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파란친칠라169해고통보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십쇼제가 근무하는곳은 상시5인 이상 직장입니다.근무자들은 각 부서 마다 한명씩 있구요.작은 회사입니다.제가 지병이 하나 있는데 치루입니다.그래서 23년도 7월에 수술할때는 5인 미만이어서무급휴가를 받아서 수술을 했었습니다.(24년도 8월30일부터 상시 5인으로 바뀜)올해 24년도에 또 재발을 해서이번에는 연차를 써서 5월4일 1차수술을 받고 4일 쉬었습니다.2번째 수술른 6월6일 대체근무로 하고6월7일 2차수술을 받았습니다.보통 2차 수술을 당일로 하고 주말만 쉬면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는데이번에 좀 잘못된건지 통증이 너무심해서마약성진통제 없이는 참기가 힘들어서사장님에게 전화해서 연차 좀 쓰겠다 하니까월요일날 이야기좀 따로 만나서 하자는거보니해고통보를 할려고 하는거같습니다.가뜩이나 작은회사에 연차니 머니 달라고ㅈㄹ 한다고 절 싫어했거든요."당신 아니었으면 연차같은거 직원들한테 줄 마음 없었다" 라고 했었으니까요.이거 진짜 어이없는 해고통보를 받을거같습니다.이후에 제가 어떻게 대처 하면 되는지노무사님들 지식을 공유해주십쇼일반 생산직이며, 직급은 부장이며,정규직입니다근무는 1년 3개월 했습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다시봐도꿈꾸는해마수습기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1년 계약직으로 수습 기간 3개월 근무 중 문자로 당일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위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5인 이하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였습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금도편식하는호박과자업무배제 이게맞는걸까요? 알려주세요콜센터 다니고있습니다.어떤고객이상담사가 본인연락처로 카톡저격했다고하여 개인정보유출이라고하여그게저라고지목되는상태입니다.저는 하지않았고결백합니다.카카오톡 증거자료띄어서 드린다고했고센터장은 고객말이 나를가리키고있으니의심이된다고해여 업무배제를 한다고 하여 금일부터 업무배제라고합니다제가 증거자료를 입증하면 업무배제 풀어준다고하고 있는상황이고요.고객말만믿고 지금저를 의심하는거같아서너무억울하고 이억울한걸 회사본사내에 피해보상 신청 및 업무배제로 신고가능할까요?정황증거는 제출예정입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청렴한치타291업무지시 불이행 징계를 내리려 하는데 증거있냐 따지면 어쩌나?직장에서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내렸음 에도 불구하고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징계를 내리고 싶습니다만관련 내용 수기로 작성하고인정하냐고 서명을 하라하니내가 언제 그랬냐그랬다는 증거있냐고 따지고 드는데이런 경우는 징계가 불가한 건지 알 고 싶습니다.그렇게 따지는거 방어하려면평소에 뭐 녹음이라도 해야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종종시끌벅적한돼지국밥부당해고관련 사직서작성,사측책임인지궁금해요당일통보로 부당해고당했는데 녹음이나서류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아예없구요(본인도없고,사측도없음) 제의사로당일사직했다고 사측에서 주장할려면 사직서라도 있어야되는데 그것도 작성안했거든요 혹시 제의사로사직하게아니라 해고른당했다는거를 사직서작성을 안했음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종종시끌벅적한돼지국밥부당해고 신청후 합의연락이 왔습니다해고일자 4.27 사건접수5.22타회사출근 6.11예정현재서류심사중이고 당일해고통보에 대해 부당하고 주장했어요 사측에서 연락이와서 합의를 하는중인데 1개월임금으로 합의하자고연래이 왔어요 1개월~3개월 임금을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저는갑자기 1달반정도수입이끊겨서 1달반에 피해보상까지 받고싶은데 말도안되는주장일까요? 1달반의 임금은받아야하지않나해서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은근히친화적인녹차화물차주 배차지시 거부시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도급계약중인 화물차주(개인차주)가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원하는 코스대로 멋대로 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중대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회사에서 이를 징계 안하고 넘어갈 시 관리자를 계속 무시하고 또한 타 기사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당장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솔직히 막말하는 건 참고 버티고 있습니다만 배차할 때마다 걱정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도 아니고 개인차주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근로자성은 어느정도 인정될꺼라 생각됩니다만 할 수 있는건 경고 밖에 없을까요? 경고밖에 없다면 눈하나 깜빡할까 더 발악하지는 않을까 막막합니다. 시말서나 경위서 받는 정도는 할 수 있을까요?노무사, 변호사님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엉뚱한두루미2025수습기간3개월은 업무를못하면 짤릴수있는건가요?수습기간3개월이라고하는데 3개월동안 업무는진행하되 못하면 짤릴수도있는건가요? 아니면 수습기간경우 회사가 맘대로자를수있는건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종종시끌벅적한돼지국밥부당해고 사측에서 취하요청왔어요ㅠ부당해고건으로 노동위원회에 사건신청해놓은상태에서 거의 심사가끝난상태인데 사측에서 연락이왔어요 원하는금전보상을 들어줄테니 취하 먼저해달라하는데 먼저해주고 혹시나 보상안해줄까봐요 전적이있어서 그러고도남을텐데 어떻게하는게 안전할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근면한홍관조254전과있는거 속이고 취업한 직원을 해고할수 있나요?만약에 사장이 채용한 직원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전과가 있다는것을 피해자 유가족을 통해 알았어요.물론 전과실효기간이 지났고 전과자체가 조회가 안되어서 정상적으로 취업할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와 별개로 사장은 전과있었던 사람을 직원으로 쓰기싫어서 해고해도 노동법에 안걸리나여?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