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사용 시 만근이 아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법적으로 보장된 생리휴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월차 대신 생리휴가를 사용했습니다. 무급으로 처리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무급이라 만근 처리가 되지 않아 재직 1년을 못 채울 수도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검색해봐도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연차를 당겨 쓰거나 무급휴가, 인정결근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해 결국 무단결근을 3일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고는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데, 해고 통보일은 재직 1년 미만 시점이고, 실제 해고일(퇴직일)은 재직 1년을 지난 뒤가 됩니다.이 경우, 1. 무단결근으로 인해 만근을 채우지 못해 재직 1년을 인정받지 못해 퇴직금을 못 받는 건지, 2. 아니면 무단결근과는 별개로 실제 해고일 기준으로 재직 1년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