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천운이나에게오고있다희망퇴직시 위로금은 협상이 가능한가요?희망퇴직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사실 반강제적 권고사직인데요. 그냥 희망퇴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시 받는 위로금이 생각했던것보다 적은데, 사측과 협상의 여지가 있는건가요? 쉽게 말해서 좀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겁나성장하는퓨마중앙노동위원회 화해종결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부당해고로 회사와 다투었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았고 이후 회사측에서 중앙노동위원회 항소 하여 부당해고 인정은 받아읍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원직 복직자리가 없다하여 금전 보상을 받아읍니다 이경우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삼겹살굽기형사소송에 회부되면 회사에서 해고되나요?뉴스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형사재판에 휘말리는 것 자체만으로 해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해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당찬바다꿩193병가로 인한 권고사직 관련 문의합니다.회사에 직원 한명이 다쳐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한다고 처음에 며칠 병가 신청을 했는데 치료 때문에 병가를 더 써야한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아직 추가로 병가 신청은 안 한 상태구요.그래서 처음 신청한 병가 포함해서 총 약 2주 정도 근무를 안 한 상태인데 이 경우 권고사직 권유해도 회사 입장에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병가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진 않아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늘보고싶은라떼해고통지서에 사인을 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부당해고라고 느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고 고민중인데 해고통지서에 사인을 하거나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일을 더디게 한다는 이유로 해고 당한것은 부당한 해고인가요?일 머리가 없어서 약간은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경우에 회사에서 해고를 이야기하는 경우에는부당한 해고인지 궁금 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늘보고싶은라떼부정해고로 신고하고 패소하게되면 제가 처벌받나요?부정해고인지 아닌지 애매해서 상담을 받고싶은데 변호사님마다 말씀이 다 틀리시고 애매한 부분 또 한 있다고 하시네요 만약 제가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는데 감독관님이 애매하다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 라는 판단을 내리시면 저는 무고죄로 소송을 당할수 있나요? 혹은 저한테 불리한 부분이 생길까요? 노동청에 신고하기전에 감독관님이랑 상담같은걸 할 방법은 없나요 예전에 해고예고수당으로 신고했다가 패소 직전까지 갔었는데 감독관님에게 윗내용 질문을 그대로 하니까 무고죄로 소송당할 각오 하고 노동청에 신고한거 아니냐면서 말도안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국은 해고예고수당은 승소하긴 했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늘보고싶은라떼제 잘못도 있지만 이게 해고까지 될 일인지 궁금합니다저의 잘못으로 해고가 되면 오롯이 제 책임일까요?근태 한번으로 해고까지 되었습니다 법률상 문제가 없을까요? 생각해보니 좀 억울하네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참격려하는파인애플부당해고 관련 내 변호사가 사용자측 법무팀으로 채용되었습니다.진짜 짜증나네요그 전에도 글 썼는데 변호사땜에 지노위지고혼자 준비해서 중노위 이겼다고 글 쓴 적 있습니다.그때 제가 “일부로 지게 만들었나?”라면서 신세한탄글을 썼는데대부분의 노무사분들께서는 그런건 아닐거라고 말씀해주셨고, 저도 그냥 그렇구나 살았습니다.근데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내 변호사가 사용자측 법무팀에 채용되어 일하고 있다네요.아무리 봐도 일부로 지게 만든거 같은데..어쨌든 아무리 사용자측 법무팀에 일하더라도비밀유지는 필수겠죠? 진짜 세상 더럽다 ㅋㅋ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래도굳센민들레공기업 유니온숍 체결 사업장입니다.안녕하세요.공기업 종사자이고 유니온숍이 체결되어 있습니다.예전부터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해고될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현재 법령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니온숍이 체결되어 있으면노조를 탈퇴하면 무조건 해고처리가 되는 건가요?쳇 gpt에 물어보면 아니라고 나오는데요?유니온숍(Union Shop) 협약이 체결된 사업장에서 노조를 탈퇴하고 비조합원이 되면 원칙적으로 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강제가입 조항이 제한되며, 최근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무조건적인 해고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니온숍이란?노조와 사용자 간 단체협약에서 종사자는 반드시 조합원이 되어야 하고, 가입 후 탈퇴하면 해고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는 형태의 노동조합 운영 방식입니다.하지만 헌법상 결사의 자유(노조 가입·탈퇴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무조건적인 강제가입 조항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비조합원이 되면 해고될까?단체협약상 조항 확인단체협약에 "노조를 탈퇴한 근로자는 해고한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음.하지만 법적으로 무조건적 해고는 위법성이 있음.대법원 및 헌재 결정대법원 판례: 노조 탈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헌법재판소: 유니온숍 조항이 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기본권(노조 탈퇴의 자유)을 침해해서는 안 됨.구제 가능성노조 탈퇴 후 해고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음.법원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결론단체협약에 따라 해고 조항이 있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음.노동위원회·법원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므로, 해고가 즉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노조와 협의하거나 법률 전문가(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