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꽤기분좋은붕장어직장 상사에게 언성을 높인 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직장 상사와 회의실에서 단 둘이 면담을 나누고 있었지만, 건물 방음이 잘 되지 않아 회의실 밖 사무공간에 있는 직원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직장 상사는 계속 차분히 대화했고요.저는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사건 전날 제가 제 상담 전화기를 1시간 40분 간 꺼둔 사태가 발생했고, 이 일로 상사가 사유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사유서를 바탕으로 1시간 40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면담이 진행되었어요.확실한 것은 그날 1시간 40분 동안 저는 제게 주어진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마감기한이 촉박했기 때문에 잠시 상담 전화기를 꺼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콜센터 업무 외 타 업무를 긴급히 수행해야 할 경우 상담 전화기를 꺼둘 수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상담원 모두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입니다. 해당 업무에 대한 증빙자료 역시 상사에게 제출했습니다.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면담에서는, 위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는 5분 만에 확인이 끝났습니다...그 대신, 제가 1시간 40분 간 전화기를 꺼뒀던 탓에 상담 성공률이 저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또,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상담 누적 시간이 저조하다는둥, 상담 전화기를 꺼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둥, 상담을 진행했던 건수가 적다는둥... 과거의 상담 업무 성과를 가지고 강압적인 지적과 질의가 계속 되었어요.이 과정에서 저는 실제 상담 시간, 상담 전화기를 꺼둔 시간, 상담을 진행한 건수 등 수치적인 면만 고려했을 때 근무태만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상담인력의 현황, 민원의 난이도, 시스템 상태 등 외부 요인에 따라 통계적 오류로도 비춰질 수 있는 점을 재차 설명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상사는 강압적인 지적과 질의를 계속 이어갔고, 제 소명은 듣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언성을 크게 높이게 되었습니다.이 일로 회사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요. 혹시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참고로 면담 녹취기록은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언성은 저만 높였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이 녹취기록을 제출하는 건 제게 오히려 더 불리해질 것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신통한향고래90노동청 재진정은 몇차까지 가능한가요?해고예고수당 1차 진정시 해고사실 입증이 안돼서 종결이 되었고,이후에 2차도 진정 제기하였는데 마찬가지로 해고사실 입증이 되지 않아 종결되었습니다.계속 제기해서 사업주에게 돈을 요청할건데 몇 차까지 진정을 제기할 수 있나요?좋은 감독관이 배정돼서 해고로 인정할때까지 계속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뽀얀거북이42당일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을때 상담드립니다회사로부터 당일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내일브터 나오지말라고요저는 2년 가까이 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습니다그러면서 하는말이실업급여를 탈수있게해준다먄서사직서쓰는걸 재촉했습니다저는 쓰지않았고요여기서 궁금한건실업급여를 타려면 회사측에서 퇴사신고 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어한다고 알고있는데사직서를 쓰면 권고가 아니라 자진퇴사로 오해의 소지가 생길수있지않나요??그리고 갑작스러운 해고를 통보받은 상황에서제가 회사측에 법적으로 요구할수있는 바가 뭐가있는지, 어떤 서류나 증거를 남겨두면 좋은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보통은명쾌한칼국수부당해고 허위 서류 제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 측과 분쟁이 있었고,그 과정에서 사용자 측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의 서류(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해당 허위 서류로 인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다행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최종적으로 승소하였습니다.다만, 사용자 측이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한 행위 자체에 대해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상 책임(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허위작성 등)이 가능한지 검토를 받아보고 싶습니다.사용자 측의 허위 서류 제출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가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어떤 죄명 또는 법적 구성이 가능한지위 사항에 대해 검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심익살스러운사탕권고사직예정인데 외국인고용제한기간문의드립니다사무직생산직 권고사직예정이고 외국인신규고용예정입니다26.8.1 일 내국인구인신청29.8.10일 고용허가서발급시1.내국인구인신청 2개월전부터고용허가서 발급일(26.6.2~26.8.10)2.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6개월이내(26.8.10~27.2.9)일까지 권고사직시 외국인 고용이안되는건가요?그럼 26.6.1일이전과 27.2.10일이후는 권고사직해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지요?그리고 사무직 권고사직은1.2번에해당없이 외국인고용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종종인사이트있는옻나무알바전환 직원 업무지시위반, 업무 태만으로 해고하고싶어요본인 업무가 아니라며 전담해준 업무도 안한다고하는데 ㅋㅋㅋ이럴꺼면 뭐하러 월급받고 있는지…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못하나요? 신고못하나요;알바하다가 직원변경하면서 계약서를 못썼는데 이게문제가 되나요; 지피티로 물어보고 30일 동안 나오겠다 뻔뻔하게 그러는데 쫒아내고싶어요 진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보통은새로움이넘치는마요네즈대기발령 상태에서 임신기단축근로신청안녕하세요 임신기 단축근로 신청 관련문의드립니다.징계적 대기발령 상태에서 임신기 단축근로를 신청하면 사용가능한가요?대기발령이 징계적의미로 이루어진다면 임신기단축근무(12주 이전 1일 2시간 단축근무) 적용이 되는 상황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보통은새로움이넘치는마요네즈업무상 중대한 지장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해고 대상안녕하세요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문의드립니다.인사위원회에서는"고의, 전단, 태만, 과실 등으로 회사의 재산을 훼손하였거나 업무상 중대한 지장 또는 손해를 끼쳤다"는이유로 회부되었습니다.자세히 설명드리자면판촉물을 제작하는데 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연말이라 재고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기안이 최종 결재권자가 승인을 내기 전에 대금 결제를 하여 발주를 내었습니다.그런데 최종 결재권자가 기안을 최종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금 결제를 하였다는 이유로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판촉물은 최종적으로 제작되지 않아 결제금액은 없어 회사에 끼친 손해는 없습니다.판촉물 제작에 있어서 상사와 관련부서와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았지만 저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고의는 없었습니다.이 사안이 "고의, 전단, 태만, 과실 등으로 회사의 재산을 훼손하였거나 업무상 중대한 지장 또는 손해를 끼쳤다"에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끝없이충실한뱀파이어거짓말에 대한 권고사직도 해당되나요?설명도 인수인계도 해주지도 않고 그냥 대표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무조건 어떻게든 해고시키려는 의도가 보이고, 지금 단순 거짓말이라는 사유로 권고사직 1번 경고 먹었는데 거짓말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래도붉은김치볶음밥부당해고 예정인 회사에 인수인계 해야 되는지직당내괴롭힘 신고 후 회사의 조직적 보복행위로 현재 노동청에 보복행위 진정을 넣어 조사 진행 중인데 회사가 지난 1/6 인사위를 통해 징계면직(해고) 결정을 내리고 어제 해고예정일이 1/16이니 1/16 인수인계를 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1/9까지는 2개월 먼저 받은 정직처분으로 인해 종직전 회사가 요구하여 인수인계를 이미 한적이 있는데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