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역대급흥미진진한코요테제3채무자의 진술최고서 미제출시 전개될 상황임차인(계약자)이 아닌 거주자의 채무로 인하여 임대보증금의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과 진술최고서 제출 요구가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송달된 상황입니다. 이때 임대인이 진술최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압류가 바로 될까요? 그 다음의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디스맨-Q847압류와 가압류의 효력 차이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압류와 가압류의 효력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압류는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 있는데요. 압류라는 것의 효력이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건가요, 아니면 소유권을 빼앗아 오는 것(압수?)까지 포괄하는 개념인가요?가압류는 그럼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 똑같다면 압류랑 실질적으로 같은 효력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디스맨-Q847집행과 가집행,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집행과 가집행,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민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승소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였는데, 상대가 항소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살짝쿵기쁜파스타재산조회신청하는 순서좀 알려주세요공증받은 서류가 있고요 채권자에게 돈을 받을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재산조회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순서대로 뭘 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 주소지 확인하는것도 포함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거대한불곰142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지급명령소송 유효 여부 문의합니다.상환기일이 2010.12.18.로 하는 채무를 2014.6.24. 채권 회사로 양도 하였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고 기재해서 2025.5.29.에 지급명령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때 2주이내에 이의 신청을 못한 상황입니다.채권 소멸시효 10년을 경과한거 같은데, 5월 소송으로 기간이 연장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충분히개방적인부르주아지급명령에 포함된 법무비용을 채무인이 임의로 주지않을수있나요?지급명령에 지연이자 , 원금, 법무사 서기료 등등이 포함되어 판결을 받고 통장압류를 하였는데원금제외 다른 비용지급을 채무인이 거부합니다이 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1.제가 다 받을때까지 압류를 풀어주지않아도되는걸까요?또 채무인은 임대인 저는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미지급하여 제가 임차등기 설정을 해둔상탠데 임차등기 설정 비용 및 해제비용 변호사수임료(약80만ㄴ원)은 지급명령에 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2. 이 비용도 원래는 강제성은없으나 임대인 부담이라고 당시 변호사님께 들었는데 이것도 요구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짜로흥미진진한시조새마트코너 정산금 미지급 문의합니다.마트 정육코너 운영 중입니다마트 측에서 정해진 날짜에 정산해 주는 시스템인데 계속 입금했다가 밀리고 반복하다보니 현재는 금액이 좀 커진 상태입니다내용증명 가압류 지급명령신청 등 많은 얘기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직도야망있는고양이소멸시효 지난 약속어음으로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진행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약속어음을 가지고있는데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2016년 12월에 법무사에서 2017년 12월에 지급하겠다고 공증을 받은 약 6년 전에 만기된 약속어음(금액 1억 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기 이후 지금까지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 법적 조치는 전혀 없었고, 채무자는 공증을 서준 뒤 계속해서 연락두절 상태로 소재 파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정리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속어음 만기일로부터 약 6년 경과 채무자의 채무 인정(문자, 녹취, 일부변제 등) 없음 어음 외 별도의 차용증은 없음 다만 계좌이체 내역 등 자금 이동 증거는 일부 보유 이와 관련하여 아래 쟁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어음상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경우, 약속어음을 근거로 지급명령 이나 강제집행 신청 자체가 가능한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위대한쌍봉낙타139부동산 매도자에게 가압류가 들어올 때 소유권이전가처분에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사려는 부동산이 아직 상속등기가 안되어 매도자에게 소유권이 안넘어온 상태입니다. 상속등기를 하려면, 근저당 설정되어있는 1억 5천을 먼저 갚아야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자인 제가 일단 1억 5천을 지급하고, 매도자가 상속등기를 쳐서 아파트 소유주가 되면, 그때 매매계약서를 소급해서 써서 매매하려고합니다.문제는 매도자에게 빚이 있다는건데요.. 혹시 매도자가 상속등기를 치는 순간, 추심업체에서 바로 가압류를 걸면 그 부동산은 채권추심업체로 넘어가는건가요?아니면 매도자가 상속등기를 치면서 소유권이전가처분신청을 하면, 후에 가압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매매계약서를 써서 그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건가요?이럴땐 어떤 방법이 선행되어야 무사히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보통은화려한감나무빌려준돈 못 받아서 고소하려합니다 가능한가요?2025.02.01 300만원 돈을 현금으로 빌려 줌(당시 현금으로 주었다는 녹음 내용이 있음)상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도 있음근데 빌린 사람이 2025.04월달 까지 돈을 주기로 해놓고선돈을 주지 않고 뻣대다가 실직해서 돈을 당장 못준다, 기다리라고 해놓고, 막상 기다리다가 8월달에 다른 사건으로 사기죄로 구치소에 들어가있는 상황당시 음성녹음 자료만으로 사기죄 및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