근속연수도 통틀어따지면 피해자가 더 많은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피해자는 이전 지점,지역에서의 사내 괴롭힘으로 인해 타지역,현재 지역,지점으로 부서이동을 하였음. B는 피해자보다 먼저 현재 지역,지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음) 과 업무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으나 알고보니 해당 업무는 여전히 A가 하고있었으며 상급자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나아지는것이 없었고 결정적으로 B주임이 피해자임이 특정되는 개인연락 캡쳐본과 함께 적나라한 욕설을 실수로 타인이 아닌 피해자 본인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인지한 사실을 알려주고 상급자와 인사팀에 알리겠다고 하자 무시하며 오히려 피해자의 그간의 태도들을 지적하였습니다(너도 잘 한것 없다, 본인들도 참을만큼 참았다 등) 이후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형식적인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사과를 받고싶지 않다 확실히 의견을 전달하였고 상급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알렸으나 둘만 하는 면담에서 B주임과의 일은 내가 마무리 지었다. 업무도 본인이나 다른 직원이 하겠다며 피해자의 의견을 듣지 않아주었고, 이후 피해자의 살갑지 않은 태도들을 지적하며(난 이렇게 일 해본적 없다, 인사할때 눈도 안 마주친다)오히려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상급자의 지속적인 회식 및 술자리 강요, 친목 강요, 점심식사 동석 강요 등으로 지쳐있던 상황)이 다음날 B주임이 피해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성의없는 사과를 하였고(속삭이듯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감, 피해자는 진정성없는 사과 및 상급자가 시켜서 하는 사과에 더 모욕감 및 굴욕감을 느낌) 피해자는 B주임에게 사과 안받겠다. 그거 사과 아니다. 더이상 주임님과 말 하고싶지 않다. 나중에 인사팀 통해서 결과 받으시면 된다. 라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급자가 개인 연락으로 혹시 B주임 관련하여 인사팀에 내용 전달한것이 있냐, B주임 많이 반성하고 있다, 인사팀에 신고하면 많이 어려워질것이니 피해자가 이해를 해 주면 나도 고맙겠다는 식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이에 피해자는 업무 방해를 하는 A주임, 직접적인 욕설을 한 B주임, 이들을 감싸고 피해자에게 이해만을 바라는 상급자 이 셋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상황이며, 정신적인 고통으로 매우 괴로워하고있습니다.추가로 민,형사 소송까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꽤수동적인사슴벌레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 사유가 되나요?오늘 제가 아르바이트 직장에서 셀프 결제 기계 안내를 하던 중 실수를 해서 손님이 결제 오류인걸 모르고 그냥 물건을 가져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점장님한테 일이 있고나서 바로 혼났고, 매장 운영에 손실을 끼친 점을 인지하고 반성했습니다.그런데 점장이 모든 직원이 모여있는 단체방에서 CCTV상의 화면을 캡쳐한 사진을 두 장 보내며 특이사항 공유를 하셨는데, 한장의 사진에 제가 해당 고객님을 응대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얼굴 부분은 잘랐지만 의상착의로 인해서 저인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고, 실제로 이 일을 다른 직원분들에게 물어보니 사진 속 인물이 저인걸 다들 알고 계셨습니다.그 순간 다른 관리자들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 저에 대한 인식이 안좋아지지 않을지 걱정이 되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제 잘못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꼭 대처를 이런식으로 했어야만 했나 싶네요.이런 것도 직장내 괴롭힘 사유가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