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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thomas3268시간을 초과한 고정휴일수당 산입방법 ??저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시간 : 9시 ~ 19시휴게시간 : 1시간주 5일 근무 입니다.월 근무시간을 계산했을때 아래와 같은데기본근로시간 : 209시간연장근로시간 : 33시간1일치 고정휴일수당을 넣고자 합니다.이때 1일치 휴일근로시간 계산은 둘 중 어떤 방법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9시간 * 1.5배 = 13.5 시간 인지(이미 1시간의 연장근무는 연장근로시간(33시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1.5배로 계산)8시간*1.5배 + 1시간*2배 = 14시간 인지 (8시간 이내 휴일근로 1.5배/ 초과한 1시간 2배로 계산)노무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강력한제비178통상근무 후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공제안녕하세요.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에서는 09:00 ~ 18:00 통상근로(점심휴게 1시간) 후, 18:00~20:00 연장근로를 신청하여 수행하면 연장근로 2시간 중 30분을 휴게시간으로 공제하고 1.5시간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저는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휴게를 부여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이건 통상근로시간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로 충족된 게 아닌가요? 근무 후 2시간 연장근로에도 30분을 공제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휴게시간 산정 기준은 통상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해서 하루 전체 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각 구간별로 따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연장근로 시 부여된 휴게시간은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가 실제로 휴게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지급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퇴근시간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30분~1시간 가량 일을 하는 경우가 자꾸 생기는데 이게 여러 번 발생하니 일급을 훌쩍 넘어가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이나 노동부 행정해석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참신한너구리39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 생성 문의 (육아기 단축 아님)안녕하세요. 단축근무에 따른 연차 생성 문의드립니다.2024년 1월~6월 : 8시간 x 5일 근무2024년 7월~12월 : 6시간 x 5일 근무라고 한다면,6시간 근무분에 대해서 비례해서 연차를 삭감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소정근로일수는 변화가 없으니 삭감없이 지급을 해야할까요? 답변에 대한 근거도 같이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후덕한꽃게87알바에서 근무를 하루에 4시간 해도 휴게시간을 줘야 하나요?현재 KFC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이 없더라고요. 원래대로라면 휴게시간이 있어야 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주생기있는정치인시간제 근무 강제 3주 휴가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중소기업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원래는 정직원으로 들어가 있다가 학기 중에 풀타임 출근이 어려워 시간제로 돌리자는 말씀에 시간제로 돌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함도 나왔고 일도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그런데 3주의 강제 휴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 달 살림살이에 지장이 큰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시간제라 무급 휴가라고 하던데 도와주세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든든한백로278육아휴직 관련해서 전문가 분들의 조언 구합니다.제가 23년 10월부터 ~ 12월까지 3개월간 출산휴가를 사용했고,24년 1월부터 ~ 9월까지 10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남편은 23년 11월부터 ~ 24년 1월까지 3개월의 1차 육아휴직과24년 9월 ~ 25년 5월까지 9개월의 2차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습니다.25년에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경우25년 9월부터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을 더 사용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적인비오리1131년근무 후 퇴사직원 연차사용후 퇴사일자 문의안녕하세요.작은 중소기업입니다.2024년8월1일 입사를했는데 이직원이 8월8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연차를모두 소진하고 퇴사일자를 정한다고 합니다 1년이상 근무로 15일 연차가 발생해서 9월1일자로 퇴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전에 1년미만일때 월차로 11일은 쉬었습니다. 이럴때 15일 연차를 인정해 줘야 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리따운박각시101입사후 1개월 미만일때 회사 여름휴가입사한지 1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회사가 정한 연차대체 여름휴가를 사용한다했을떄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결근공제로 반영하는건지 본인 의지없이 회사가 여름휴가를 사용한것이니 휴업수당인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풍요로운삶만약 회사의 일로 인해서 직원의 휴가가 말소가 되면 회사는 어떻게 이를 보상해야 하나요?만약에 직원의 휴가가 결정되었는데 혹시 회사의 일정으로 인해서직원의 휴가가 사라지게 된다면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직원의 휴가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피스타치오민트근로계약서 [휴일 및 휴가] 항목 관련 내용 문의근로일은 주5일인데,휴일 및 휴가 내용에주말 휴일 및 격주 휴무일은 연차로 대체하며 연차 사용 초과분에 대해서는 합의하여 사용함을 확인한다.이 내용이 있는데 뭘까요?주말은 원래 근로일이 아닌데 연차로 대체한다는 말이 왜있는걸까요? 문제여지가 있는 항목이 아닌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