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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귀중한조롱이223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와 년차 관련하여 의견이 안맞습니다안녕하세요 5년차 입니나 남은 년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남은걸 한번에 쓸 수는 없다고 합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15+@ 생기는게 아닌가요..?만약 남은 년차를 돈으로 주겠다고 회사측에서 권유 하면, 법적으로 사용 못할 수 있을가요? 회사가 돈이 없어서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와일드한멧새146무급병가시 하계휴가(유급) 포함되면 급여 지급 해야 되나요?취업규칙에는 무급병가는 최대 30일까지 쓸 수 있다고 되어있긴 한데회사와 합의해서7/9~8/31까지 무급병가 중이시거든요..그 사이에 하계휴가 기간이 겹치는데취업규칙상에 하계휴가는 유급휴가 거든요.제 나름대로 검색해 보니,무급병가 기간에 법정공휴일이 포함 되어도취업규칙에 "병가기간 중 법정공휴일은 유급처리 한다" 와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유급휴일(급여) 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하계휴가(유급) 은 또 다를까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스케줄 근무 시 국가공휴일 수당 및 퇴직금 시용기간 포함 문의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늘대담한프레리도그실업급여 가능여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제가 요양병원을 6월부터 8월까지 근무 후 근무 성적 미흡으로 병원 측에서 사직 통보를 하여 퇴사할 예정인데 예전에 23년도 6월부터 24년 7월까지 다른 곳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24년까지 근무한 곳은 제가 자진 퇴사해서 나온 곳이고 이번에는 병원측에서 사직 통보를 해서 성격이 다른데 실업급여 수혜 대상이 될까요? 기간은 1년이 넘어 충분하구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언제나강력한자스민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입사일이 7월 1일 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2025년 7월~11월까지 근무를 진행하고12월~2026년 1월 육아휴직 앞당겨쓰기2026년 2월~4월 출산휴가5월 부터 나머지 육아휴직을 쓸 예정입니다.25년 7월~ 26년 6월 사이에실제 근로는 5개월이고나머지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인데26년 7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를26년 안에 사용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언제나행복할사람실업급여 자격과 권고사직에 대해 궁금합니다.제가 거주하는 곳은 수도권에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정규직으로써 다니고 있는 현재 직장은 6년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멀리 지방에서 회사를 출퇴근하고 계시는데, 올해 6월에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아버지는 다니시는 회사를 다닐수 있을때까지는 끝까지 다녀보겠다고 하시는데, 말기암 판정을 받으신 아버지를 아무래도 홀로 지방에 두기에는 걱정이 되어 어머니나 제가 번갈아가면서 내려가보기는 하는데요.제가 가족과 얘기하고나서, 올해까지만 수도권에서 회사를 다니고 퇴사한 뒤에, 아버지 곁에서 식사나 병간호 등을 해보려고 합니다.뭐 회사 내부의 이런저런 상황들때문에 더 다니기도 싫었습니다.일단 이런 상황을 고용노동부 상담원분과 자세히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가족돌봄휴직을 위해 30일 이상 자리를 비울수 있는지 물어본 뒤 [자리를 오래 비울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라는 답변을 사업주로부터 서면으로 받았을때에 자격이 갖춰진다고 하더라고요.아버지가 완치되시거나, 요양원에 들어가시거나, 돌아가시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에, 한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회사는 [자리를 오래 비워도 괜찮으니, 나중에 돌아와라] 라고 하지는 않을것 같아서 휴직이 허가되지 않을것 같은데요.문제는....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탓에, 아버지께서 6개월 뒤나 1년 뒤나.. 만약 완치되시거나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제서야 수급이 가능한 실업급여는 포기하고 바로 취업해서 어디에서라도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 실업급여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을 상황일것 같더라고요.여기까지만 봤을때는 제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이러한 사유의 실업급여 진행은 생소해서 궁금하고, 막막하네요.또한 권고사직 처리가 된다면, 회사에서 권고사직 관련 종이를 1장 받고서 제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는것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알아서 고용노동부에 연락해서 "이 사람 권고사직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알아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언블리버브르4조 3교대 연차휴가 사용가능일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저는 현재 50인 이상 기업 사무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저희 공장은 4조 3교대로 24시간 가동중이며, 토/일요일이 유급휴일입니다.Q1. 토/일요일이 유급휴일인데 쉬려면 연차를 쓰는게 맞나요..? 사수분이 그냥 연차처리하라고 하셔서요..Q2. 공휴일도 유급휴일인데 연차처리를 하나요? 또 공휴일은 그냥 휴무로 잡으라고하셔서요..제가 배우기로는 아무리 교대근무일지라도, 유급휴일에 쉬려면 연차를 안써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너무 혼란스럽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언블리버브르현장직 3교대 근무자 유급휴일, 공휴일 연차사용저희공장은 24시간 가동,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토/일요일이 유급휴일임에도 주말에 쉬려면 연차를 사용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공휴일(ex. 8/15 금요일 등)에 쉬려면 연차를 써야하나요?만약 쓰지 않아도 된다면, 왜 주말엔 연차를 써야하는데, 공휴일은 안써도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래도통통한담비근무일이라고해서 출근을 했더니 휴무일이라고 집에 가라고 하셨어요저희 가게가 백화점에 있는 가게인데요. 시간표에는 근무일로 되어있어서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출근을 하고 나서 백화점 휴무일이라고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주 3일 5시간씩 근무해서 딱 주휴에 맞게 15시간인데요 하루가 빠져서 주휴수당도 못받고 출근도 했는데 인정이 안되고... 너무 어이없는 상황인데요ㅠㅠ 근무표에 근무일정이 잡혀있어서 휴무일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럴경우에는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그게 안된다면 출근때 지출한 비용을 받을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요일제로 공휴일을 지정하는 건 어려운 걸까요?지금 우리나라는 특정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형태인데...성년의날 처럼 몇번 째 중의 특정 요일을 지정하는 형태로 공휴일을 변경하는 건 어려운 걸까요?특히 어린이날 같은 경우 5월 첫째 주 월요일 등으로 지정해 두면 매년 계획을 세우는게 더 편리해질 듯 한데요..이렇게 바꾸는 건 어려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