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클래식한대벌래162직위해제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가끔씩 신문이나 뉴스를 보다보면 공무원이 어떤 잘못으로 직위해제 되었다는 글을 보게되는데 파면 즉 짤린거랑은 다른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포근한사랑새206무단결근 직원에 대해 업무복귀명령서 보내려합니다.본사와 지점으로 구분되어 있구요 사업자번호는 다르고 같은 법인입니다.지점에서 근무중인 직원이 무단결근을 하여 업무복귀 명령을 보내려고 하는데근무지인 지점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본점에서 보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조막땡제 행동으로 인해 사장님이 권고사직한다고 합니다 (부당해고, 손해배상, 영업손실)[자기소개]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제 22살이고지금 다니고 있는 가게에서 1년 10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정확히 얘기하면 사장님=A명의의 사업장에서 3개월 일하고 지점 옮겨서 A의 아내인 B의 명의의 사업장에서 1년 7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A랑 B는 부부 관계])지금 일하는 가게는 5명이서 근무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 저는 부점장 직급인 관리자입니다.[서론]사건은 제가 1~2달 전부터 일은 설렁설렁 했습니다.이유는 제가 9월달쯤에 퇴사해서 일을 성실히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문제는 제가 가게 영업 마감을 일찍한 것을 사장님이 알게 됐습니다.사장님은 출근을 안하셔서 저의 근무태만을 모르셨을겁니다.알게된 경위는 사장님 지인분이 매장에 오셨는데 마감이 되어있어서 사장님에게 얘기해서 알게 되었습니다.제가 한 행동은 원래라면 19시 40분에 홀마감인데 10분~40분 정도 일찍 영업 닫은 것과, 점심시간 바쁜 시간에 웨이팅을 잠시 닫은것 정도 입니다.그래서 저에게 전화(구두통보)로 서면통보 없이 권고사직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녹음 못함)사장님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현재 사장님께서는 카톡으로 저에게 지금 당장 그만둘지 아니면 오늘 기준으로 1달을 더 일할지 얘기해달라고 한 상황에서 제가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제가 여기서 '지금 당장 그만 두겠습니다' '1달뒤에 퇴사하겠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고 간주하고 나중에 법정에서 걸고 넘어질거 같아 답장 없이 침묵 중입니다.(위에 전화내용은 증거가 없는데 지금 카톡 내용은 증거가 있습니다)[본론]사장님은 이 과정에서 저에게 영업손실이라는 정당한 사유 얘기했지만 절차적 정당성은 결여되었습니다1. 해고 전 충분한 경고와 개선 기회 제공2. 서면 통보3. 징계위원회 절차 준수위 3가지는 전혀 절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요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조건에 성립하는 것이 맞나요?그리고 사장님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소극적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소극적손해는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업장쪽에서 저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떠한게 있는지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제가 패소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금액을 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많이융통성있는도토리근무중 알바뛰러가는 직원 점장이 눈감아주나봐요아는사람이 다니는 직장이09~16 근무대충 점장1 직원5 이렇게 6명이 일을한다고 치면한명이 13시부터15시까지 거의 매일 자리를 비운다고 합니다몇달전 교통사고를 당했다는데 근무중 병원을 간다는 핑계로자주 자리를 비우나봐요문제는 그 직원이 쓰리잡을 뛴다는 소문이 있는데 해당 직장 제외 무슨일을 하는지는 모르나저렇게 자리를 비울때 알바를 하러 가는것 같다는 의심이든다고 합니다점장이 그 직원에게 약점이 잡힌건지 사귀는건지 모른체만 하고 있는데다른 직원들은 바보라서 농땡이 안피우나요신고를 해야하는건지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훤칠한곰263해고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습니다.!금토일 일 8시간 근로자를 자르려고 하는데 3개월 하고 일주일 근무했습니다. 한달의 기간을 주겠다고 했더니 한달 더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해고 통지서를 교부 하지 못했는데 사진이나 pdf파일로 교부 해도 되나요?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는 싸인도 받아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살짝자발적인앵두노동청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처우 신고했는데요. 2차가해를 당하는 것 같아요.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처우, 부당인사이동을 받아서 노동청에 신고 하였고 3자대면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현재 인사발령이 난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심사과정 중에 팀 감점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팀장이 해당 업무에 대해 알려주는 것도 없는데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며 제게만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팀원이 8명인데 저만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2차가해가 맞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많이발전하는미역국피보험자 자격 상실 사유 변경가능할까요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7월 3일에 7월 6일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하셨습니다7월 3일 (목) - 출근 7월 4일 (금) - 휴무7월 5일 , 6일 (토,일) - 출근7월 7일, 8일, 9일 (월,화,수) - 유급휴가이런식으로 일요일까지 출근하면 월화수는 유급휴가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7월 5일 토요일에 직장 동료의 이간질로 인해서 사장님과 사이가 틀어져 6일에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에 마무리 하면서 사장님께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셨고 전 도저히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되어 토요일까지만 하겠다 했고 사장님께서도 그럼 급여랑 실업급여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라 하셨습니다 그 뒤로 필요한 서류 목록과 급여 금액을 보내드렸는데 아무런 대답없이 읽기만 하셨다가 20일쯤 급여와 급여명세서만 보내셨습니다Q1. 7월에 4일밖에 출근을 안해서 근무시간이 33시간밖에 안되는데도 국민연금을 99000원을 떼나요?Q2-1. 피보험자 자격 상실 통지서에 상실 사유가 자진퇴사로 돼 있어서 아니지 않냐고 카톡을 보냈는데 안보십니다 사유변경요청은 이미 해놨는데 증거자료가 어떤게 필요할까요 ?Q2-2. 안좋은 상황이 발생한 날 (7월 5일 토) 근무시간 이후에 (22시 이후) 사업장 문도 걸어두고 집도 못가게 하셨는데 증인이 있으면 이것도 증거자료가 될까요 ?Q3. 사장님께서 먼저 7월 6일까지만 하라고 하셨지만 제가 토요일까지만 한다 했으면 자진 퇴사인가요 ?사건이 있던 날 저도 잘못을 한게 있었지만 근무시간 외에 뺏긴 시간과 들었던 험한 말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맥화이트골드심선출직 공무원도 잘못이 있으면 징계할 수 있나요?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구리시장이 술판을 벌였다고 합니다.대통령이 엄정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선출직 공무원이라 어떤 징계가 가능한가요?선출직이라 짜르지는 못하는거죠?감봉등의 다른 징계는 가능한가요?어떤 조치를 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보통은자존감높은유자나무부당해고 여부 및 절차/방법 등...요양병원입니다. 금욜 17시출근~일욜17시퇴근(22:30~06:30 취침)하는 주말당직자가 25.05.31(토) 근무 중 수상(주취자 제지)하여 초기 2주진단(요추염좌) 받았으나 수차례 요청한 진단서 및 연차계 등도 미제출하고 3주차에 출근하겠거니 했는데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 하고 여태(2달)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유도 모르겠고 악의적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드네요. 본인은 무단결근도 아니고 진단도 알려줬고 일도 다니고 싶다고 하는데 2주전부터는 연락을 해도 답장도 없네요. 근무복귀 내용증명도 발송했지만 폐문부재로 반송되고(의도적 수취거부 중) 메세지는 법적 효력도 없지만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도 개최하고 더 이상 안되겠어서 법무사 통하여 법원 일반송달 - 주소보정 - 특별송달 - 공시송달 하려고 합니다. 최소 3개월+해고예고기간 한달 등 총 4개월의 대장정을 하려고 하는데 소송건이 아니라 또 안된다는 분들이 있네요....대한민국 정말 근로자 인권/권리 중시하네요. 부당해고라고 해도 의사전달은 기본이라서 하는데까지 해보자 맘먹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2주진단에 말로만 추가진단도 받았다고 하고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도 없이 계속 출근 안하는데 경험이 있어서 '한번 해봐라' 라는 식 같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상세한 도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끝없이인상적인핫도그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직장내 사수의 행동이 견기기 너무 힘들어 글을 올립니다 법으로 연관짓고 싶진 않지만 해당 사항이 직장내 괴롭힘인지 객관적으로 판단 후 사내 징계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1. 11살 많은 1년 사수랑 의견충돌 후 인사 안받아주기, 다른 동료와 같이 인사하면 동료 쪽에만 고개를 돌려 동료 인사만 받아주기, 투명인간 취급하기 (프린트물 가져다주면 말없이 그냥 받기, 하루종일 말 안걸기, 업무요청 시 말안하고 책상 위에 자료 놓기, 전달해야할 문서 본인 빼고 전달하기기(중요문서는 아님) 2. 이 사건은 의견 충돌 전 발생한 일입니다 직장 동료 (여자) 랑 본인 (여자) 놀고 있는걸 의견구하지 않고 옆에서 구경하는척 몰래 동영상을 찍음 본인과 동료는 찍고 있는걸 몰랐으며 찍는 각도를 배에다가 내려서 몰래 찍으려는 포즈를 취함 그거 옆에 있던 타동료가 발견하고 영상을 확인하자 본인 뒷엉덩이가 적나라하게 보임 즉시 삭제를 요청해서 증거는 없지만 증인은 있음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