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인사좋아부당징계(강등)로 인해서 못 받은 차액의 급여에 대해서는 근기법 109조의 벌칙규정 적용?부당징계로 그 징계(강등)가 무효인 경우를 전제로 말씀 드리면, 강등돼서 기존 월급이 300 -> 210으로 변경되는경우 그 차액의 90만원에 대한 월급에 대해서 회사는 계속하여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14일 이내 임금 전액을 지급을 해야하는데,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요..!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인사좋아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 외로 다른 징계로 처벌 가능한가요?제50조(징계의 종류) 사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견책 :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2. 감봉(감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급여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3. 정직 :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4.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취업규칙에 규정 중입니다. 그렇다면 징계로, 팀장에서 일반 실무하는 직원으로 강등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안 된다면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만 팀장에서 일반 실무하는 직원으로 강등(?) 이동(?) 가능한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인사좋아징계위원회 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보직해임하고 강등해도 되나요....제곧내 입니다...한 직원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절차 거치지 않고 그냥 경위서만 쓰고(취업규칙에는 징계 사유로 경위서가 있습니다) 바로 보직해임하고 강등해도 되나요....징계위원회 자체도 개최 안 했고.. 해당 직원은 당연히 징계위원회 참석해서 의견진술 등도 못 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건데, 설령 징계위원회 개최를 했더라도 해당 직원에게 의견진술 기회라도 줘야하는게 원래는 맞는거죠? 전혀 부여를 하지도 않고 개최 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것도 가능한가요? (취업규칙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한다고 쓰여있지는 않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살짝성숙한천재회사에서 사채업자한테 연락처를 줬다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데 처벌이 될까요?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실수로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됐는데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줬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고 나가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해서 사직서에 해고라고 적고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고소하면 처벌이 될까요? 회사에서 문자 받은 사람 명단 받고 문자 캡쳐본까지 준비했더라고요 실업급여 받기위해 다퉈볼려고 하는데 고소를 너무 걱정하시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단호한바다꿩27계약직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가능할까요?본사 측 인건비 감축의 이유로 해고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두로 통지받았으나 서면으로 교부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고 날짜는 3개월을 채우기 약 3일 전으로 정해졌고, 수습 기간 동안 성실히 일하였으며 따로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시정 요청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여(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해고를 통보한 팀장님께서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연달아 하시기도 했습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서면 통지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추후 서면 통지가 있다고 해도 저는 정당한 사유(본인에게 해고의 책임 소지가 없음)가 아니라 생각하는데,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꾸준한파리282아동학대가 확실히 증거로 남아버린 정부지원사업 근로자들을 고용법때문에 해고를 못한다는 뉴스 진실인가요? 이런 정신나간 법 고치라는건 어디에 항의해야하나요https://youtu.be/oLPrtCspc1k?si=GzZEYQoEsiT3ceEm아동학대가 확실히 증거로 남아버린 정부지원사업 근로자들이 고용법에 따라 해고를 못당한다네요. 몇개월 교육 후 다시 그 끔찍한 범죄자들 손에 우리나라 두돌도 안된 영유아들이 다시 맡겨져야 합니다 ^^ 물론 맡기는 부모는 그 범죄자의 범죄이력을 모를거구요. 증거가 명확히 있는 자들이 다시 애들을 돌보는 알을 계속한다?뉴스방송국에서전건 전화에 정부지원센터에서 그리 답변을 했다 하니 황당한 정도가 아니라 위협을 느낍니다 ㅠㅠ. 카페에 글도 쓰고 인스타도 안하는 제가 처음으로 정치인에게 메세지도 보내봅니다..저 법때매 해고 못한다는게 진실인지 궁금하고 개선을 빠르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배부른종다리19OO협동조합공채 최종합격 이후, 조합 배정에 있어서 부탁 혹은 청탁 관련 문제 소지OO협동조합 OO지역 공채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해당지역 A조합 B조합 C조합 등 조합장들 회의를 통해 합격자 중에서 각 조합으로 데려갈 사람을 선택합니다.최종합격까지는 지원자 본인 힘으로 모두 해내고,이후 조합 배정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지 않는 [부탁] 또는 보답을 드리는 [청탁]이 있었을 때, 이 두 가지 중에법 또는 OO협동조합 내 규칙에 의해 채용 취소 또는 해고가 될 수 있습니까?관련 법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됩니까?*공채를 주관하는 '중앙회'에서는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합격까지 중앙회가 담당하고 이후 지역별 조합의 소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형사구속으로 인하여 당연면직 처리 시 해고예고 여부직원 중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형이 확정된 직원이 있습니다이는 회사 규정상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여 당연면직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해고 예고의 규정 및 해고 사유의 서면통보 규정이 적용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택배 발송 이전에, 발송완료 문자부터 보내는 택배 기사는 무엇일까요?택배 발송이 되기 이전부터 발송완료 문자를 보내는 택배 기사는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건가요? 계속 이런 식으로 업무가 지속되는데, 어디다 민원을 제기 할 수 있는건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결같이조용한애플파이강제부서이동, 강제전환배치,전보제조업에서 가공업무 주간근무로 일을하고잇습니다.물량증가로인해 주간근무를 주야교대로 시행예정이라하며 주야간을 못할 시 팀장이 다른부서(생산,테스트,품질관련부서)로 강제 재배치한다고합니다. 사측의 인사권은 고유권한으로 알고있지만 팀장은 조직도를 보면본인밑으로 부서가 나열되어있기때문에부서이동을 자유자재로 할수있다 생각하고있습니다부서이동 (전환배치의)정당성이 맞나 의심이듭니다.질문.1.같은 사업장 내 강제부서이동도 "전환배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노동조합이있고 단체협약에 전환배치가 있을 시 당사자와 "합의"를해야한다 라는 문구가있습니다. 현재 재 상황이 전환배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3.교대근무 불가능 이유가 육아때문입니다4.강제부서이동 시 수당이 안나오게되어어실질적 임금이 하락합니다.전체적으로 대응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추가로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근로시간 : 08시 00분 부터 17시 00분 까지 (휴게시간 : 12:00~13:00)근무일/휴일 : 주40시간 근무, 매주 일요일 유급주휴(주간 개근 조건)근무장소 : 가공, 생산, 테스트, 품질 관련 부서업무의 내용 : 가공, 생산, 테스트, 품질 관련 업무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