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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하얀앵무새271회계연도로 인해 발생한 연차사용으로 366일의 근로일이 유지되는 근로자의 연차 발생 유무근로자 A 입사일 : 2025년 1월 말회사는 회계연도로 운영하고있으며, 근로자A는 비례연차로 발생예정인 2026년 14개의 연차 사용으로 1월 말까지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이때, 14개의 연차 사용으로 인해 365일의 근로조건이 충족되며 발생하는 1년 미만자의 연차개수1개를 366일째되는 날 사용하여 366일이 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를 온전히 활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사용하여도 무방한지요?의견부탁드리며 관련하여 행정해석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제일밝은케첩소정근로시간 7시간이면, 하루 사용연차 1d이 아니라 0.875로 사용되어야하나요?소정근로시간 7시간 기준으로 근무정책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연차를 1년 15개 일괄부여한다고하면 8시간 기준 15시간이기때문에 13.125로 7시간 부여하고 하루 연차 사용한다고 했을 때 0.875로 표기되는게 맞나요?회사정책에 따라 7시간 소정근로시간을 1d로 보고 하루 연차 사용한다했을때 1d로 표기해도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제일밝은케첩연차촉진제도에서 부분연차촉진 진행하는 경우 문의 드립니다.회사에서 전체 발생 휴가 중 50% 미사용 연차 휴가수당을 제공하지만 그 수는 10개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ex) 15개 발생 연차 중 7.5 개 25개 발생 연차 중 12.5개 인경우 10개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부분연차촉진을 위와 같이 시행해도 문제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참고마운철수출산휴가 중 프리랜서 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출산휴가 급여받는것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저는 4대보험 직종과 보험일 두가지를 하는데이번에 출산휴가를 신청했어요.출산휴가 기간은 10.1~12.31 까지이고이 기간동안에 보험수당이 발생하는것에 문제가 되나요?그리고 9월 한달동안 발생한 보험수당(약200만원)10월에 받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가요?부정수급이라고 하셔서 이해가 안가서요 ㅠ출산휴가 이전 9월에 일한 수당을 10월 25일에 받은건데 부정수급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난히얌전한소시지회계연도 연차 회사 퇴사 시 연차수당 관련안녕하세요 저는 24.8.21에 제조업 중소기업에 입사를 했고 11.21에 수습기간 종료 및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다니던 중 이런저런 이유로 26.3.2일 부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제목과 같이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고요 위 수습기간 3개월에도 3개 연차를 부여받아 모두 소진, 25.1.1에 부여된 연차 12.5개인가? 무튼 오늘 날짜 기준으로 모두 소진했습니다. 그렇다면 26.1.1에 13개가 새로 부여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퇴사 시 연차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26년의 12개월 중 고작 2개월만 일하고 퇴사하는 건데 회사에서 뭔가 안줄 거 같기도 하고회사는 총 직원수가 35명이고 회사다니는 동안 저는 결근는 란 적 없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회사규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무조건청순한닭볶음탕2026년 1월 2일 연차신청 언제 해야 하나요제가 올해 연차로 2025년 12월 31일 사용하고, 내년 연차 발생하는것으로 1월 2일신청을 하고자 합니다.결재를 올리는 날이 12월 27일쯤 될것 같은데, 내년 연차를 12월에 올리는게 가능한가요? 올해 연차는 31일 사용하면 다 소진해서 남은 연차가 없을 예정이라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겁나협력적인아카시아나무산전육아휴직 사용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입사한지 6개월만에 임신사실을 알게되었고 서비스업이라 오래못할거같아 육아휴직 사용하고싶은데산전휴가 26.02.01- 26.05.31 (4개월)출산휴가 26.06.01 - 26.8.29 ( 90일)육아휴직 26.08.30- 27.04.30이렇게 사용 가능할까요???산전휴가는 의무아니라고하던데 회사에서 안해줄수도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꽤화려한유자나무회사측에서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라고 할 경우 대처방법 문의안녕하세요저는 올해 4월 입사했고, 올해 12월 계약 종료 후 내년 8월까지 다시 재계약 예정인 기간제 근로자 입니다내년초에 일이 많아 연차를 아껴두고 있습니다.근데 12월까지 소진을 다 시키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이유는 당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12월까지 연차소진을 촉진한다고 하더군요여기서 제가 몇가지 근로기준법에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정중히 인사과에 물어봤습니다1. 회계년도 기준이라 했는데 12월 까지 연차 소진은 회계년도고 내년1월에는 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생기는게 아니냐(?)(올 12월 연차 다 소진하고 1월 만근해야 또 연차하나가씩 2월부터 생김)2. 회계년도 기준이라는것은 1월부터 12월까지가 기준 아니냐 나는 4월에 입사한 신규입사자인데60조 7항에보면 1년간 사용기한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다내년 초에 개인사정이 많아 연차를 그때써야하는 상황이라 이부분을 확실히 알아가고자 한다라고 전해놓은 상태입니다인사과 직원도 뭐 하나도 모르고 규정이 이렇다라고만 말하던데 담당노무사한테 연락해보고 피드백준다했습니다저번주는 월초라 바빠서 기다렸는데 담주 월욜까지 피드백 안오면 다시 문의해볼생각인데만약 강제로 계속 쓰라고 하고, 안쓰면 소멸된다고 하면 제가 의의제기할수 있는 부분 맞나요?실제로 담당 인사과 직원이 얘기하길 12월까지 다 안쓰면 자동 소멸된다고 했어요. 반면 근로노동무 상담시 사측에서 1년안에 연차를 강제소진 할 수없다는 답변도 들었는데 계속 사측에서 강제로 소진시키려 한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신기한집게벌레283유급병가로 인한 연차 수당 관련문의입니다유급병가인데 연차수당 발생이 안된고 합니다 대전시 중구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규정에 유급병가 연차발생이라고 되었는데요 담당자는 조례에 유급병가도 연차수당 발생 안된다고하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고급스런코알라272회사 통근 곤란 이슈: 무급 휴가라도 받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안녕하세요최근 회사 건물 매각으로 인해 몇몇 분들의 출퇴근 통근이 왕복 4시간 이상 걸리게 되었습니다(50키로 거리).임시 사업장으로 3개월간 근무하라하는데, 3개월은 너무 지칠거 같습니다.저는 매일 왕복 4시간 할 바에 무급휴가가 낫다고 생각하는데요,퇴사말고는 방법이 없을지, 건의할 부서는 없을지, 이런 경우 회사에 요청할 건 없을지 등 궁금합니다.퇴사를 고민할 정도의 고민입니다, 제가 아는 지식이 없어서 힘든데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