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꽤완벽그자체인소시지볶음부당해고 인정 후 퇴직금 관련 글 보고 질문드려요부당해고 인정 후 노동청에 퇴직금과 유급연차수당 신고하여 보상금 받았다는 글 잘 봤습니다.이럴때 부당해고 진행 시, 금전보상명령 금액은 해고일~심문일까지의 통상임금만 딱 계산해서 넣으신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단히경이로운백만장자해고예고수당 질문드려요! 늘 감사드려요저 선생님들 사장님이 단톡방에서 너 이제 목요일 근무 뺀다하셔서 동의안한다고 썻더니, 이번주까지만 하고 그만둬라 라고 올리셧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잇을까요?? 아니면 이거 해고인가요?와 같은 멘트를 사장한테 물어봐야되나요 꼭?? 더 말하기 싫은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폭풍돌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로 신고 했는데 사건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지방노동위원회 > 민원신고 > 나의사건 > 온라인사건신청 > 초심사건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으로 신청 완료 했습니다.완료하고 나서 제가 작성한 글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사건조회/전자송달 을 보면 사건번호가 필요하네요.그런데 문자나 이메일로 사건번호 온게 하나도 없어서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어떻게 조회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가장행복이넘치는물범mtf 직원용 여자화장실 이용 사유로 해고저는 호르몬 치료 2년이상 받고있고 성확정수술 이전 및 성별정정 되지않은 상태로 백화점 협력사 직원으로 일했던 mtf 트랜스여성입니다. 저는 평소처럼 휴무일에 원피스+롱패딩 차림으로 백화점에 방문했는데, 평소처럼 고객용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려 들어갔으나 줄도 길고, 너무 급해서 다른 층에 있는 고객용 여자화장실까지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서 직원동선 안에 있는 직원용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에선 소명기회 없이 이 건은 우리 선에서 커버가 안된다. 이번달까지만 하고 조용히 나가라며 제가 거부하면 정식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건넸습니다. 저는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이미 해고로 결론난 게 바뀌지 않을거 같아 사직서를 쓰는데...사측은 제 행동이 회사 이미지 실추라며 형사사건으로 번져서 빨간줄 그일뻔한걸 막아준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이후 25.12.31 자로 퇴사했는데, 회사는 26.03.12까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강요와 압박에 의한 사직서 작성 및 트랜스젠더 차별에 기반한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외관은 이미 여성으로 인정되서 이미 여러 시설 (극장,공항,복합쇼핑몰 등) 여자화장실을 아무 문제없이 이용해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상냥한자라44이거 부당해고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저희 어머니 이야기 입니다.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그런데 어머니 식당의 실장이 3월 14일까지 일을 한 뒤 그만두고 그 후에 새로운 실장이 오는데 그 새로운 실장이 자기 애인을 데려와서 같이 일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이젠 필요없으니까 나가라고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럼 이 경우는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건가요?실장이 "매출 감소", "근무 태도 문제" 이런 문제를 들먹이며 해고를 시키면 저희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건 아닐까요.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공상과학21살 여자 알바생이 예쁜 종업원이어도요?식당이나 카페 알바생이라면 같은 여자 손님 여자어린이 여자어른 좋게 주문 받아주지만 남자 손님 남자어린이 손님이면 성의 없는 비인격 대우 사유없이 무시하고 피하고 외면하고 사람 겉모습만 판단하고 손님 가려서 받보 이러면 점장 사장 좋게 안 보고 해고사유 될 수도 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프로아프로기업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이것도 이력서에 작성해야 하나요?만약에 직전 기업에서 근무할 때에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이런 것은 그 개인의 이력에 들어가야 하나요?법적으로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니니깐그냥 기록하지 않아도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나가는나그네1234567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조서 관련내용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실업급여 수급 중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화해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인 경우 처리 방식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전산상 이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대로 유지된 상태입니다.- 화해 과정에서도 기 신고된 이직일이나 상실일 등 행정 처리 내용은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화해금은 임금이나 해고기간 임금이 아니라 분쟁 종결을 위한 화해 합의금 성격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수급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이런 경우 노동위원회 화해 사실을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별도로 먼저 알려야 하는지2. 아니면 이직사유(권고사직)가 현재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별도 신고 없이 기존 수급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지비슷한 사례나 관련 기준을 알고 계신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역대급세련된신입사원5인미만 병원 퇴사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병원에서 원장님과 본인 두명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을때 배상을 해줘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짜로신비로운산양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을 하게되었습니다육아휴직 복직 전 복귀가.어렵다하여 권고사직을 예고받았습니다 제가 받을수있는 현실적인 조치,지원,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