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일장엄한버터근무중에 집에 가라고 하시면 해고인가요?알바를 하는데 갑자기 주문이 밀려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요사장님이 다른 알바분한테 전화해서 지금 빨리 나오라고 하더라고요그러고 저한테는 1시간 일한거 쳐줄테니까 그냥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신경을 너무많이 쓰게되신다고...계약서는 쓰긴 했는데 맥락상 다음 근무일에 출근 안해도 되는거 맞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체로자유로운캥거루화해 합의금 관련 이럴 수도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나요? 부당 징계 다툼 중 부당 사측은 징계를 철회해 주고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화해 합의금으로 8개월 분의 급여를 받고 그 내용에 대하여 화해 조서에 (화해 합의금 금액, 실수령액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화해 합의금 금액이 명기되어 있고 그 옆에 실수령액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수령액 기준으로 명기되어 있는 이상 화해 합의금에 세금이 발생하더라도 사측은 세금을 사측이 알아서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화해 조서에 명기된 그 금액 그대로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사측이 화해 합의금 금액을 그대로 입금한 뒤 발생한 세금 내역서를 근로자에게 보낸 뒤, 이 세금은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있나요? 즉, 세금 안 제하고 화해 조서에 명기된 화해 합의금을 그대로 입금 했으나 사측이 우리는 이에 대해 국세청 등의 국가 기관에 신고 했고 발생한 세금 내역은 따로 당신에게 보냈으니 그 세금은 알아서 내라~라고 말이죠..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실한줄나비254부당해고 인정받았습니다 합의는 어떻게?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했고 제(근로자)가 이겼는데 사측에서 이의제기해서 다시 중노위에 올라갔고 거기서도 제가 이겼는데사측에서 중노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했고 어제 중노위가 행정소송에서 이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노위 결정은 복직과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라는 거였어요23.11월1일자로 해고 당했고 결과는 9월10일 또는 11월에 나온 것 같아요 일단 9월은 제외하면23년 2개월24년 12개월25년 8개월총22개월인데 월급여는 150만원이었습니다사측 변호사가 합의하자고 어제 연락이 왔는데어느 정도 제가 제시하면 될까요? 복직은 원하지 않구요. 급여에 대한 합의만 가능한지요?정해진 건 없겠지만 보통 어느 선에서 합의를 하는지요? 제가 요구한다고 사측에서 무조건 들어줄 것도 아니니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늘자랑스러운청설모인사발령이 수차례 일어난 근로자의 원직기준안녕하세요.처음 입사한 포지션에서 약 4차례 정도 인사발령이 진행된 근로자가 있습니다. 본 발령은 사업부 해체, 조직개편 등의 사유입니다. 상기 근로자가 최근에 4번째 인사발령에서 부당전직을 신고하였고, 복귀 판결(인사발령 전 협의과정 미흡이 주된 요인)이 내려져 3번째 업무로 돌아왔습니다.처음 입사한 포지션을 1번이라 칭하고, 부당전배 복귀 판결로 복귀한 업무를 3번이라 칭하겠습니다.3번 업무를 진행한지 약3개월 정도 지난 상태에서, 실적이 나오지 않아 회사는 부서폐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팀장1, 팀원(상기 근로자)1 타부서 인사발령 조치 계획) 상기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데, 본인은 어디로 가던 또 신고할 거라고 하더군요.여기서 드리고싶은 질문은 크게 2가지입니다.1. 부서폐지 및 근로자의 인사발령 거부시 해고의 요건이 되는지?2. 만약 부당해고나 부당전배로 신고한다면 원직이라 함은 3번 만인지?(1번으로도 가능하다면 다퉈볼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로맨틱한타조23징계 양정 결정 시 감호로 결정할 경우 노무리스크 여부당사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피징계인에 대해 감봉/감호 중 2호봉 감호를 하고자 합니다.이 경우 임금이 감금한도 (평균임금 1일치의 1/2)보다 낮게 산출되었습니다.제가 알기론 직위나 호봉을 강등시키는 경우 근로자가 기존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만 삭감한 경우라면 감급제재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한도를 초과하여 감급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95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감금한도보다 낮게 산출되어도 감호처분을 할 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다만 감호의 경우 재직 기간동안 임금에 영향이 있고 감봉의 경우 일정 기간동안만 영향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예리한고릴라265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5년 5월12일 입사 8월29일퇴사했습니다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구요 자기네 회사랑 맞지않는다며 8월4일날 해고통보를 듣고 8월29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도 않쓰고 퇴사를 했습니다제가 받을수 있는 보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마도영롱한사슴시말서 및 징계위원회 절차규정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노무적으로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현재 직원 한명이 근태문제로 시말서를 총 3장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시말서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서징계위원회를 진행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시말서 몇 번 작성할 경우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거나 급여가 감봉 된다거나 정해진 절차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부적으로 절차규정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진행하는게 효과적일지 궁금합니다.또한 부당해고 처리로 느끼지 않게 하려면 시말서-징계-감봉-정직 순으로 순차적인 경고가 계속해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체계적인 규정을 세우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ㅠ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실 근무 시간은 9시이지만 10분 정도 일찍 출근에 대한 동의서를 서면화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늦게 출근한 근로자에게 근태 관련해서 회사 측이 뭐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9시 출근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오는거라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미리 오픈 준비를 해야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매번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만 오픈 준비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직원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수 있게 진행하려면 경고 절차 규정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2. 기존 근무시간에서 10분 일찍 출근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서를 받아두는게 좋을까요? 근로계약서로 작성하면 시급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하여 별도로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완벽히고급스러운귀뚜라미경력을 숨기고 신입으로 지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현재 구직 중인데, 보유한 경력에 비해 실무 경험이 부족하여 경력직 지원 시 서류 탈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신입 공고(경력 1년 미만 지원 가능)에 기존 경력을 기재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궁금한 점들:경력을 숨기고 신입으로 지원하여 합격했을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이것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연봉은 낮더라도 생계유지를 위해 우선 취업하고 싶은 상황인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실무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깜찍한생쥐49CCTV 확인, 해고 처리,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관련 법적 자문 요청 (학원)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2~3년 전 대한민국의 한 학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당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무 기간 및 해고1개월간 학원 근무 후, 원장의 판단으로 해고됨해고 사유는 원장이 CCTV를 확인한 후 “수업 방식이 제 생각과 다르다”는 것임CCTV 확인 관련원장은 “오늘 와서 책 읽는 거 확인차 녹화 영상을 돌려봤다”,“제가 원장이다 보니 수업의 질적인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 확인했다”라고 언급해고 당한 날, 다른 수업 영상까지 모두 확인했다고 함처음 영상 확인 당시 학생 중 한 명이 원장과 친한 학부모의 딸이었음이후 해고 후, 해당 학부모가 카톡으로 저를 차단함 → 원장이 나에 대해 언급했을 가능성 있음저는 사전에 CCTV 확인 및 수업 점검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 없음해고 처리 상황해고 당한 날, 남아있던 수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됨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개인 사유로 처리되었다고 안내된 반면, 원장은 주변에 제가 퇴출당했다고 말한 것. - 저기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들었음. 문의 사항학원 원장이 사전 동의 없이 CCTV를 통해 강사 수업을 확인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이로 인해 해고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원장의 발언 및 학부모 관련 상황이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과거 사건이지만 유사 사건 대비 및 권리 보호 차원에서 대응 가능성변호사님의 법적 검토 및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시뻘건칼새42징계규정에 해당되는 다른 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적용 차별이 있을 경우 정당 징계 여부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현재 회사 징계 규정에 징계 대상이 되는 여러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고그 중에 무단결근과 업무지시거부가 있습니다.회사에서 무단결근을 했던 직원이 있었음에도 대표의 보호로 인해징계절차 없이 넘어갔던 사례가 있었고또 한편으로 대표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직원이 있습니다.대표는 무조건 징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아마 한다면 견책이나 감봉 1개월이 될 듯 합니다.이 경우 업무지시를 거부한 직원이 무단결근이나 업무지시나 둘 다 명백히 징계규정에서징계대상으로 명시된 문제인데, 누군가는 적용이 되고, 누군가는 적용이 안되는 것은상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할 시정당 징계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