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부엉군일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저희 회사는 일요일 근무를 하면 대체휴무를 줍니다.수당대신 대체휴무를 주는 건데 저한테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당연하듯이 대체휴무를 줍니다.수당으로 달라고 요청하면 근로계약서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안 줘도 된다고 항상 똑같은 답변만 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연장수당만 적혀있고 휴일수당은 안 적혀있고 연장수당이랑 휴일수당이 동일하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연장수당이랑 별개인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저희 취업 규칙에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다만 사업운영과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근무요일을 달리 할 수 있고 이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부득이 근무하는 경우 대체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읽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인사급여담당육아휴직 분할사용 시 일수 계산방법 질문안녕하세요.육아휴직 분할 사용 시 일수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한 근로자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10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2025년 12월 9일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하려고 합니다.여기서 종료일을 예상하는 방법을 몰라 질문드립니다.1년을 365일로 잡고 계산해야 하나요?1개월은 28~31일까지 다양한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Sso휴무일 관련 궁금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20대 직장인 입니다. 휴무 관련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제가 10-15 근무 16-17 휴무 였는데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17-18 연차를 내고 20-22 무급병가 신청했습니다. 기존에 23-24 휴무를 회사 측에서 무급으로 변경 했더라고요 이유는 5일 중 연차만 낸 2일만 근무 수에 들어가고 무급병가는 근무 수에 해당 되지않아 제가 근무 일 수 총 5일을 못 채워 기존 휴무를 무급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꾸는게 맞는지 법적 문제는 없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마도신기한마라탕결혼휴가와 전사휴무일(연차소진)이 겹쳤을 경우결혼휴가 - 취업 규칙상 명시전사휴무일 - 회사가 지정하는 일자에 개인 연차 소진두 가지 휴가의 일자가 겹쳤을 경우, (결혼 휴가 기간 중, 사전에 지정된 전사휴무일이 있음)회사는 개인에게 연차를 소진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지관련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포근한타조51육아휴직 중 퇴사 후 이직하려고하는데요육아휴직 중 퇴사하고 이직할 때 뱉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10일 퇴사 후 11일 이직한다고 했을때 10일에 육아휴직수당 신청 후 11일에 입사하면 불이익 생길 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어쩌면..1년 입사 후 퇴사 시 연차 총 26개 맞나요?25년 2월 3일에 입사하여, 26년 2월 28일 퇴사할 경우제가 퇴사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26개 맞나요?그리고 입사 초기에는 5인이상 사업장여서 면접 시 연차 달에 1개, 1년 이상 시 연차 생기는 부분에 대해 다른 회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었는데요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4월말경 되었습니다.)이럴 경우 퇴사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26개가 해당 안되는지,미 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확실히정많은참새오후 반차 시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8:00 출근 17:30 퇴근 12:00-13:00 점심시간 10:00 30분 휴식 15:30 30분 휴식입니다 오후 반차는 몇시에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굳센말똥구리67고용 보험 피보험가입기간 계산법 궁금해요7월2일부터 2월31일까지 계약기간이고 주 5일평일출근입니다1째주 3째주 수요일은 휴무이고 시급에 주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일이 보험기간에 들어갈까요평일에 공휴일에도 출근했어요피보험 가입기간 얼마나 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아프로아프로내년부터 정말로 제헌절도 휴일이되는 것일까요?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아주 과거에는 제헌절도 쉬었는데어느 순간 제헌절은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그러다가 뉴스를 보니깐 제헌절이 다시 쉬는 날이 된다던데실제로 그런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인사급여담당육아기근로시간단축과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육아휴직을 과거에 2018-01-01~2018-03-10까지 사용한 근로자가 2024-07-01~2025-08-31까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상황입니다.(1년 2개월)개정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미사용기간*2만큼 단축근무에 사용이 가능하니 육아휴직 1개월분만큼을 단축에 추가로 사용한 셈이 될 것입니다.그런데, 이 근로자가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중 1개월분을 단축에 사용하였으니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 기간이 1개월분만큼 감소하는 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