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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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10월 10일 임시공휴일에 대해서 정부는 미온적이네요..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서 이번 이재명정부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듯 하네요.해외 여행 수요만 늘어날뿐 국내 경제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한 듯 합니다.여론이 반반일 수 있을 것 같은데...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언제나행복할사람사직(퇴사)에 대한 사전 준비와, 인사권자 지시에 대해 거부할수있는지회사 퇴사를 올해 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이며, 당기 후 퇴사를 고려하여 월말에 사직서 제출하고, 익월말 퇴사하기로 내용 작성하려고 합니다.그 전에 회사에서 낌새를 눈치챘는지, 사장이 직접 저를 불러서, 평소 제 업무가 아닌 부분들을 지시하고 있습니다.예를들어서 제가 회사 총무직인데 사장이 저에게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렵고 바쁘니까, 니가 대신 거래처 납품을 일2회 다녀와라" 라는 업무지시를 하거나, 또는 "품질관리직원이 요즘 바쁘고 업무를 자꾸 놓치니까, 전산관리를 배워서 니가 대신 해라" 라는 식의 업무지시를 저에게 합니다.우선 저는 첫번째로 거부를 하고 싶은데, 주변 직원들의 말은, 아무리 잘못된 지시라 하더라도 [갑을] 관계에서는 인사권자의 지시를 직원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 라고 해서 그냥 하고는 있습니다.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업무를 이것저것 하다보면 주52시간이 넘을때도 있고, 회사에서 주52시간이 넘으려고하면, 과거에 "주52시간이 넘을것 같으면 퇴근카드를 먼저 찍고나서 근무해도 되지 않냐" 라고 말한 상급자도 있었는데, 당시 그 말을 녹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52시간이 넘으려고 한다면 집에 가서 전산업무를 추가로 할때도 있습니다.그리고 회사가 워낙 오래된 중소기업이고 생산제조분야인데, 주52시간을 넘어서 일을 하게 되면 [직원이 능력부족이라 주52시간을 넘기는것이고, 빨리빨리 일하면서 딴청피우지 않으면 주52시간을 넘지 않는다] 면서, 직원탓을 합니다.제가 궁금한것은 회사 최고인사권자의 지시를 거부할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는 없나요?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대신에 사장이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면 사전에 올바르게 말하는것만이 방법이라고 하는데.. 예를들면 [사장님. 저는 지금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어서, 하루에 8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매일 약 4시간 정도 더 걸릴것같은데, 그렇게 되면 주52시간 근로가 초과하고, 일 근로시간이 12시간 넘을때도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될텐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답변하는걸 녹음하면 된다고 하던데.. 결국에는 그래봤자 일은 더 많이 하는 꼴이라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앙꼬르6+6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급해요)와이프가 육아휴직 26.02.04에 1년사용으로 종료됩니다.저는 11 12 1월으로 총 3개월 사용하려고하는데이러면 와이프가 6개월(유급) 연장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건가요?아빠 육휴가 3개월이 이미 완료되어 있어야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래도신비로운무화과스케줄 근무 휴일 계산 확인 요청드립니다.상시 근로 25명이상 사업장입니다(공항)8월 24일 마지막근무일로 하여 퇴사 예정인데 상사가 총 7일 휴일 발생하니 나머지 휴일여부는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에 계산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본인 계산은 8월 1일~24일 총 9일 휴일 발생(토4, 일4, 광복절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레알신뢰할수있는레서판다입사 1년차 연차 일할 계산 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차 계산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현재 상황:재직 중인 회사의 연차 지급 방식이 다음과 같습니다:입사 1년차: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지급 (일할 계산)입사 1년차 이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지급저는 2025. 7. 19. 에 입사했습니다.저는 2026. 7. 19.(혹은 2026. 8. 1) 에 당해 남은 재직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연차를 받습니다.저는 2027. 1. 1. 에 15일의 연차를 받습니다.질문사항:1. 일할 계산 기준 문의일할 계산 시 연차 15일 x (당해 남은 재직 일수 / 365일)에서 당해 남은 재직 일수가 궁금합니다.모든 공휴일을 포함하여 166일온전히 근무한 날만 포함하여 111일2. 1년차 연차 발생 시점 문의일할 계산된 연차가 언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2026. 7. 19. (입사 1년차)2026. 8. 1. (입사 1년 후 다음 달)어느 방식이 적법한 계산 방식인지, 어느 시점이 법적으로 올바른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10월 임시 공휴일 지정,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실질적으로 쉬는날이 너무 길어져서, 기업 생산에 착오가 있는건가요? 학사 일정등, 다양한 부분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건지요! 10월 임시공휴일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이 왜 생기게 된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리따운참고래1642026년 휴무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2025년도 추석 연휴밖에 안남은 것 같네요 쉬는날이내년에는 쉬는 날이 어떤 가요? 올해랑 비교해서 더 많나요적나요?직장인들은 그저 쉬는 날만 기다려지는 것 같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친절한딱새279실업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육아휴직을 하면서 근무지가 없어졌습니다해당 근무지 사업자는 폐업처리되었고 복직시 사업장은 다시 생길 수 있으나 본사는 2~3시간 거리에 있습니다제가 고용은 폐업지점으로 되었으나 근로계약서 등 기본소속은 본사로 되어있었을수도 있습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거리로인한 퇴사 및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고마운하늘소565인미만 회사 연차사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차 사용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5인미만임에도 사규가 있고, 해당 사규에서 연차15일을 인정한다고 적혀있으며 초과시 해당 금액만큼 반납해야한다고 적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원a가 23년 8월 16일에 입사했고 아래처럼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1. 23년 8월16일-24년 8월 15일>연차 명목으로 15일 사용완료>여름휴가 명목으로는 사용하지 않음2. 24년 8월 16일-25년 8월 15일>연차 명목으로 15일 전부 사용완료> 24년 9월에 23년 여름휴가라는 명목으로 3일을 사용함이렇게 연차를 사용하고 있었고, 해당 직원은 24년에 주어진 연차를 전부 소진했음에도 24년 여름휴가라는 명목으로 25년 9월에 3일 휴가를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질문1. 이렇듯 매년 여름휴가를 미리 당겨쓴 경우인데 이렇게 사용하는게 가능한 건가요?질문2. 만약 해당 직원이 25년 12월달로 퇴사한다면 미리 쓴 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전희망을주는코알라해고,손해배상,명예회손,문서조작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며/해당 근로자한테 30일예보통지서면발송함(8월 알바등)근로자변동은 있으나-가동일수 확인하면 5인미만사업장인듯-부당해고 구제신청(해당없음)-민사소송 선택가능-직장내 괴롭힙(해당없음)해고는 통상적인해고이며( 업무특성상 기대감)이 없기에 ,해고통지를 먼저 구두로 함-근로자가 서면요청하여 서면발송해 8.29일까지 근로하기로함-근로자 개인적인 감정으로 (개인정보유출,증거모집,대표자모함)등 진술취합,소소한건이 확인되었으나-7월31일 -1차경고 (이미보고받아 알고있다,조용히 다니고 퇴사해라, 처신바르게해라) 경고함-경고와는 다르게 (업무지신위반)등 만행이 오가던중-업무특성(이미지)가 중시,소문등으로 파격이 있는 사업장인데,대표자보고없이 독단적으로(고객)한테 통화하며-사업장 대표자이미지실추, 물론 고객탈퇴여부까지 거론된상태임->해당건으로 해고통보와는 별개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실로 손해배상청구하려 합니다(손해배상 인과여부) 객관적인 자료 준비중이고 ,그간 대표자갑질,모함한 진술을 취합, 명예해손 추가, 이력서 기재와 다른 자격(문서위조)죄성립 등 할수 있는 민사소송이 어떻게 되나요?또한,변호사선임-소장접수-등 문서조달,해당답변 받아 최종판결이 나와 원고승소한다 한들 피고 돈없다! 버티면 최종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건가요?법원에서 지속적으로 판결문 보내는거 말고는 다른 (벌금형)으로 차압가능한지?(차압하려면 또다른 소를 제기해야되는지) 사후 진행에 대해궁금합니다영업 특성상 (이미지 )사업장으로잠정적 고객의 중요성돈,시간 들여 민사소송진행,판결후,판결수긍 무시(그 이로인한 새로운 소)가 또 추가된다면 ,모든피해 감뢰하고 조용히 덮고,근로자 퇴사후 노무신고 관련해서만 대응을 해야될꺼 같아민사소송 진행여부 전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