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은근히당당함이넘치는모둠순대군인 신분으로 운전면허 재발급 받을때 필요한 서류?곧 휴가를 나가는데 지갑을 잃어버려서 신분증 운전면허증 둘 다 없네요 휴가중에 운전을 해야해서 면허증이 필여한데 필요한 서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모레도소중한체리2017년 5월(초2학년) 육아휴직 기간 문의.초등2학년 아이의 생일이 2017.05.21일(만8세)입니다.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해본적이 없는데육아휴직을 쓸지 고민중입니다.신청한다면,육아휴직기간은 26.02.28일까지 가능한지,아이 생일 전인 26.05.20일까지 가능한지,또는 25.12월에 신청하면 그때로부터 1년 가능한지,언제까지 육아휴직 기간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서문의드립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끝까지튼실한백조과거에 발생한 대체휴무 소멸 가능여부휴일근무를 하면 대체휴무가 나오는데딱히 사용기한도 정해져있는게 없다보니 대체휴무일이 무기한으로 누적이 된 직원이 몇분 있습니다.5년이 넘는 대체휴무건들도 많아서 과거 발생했던 대체휴무는 소멸을 하고싶은데,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임금 청구 소멸시효도 3년 적용이라, 해당되는 내용일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도비로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휴무시 임금공제?스케줄대로 근무하여 월 8회휴무하는 근로자가10월 공휴일인 5,6,7 에 휴무하고, 그 외 월8회 휴무를 지켰을때에5,6,7 에 대해 무급휴일을 하면 안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호일오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퇴직금을 바로 정신 받을수 있나요??육아휴직을 쓸 예정인데 휴직을 쓰면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쓰고 나서 실업급여도 신청할 예정인데요~그렇다면 퇴직금을 휴직 쓰면서 받을 수 있을까요??안된다면 회사와 협의해서 미리 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재빠른푸들54출산전후휴가 대신 급여지급 하는경우도 있나요?법인 사업장이고 근로자이며 가족인 직원입니다10월에 출산을했고 출산전후휴가 대신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그럼 그냥 급여대장을 기존처럼 작성하고 4대보험 다 납부하면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마도신기한마라탕1년 계약직 직원 6개월 연장 시 연차 부여1년 계약직 직원(24.11.04~25.11.03) 계약만료, 이어서 6개월 계약직 연장(25.11.04~26.05.03) 계약함최초 계약 시에는 연차를 한 달에 한 개씩 부여함 (총 12개)6개월 연장 계약 시에는 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1년 이하 계약직은 한 달 근무 시 한 개 연차를 부여한다고 취업 규칙에 명시해 놓았으면, 그렇게 부여해도 되나요?25.11.04~25.12.03 -> 1개 부여25.12.04~26.01.03 -> 1개 부여아니면, 1년+6개월은 분리된 근무 기간이 아니고 연속된 기간으로 보아,15개*57일(25.11.04~25.12.31일수)/365=2.34개를 부여해야 하나요?(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제일밝은케첩휴일대체 시, 휴무일도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토요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휴일대체로 차주 근로요일 중 하루 쉬고자 하는 신청이 왔는데무급휴일인데도 휴일대체 처리가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역대급신나는개발자이직 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능 조건일까요?2025년 11월 6일 기준 현직장 회사에서 정직원 근무를 한지 1년째이고, 임신 초기인 상태+출산 예정일은 대락 2026년 6월 18일로 바라보고 있어요. 현직장 직전에 3개월 공백을 제외하고, 약 8~9년의 경력동안 단 한번도 실업급여 기록없이 쭉 정직원으로 여러 회사에서 경력을 쌓아왔는데요. 현직장을 11월 중순,말쯤 퇴사하고 곧바로친구가 하는 1인회사에 풀타임 정직원 근무를 시작해서 출산 전까지 일을 하다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를 받고싶은데요. 친구 회사도 잘 몰라서 우선 고용노동부 가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입사하기 전에 가입처리를 완료한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제가 잘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아 한다고 하고, 단순 6개월이 아닌 7~9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11월 안에 퇴사후 이직을 바로 한다고 히더라도 이직 흐 츨산 예정까지 180일이 모자를 것 같은데이전 직장들의 기간까지 합쳐서 고려될수 있다는 이야기를 봤는데 지금 제 상황에도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및 급여 지급이 가능한 조건인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때론순진무구한딸기휴일에는 무엇을하면서 지내고있나요?휴일에는 주로 집에서 과자 사먹고 누워서 유튜브보면서 앱테크를 하고있는데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궁금합니다추운데 잡애서 이불안에서 생활하고 있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