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나혼자산낙지연차 강제로 쓰게 하는 회사는 불법아닌가요?회사에서 특정날짜에 전직원이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저는 그날 쉴계획이 없는데 이런식으로 강제로 연차를 지정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앙냥냥습관성유산으로 질병휴직이 가능할까요?연속으로 두번의 유산을 겪고 너무 힘들어 3개월정도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의사선생님이 습관성유산으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고 진단서 써주신다고하는데습관성유산도 질병휴직이 가능한가요?회사에서 습관성유산은 휴직사유가 되지않는다고 할까걱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만약 육아휴직, 연차를 쓰려고 했으나 거부당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최근에는 육아휴직이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육아휴직, 연차를 쓰려고 했는데이를 거부당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다여트다여육아휴직 거부 및 두번째육아휴직 등 관해첫번째 육아휴직시 3개월만 시작 그이후 아이혼자 둘수가없어서 4개월 1차연장 하여 7개월 육아휴직중 그러다가 아이관해 일이생겨 남은 5개월 연장하려니 거부 분활은 복직해야된다함노동상담 후 두번째육아휴직있다고함그거 말하니 독단적으로 정하지말라함 거부 다시 상세설명하니 애초에 3개월잡고 스타트한거라함 그러다가 복직차원에 1차연장 4개월 더해준거고 협의하에 해준거기에 안됨 회사경영상 매출하락으로 내년에된다함 이번년도 안됨 날 뽑은취지가 멀어진다함 육휴 더쓰게될경우 그런다함 근무 및 육휴시 창업 납득불가 사업자낼때 사전에 미리말하고 해야하는데 안해서 안된다함 협의해야 가능한데 독단적으로 왜 부수입만들며 사업자낸지 이해안된다함(금전적으로 부족 남편이 하는 부업 난 사업자만 냄 다달이 받는돈도 작음)이대로 복직후 내년에 육아휴직 쓰거나 권고사직후 다음달에 퇴직금받거나 근무시간4시간 축소하여 근무 하던선택 하라함난 왕복3시간거리 4시간 축소해도 아이돌보지못함시간부족 나라지원하는센터 가야함이렇게 현재 답변받고 제 상황인데 진정서 제출시 협의될지 진정서 내도될까요 아니면 사업자를 없애고 실업급여받아야될까요 휴 노무사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그리고 육아휴직 중 겸업(부업, 창업)을 계획시 법조항에 겸업계획시 "반드시" 회사에 미리 말을 하고 협의 후 가능하다고 명시 되어있음. 라고 도 하던데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중도 입사자 휴무를 어떻게 주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5인 이상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주 2회 휴무를 주고 있고, 일 9시간(휴게 1시간 포함)으로 직원들이 업무하는 시스템입니다.보통 월요일에 입사일을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수요일에 입사한 인원이 있다보니 문의드립니다.일주일 중 주 2회 휴무시, 월요일부터가 아닌 수요일에 입사하여 온전한 한 주가 아니게된다면 휴무를 어떻게 주어야하나요?계약서 작성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되나요?수요일이 아닌 화,목,금,토,일일 때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살짝노란사자연차·무급휴가 모두 거절당해 무단결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재직 1년이 되기 전에 꼭 필요한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9월 말에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1년 미만이라 연차가 부족해, 연차를 앞당겨 쓰는 방법이나 무급휴가, 혹은 인정 결근이라도 가능할지 회사에 여러 차례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어떤 방법도 허용해 줄 수 없다고 하셔서, 결국 부득이하게 무단결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이 경우, 무단결근이 며칠 정도 되면 회사에서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해고 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회사가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할 수도 있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그리고 만약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고, 그 한 달 동안 근무를 이어가게 된다면 재직 기간이 1년을 채우게 되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저로서는 회사에 피해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여러 차례 합리적인 대안을 부탁드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정말 불가피하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상황이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다시봐도모던한물소복무가 지방공무원에준한다고할때 장기재직휴가 쓸수있나요공공기관 근무하고있습니다복무가 지방공무원에 준한다라고 명시되어있어경기도 지방공무원은 장기재직휴가 20년이상근무 20일이 생깁니다그래서 작년 실장님에게 제 계약서 보여드리고 3일 사용했는데 이제와서 잘못됐다며 사용하는게아니라고 하며 사용하지말라고합니다 취업규칙엔 하향처우로는 내려가지못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매일웃음이넘치는남작요양보호사 근무시간에 대하여 이게 맞는지주주야야비비(주간2일 야간2일 휴무2일) 근무로 한달에 토탈 주간10 일 야간 10일 휴무 10일 입니다. 한달 총 근로시간은 170시간 입니다. 이번에 새로 근무한 곳에서 한달 토,일 휴무와 저희 휴무일수를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요 예로 한달 주말일수가 9일이고 저희 휴무일수는 10 일이라 하루가 오버된다고 추가로 주간 하루를 더근무해야한다고 추가근무 일정을 주시네요. 다른곳에서 일할때도 근무시간이 부족하다며 추가로 하루를 더한적은 있지만 일수가 부족한 2월이었고 주말일수와 휴무일수는 상관없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왜여기만 이러는지 알수가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단한쥐132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일하는 회사에서 근무한다고 가정할때1.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5시간 이상 근무 후에 일요일 퇴사2.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5시간 이상 근무 후에 그 다음주 월요일 퇴사이 두가지 케이스 중 2번은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1번은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가장촉망받는고인물연차수당 미지급 및 연차 말장난으로 인한 노무상담연차수당 및 연차제도가 아예 없습니다.(연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주 6일 근무인데, 휴무 이틀 중 하루는 연차로 사용하는거라 다른 회사보다 연차를 더 많이 주는거라고 하였습니다.계약서상 위 아래 조항이 상이합니다. 위에는 일 8시간, 주 40시간 명시되어 있으나아래에는 월~금, 토 근무시간이 따로 명시 되어있습니다.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도 않은 일요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추가수당x)휴무가 매달 바뀌어 금토, 일월, 수목 의 휴무로 매달 돌아갔습니다. (주 5일근무)이외에 직업 특성상 연에 8회(평일, 공휴일 번갈아가며) 추가근무 하였습니다. 이 근무는 추가수당이나, 대체휴무는 없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