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시, 휴가를 다 사용하는 것이 좋나요?퇴사할 때에는 어차피 연차를 안써도 돈으로 주긴 하지만, 사용을 다 하는 것이 주말도 포함하고 일수도 늘어나니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래도확신하는항정살가족회사 육아휴직중 휴업, 육아휴직 부정수급인가요?가족회사에 직접 근무를 하였고 함께 일한사람들이 증언해 노동자였던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22년2월 육아휴직을 시작했고, 휴업으로 22년 4월에 다른직원들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22년 9월에 저는 육아휴직을 하다 복귀가 힘들 것 같다고하여 퇴사하였고실업인정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중 휴업은 육아휴직을 그대로 사용 가능한 것 같은데 맞나요? 저는 가족회사라 다른 상황인가요? 가족회사라 다른직원들이 퇴사한 4월이후 육아휴직 사용이 부정수급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날씬한홍관조220연차촉진관련 추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연차촉진 관련 추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1.예를들어22년 입사자가 3년 채권 소멸시효 적용하면 26년에 소멸되는데22년도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6개를 사용하고23년도에 5개를 사용하면 5개는 22년도 연차사용으로 적용되는지 혹은 23년도 연차사용으로 적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날씬한홍관조220연차촉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연차촉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1.연차촉진 관련 근로기준법 근거 문항2.사업주가 연차촉진 안내를 하지 않고 연차를 소멸시킬 경우, 노동부 진정 가능 여부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정중한레아133퇴사자 미사용 잔여연차 일수 계산방법22.08.25 입사 25.10.31 퇴사시 잔여연차는 입사일기준 25.08.26 16개 생성. 올해 사용연차 1~7월 5개, 8/26~10/31 3개 총 8개 차감 한 8개만 정산해주면 되나요? 아님 8/26이후 사용한 3개만 차감 한 13개 정산하면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인사팀근로자「재질문」월~금 근로일、 토요일 무급、일요일 유급 휴무일 경우 주40시간 미만자의 경우 토요일 근로1.5배??월~금 근로자가 9월 29일~10월 3일까지 주 5일 중 개천절(10/3) 휴무를 실시하였고이로 인하여 8시간*4일=32시간 근로를 하였습니다.저희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입니다.그러나 토요일날 출근하여 초과근무를 하였습니다.이런 경우 주 40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토요일 근로한 것에 대해 1배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개천절은 법정공휴일이므로 신경쓰지 말고 토요일 1.5배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요???알려주세요.정확히요.. 답변이 1배다, 1.5배다 다르게 나뉘어서 헷갈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전신기한오징어단기아르바이트 5년차 법정공휴일 수당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5년차가 넘어가는 단기일용직이라고 보시면되겠습니다. 급여형태는 익일지급형태로 꾸준히 일해왔는데 1년기준 법정공휴일이 껴있는날엔 알바상관없이 추가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해야된다고만 알고있었는데요 소위말하는 빨간날 공휴일에 일을나오고 그다음 급여지급을 보면 전혀 추가수당없이 받아왔습니다. 회사내규가 그런가싶어서 제대로 따지거나 못챙긴 제잘못도있습니다만 5인이상사업장에 평균 주 근로시간도 40시간이상이라고 말씀드릴수있을거같은데 기본적인 빨간날이며 명절이며 일을해도 익일지급받은 급여에는 단한번도 추가수당을 받은적이없는데 다시한번 직접관리자에게 물어보니 장기직원을 제외하곤 쳐주지않는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실제 일일알바고용형태가아닌 4대보험적용도되는 장기직원분께 물어보니 이 모든건 직원분들에겐 제대로 적용되는듯했습니다) 제가 사정이있어서 굳이 직원으로 월급형태를바꾸지않고 일일알바고용형태로 익일지급을 받으며 장기근무를 꾸준히 5년넘게 한셈인데 적용을받을수없는건지 찝찝함이계속 쌓이다가 터져서 고용노동부에라도 신고하고 나가버려야되는건지 고민입니다. 그동안 지급되지못한 그많은 법정공휴일 수당은 받아낼수없는것인가요못받아내도 신고해버리면 이쪽사업장은 깨닫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줘야되는거아닌지 물어봐도 안줘도된다는식으로 얘기하니 기가찹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제법커다란산양임산부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예비 임산부입니다.계약조건이 특이하게 여기는 퇴사 2개월전 통보가 내용입니다.몸이 불편하면 한달전에 퇴사통보 가능한가요?당장 내일도 편하지않는 상태에요.도움 부탁드려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후덕한수달238회사사정으로 인한 무급 주휴발생하나요?하루8시간 5일근무자인데 하루는 회사사정으로 인한 무급입니다 혹시 주휴8시간이 모두발생되는게 맞을까요? 회사에서는 주휴 6.4시간을 줬더라구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성실한따오기76요즘에는 가족돌봄휴직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랑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부모님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좀 편찮아지셔서 병원 치료와 더불어서 요양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돌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가족돌봄휴직 제도라는게 있다고는 하던데 이게 신청을 하려고 하니 누가 대상인지, 또 얼마나 휴직할 수 있는지 급여는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도 포함되는지, 질병이나 사고가 있어야만 가능한 건지, 고령으로 인한 돌봄도 인정되는지 알고 싶어요. 회사에 신청하는 건지, 고용센터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건지,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휴직 기간 동안 4대 보험은 유지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