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아들의 민감정보인 유전자정보를 경찰수사관이 부모인 저에게 공개했는데저는 아들이 장애인이라 아들을 학대하여 고소하였는데정보공개된 소견서에 아들의 민감정보인 유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담당사건 수사관을 고소하였는데담당수사관 왈 아들을 대신하여 고소하여 개인정보보법위반이 아니다 라고 불송치 하였는데의료법에보면 민감정보는 본인의 허락을 받거나 ,부모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서등을 첨부해야 의료정보를 발급하게 되었는데대신 고소하였다고 하여 고소인에게 아들의 민감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문합니다유전정보는 소견서에 기재하면 않됨다 라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견서에 기재된것을 공개시 블라인드 처리하지 않고 대신 고소하였다고(부모라는 증명; 가족관계서등을 첨부하지 않았음) 제3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 적법한지 질문합니다 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럭저럭붉은닥스훈트사해행위 판단기준에 대해 궁급합니다.남편이 숨기고 과도한 빚이 많은걸 알게돼 이혼을 하려합니다. 아이도 앖고, 대충파악한것만 채무가 재산을 훨씬 뛰어넘는 상황이라 재산분할은 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지금 살고있는 집이 문젠데, 집을 제가 남편으로부터 시세대로 매매하려고합니다. 집 자체는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살집도 필요하고요. 남편도 이혼에 동의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둘다 법적으로 무지해서 사해행위로 의심받을수도 있어 소송을 당할수도 있다고 하던데, 현재 집은 주담대만 있는 상황이고, 집을 제가 시세대로 사면 당연히 집값이 주담대보다 높아 차액이 생깁니다. 이것으로 남편이 급한 채무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데요.재산을 팔아 일부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도 또다른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요.만약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남은 채권자들이 한다고 할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남편에게 소송을 하는 것인지, 저에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압도적으로유용한배양자 혹은 입양 관련(대상이 성인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 5년차 신혼부부의 남편입니다. 깨볶는 신혼에다 최근 득녀를 하여 딸아이 재롱까지 더해져 더할나위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 가족에게 풀어야 할 숙제같은것이 있어 상담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다름 아니라 저희 아내를 둘러싼 일인데요. 현재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면 부친과 모친이 존재하는데 이 두분의 어린시절 불장난으로 저희 아내가 태어났고 두분은 아내가 태어나기전 이별했다고 합니다. (두분은 법적으로 부부였던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내를 감사하게도 모친의 모친 즉, 아내의 외할머니께서 거두어 주셨고, 초등학교 들어가기전까지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아내는 외할머니를 엄마처럼 따른겁니다. 이후, 이런 아내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무렵 저희 아내를 온전하게 거두어 주신분들이 계시는데 이 두분이 외할머니의 여동생 부부이십니다. 즉, 아이가 없던 이모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께서 저희 아내를 거두어 주셨고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두분과 살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두분을 실질적인 저희의 부모님으로 인식하고 결혼식때도 혼주로 모셨습니다. 아내의 초본을 떼보면 학창시절 해당기간 동안 아내가 이모할아버지 내외 분들의 동거인으로 나와 있어 알 수 있습니다.여기서 문의사항 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상의 부친 성을 따르고 있는 아내의 성을 이모할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없는걸까요?이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어떤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양자? 입양?)PS. 아내의 모친은 아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살림을 차리셔서 저희 아내랑은 거의 같이 산적이 없습니다.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부친은 저희 아내의 얼굴을 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부친에 대한 정보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이름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막장드라마 보다가 든 의문인데 만약 변호사가불륜을 당한 입장이라면 어떤 식으로 다들 대응하실 건지 궁금하네요.가정1) 남편이 죽고 장례식에 처음 보는 내연녀라는 여자가 찾아옴.가정2) 내연녀가 알고 보니 남편 아이를 임신해 출산을 앞두고 있음.가정3) 아이 몫의 유산을 요구함.가정4) 친자임을 아직 증명하진 않았으나 정황상 99.9프로 맞을 확률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가ㅏ나다라마바사아합의이혼도 양육비 가압류 신청 가능한가요??소송만 양육비 가압류 된다고 들은것 같은데합의 이혼도 양육비 가압류 신청 가능한가요??그리고 실제로 이런 제도가 있어도안주면 끝인건가요??.. 남편이 주다가 안줘도 상관 없다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가ㅏ나다라마바사아이혼시 법원 방문 몇회 해야하나요??합의이혼시 법원 방문 몇회 하나요?둘 같이 해야하나요?법원은 관활주소지로 가야ㅎㅏ죠.?합의이혼시 자녀있으면 3개월소송시 최소 6개월인가요?조정이혼시에는 어떻게되나요?재산조회신청 따로 안하면 재산조회는 할수 없는거죠?그리고 합의이혼시 진단서(정신의학과) 제출시 조정기간이 줄어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배꼼꼼출발4년차 부부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사고쳐서 결혼하게 되었지만, 살면서 사랑해주고 아껴주자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남편에게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싸울때마다 남편은 이혼 하자는 말을 쉽게 내 뱉었고, 저는 그 말을 들을때마다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사과를 할 때 마다 받아주고 넘어갔지만,싸울때마다 이혼하자는 소리를 듣고,갈수록 저에게 화가나면 막대하고,애들한테도 소리를지르면서 그러고,생활에서도,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3-4년을 같이 살면서 말없이도 회사를 그만둔 경우도 많았고, 그렇게 되면서 생활비를 똑바로 주지 않았던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남편이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긴 하는 중인데, 다닌 지 3개월 미만인 경우이고,저도 이제는 더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은데,이혼하게 되면, 애들은 남편이 회사다닌다고 경제권이 남편한테 있다고 남편이 데려가게 될까요? 그리고 이혼하자는 소릴 자주해서 이미 긁힐 만큼 긁혀서 더이상 진심으로 살고 싶지도 않은데,이혼하자니까 남편이 뻐기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변호사를 사야하게 되면 4년가까이 임신 출산 하다보니 모아둔 돈도 없어서요...ㅠ 어떻게해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침착한치타57새로운 내연녀와 자녀의 양육비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1. 애아빠새로운 내연녀와 약혼을 하여자녀가 내연녀의 자녀로 1월경 전입이 된적이 있습니다.아이는 애아빠 키우지않으며외가에서 자라고 있습니다.양육비 일절 지급하지 않는 상황 인데,양육비 지급을 애아빠말고 현 내연녀 약혼한 여자에게도 지급을 고려해볼수 있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현재도우수한시금치혼인신고 전 부부간 증여 문의드립니다혼인신고를 하지않은채로 한집에 같이 살고있는 부부입니다.집은 아내 명의로 되어있고, 전입신고도 아내만되어있습니다24년 6월에 2.5억 아파트를 매수할때 1.2억을 남편이 아내에게 송금했고, 그돈과 아내돈을 합쳐 매수했습니다.결혼식은 24년 12월에 했고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않았는데 곧 할 계획입니다그리고 그동안 남편의 상여금, 월급을 아내 통장으로 송금했는데 그 금액이 총 합하면 5천만원 정도 됩니다..타인간 증여는 5천만원이 공제한도라고 하던데 이 경우에 증여세를 피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럭저럭붉은닥스훈트위장이혼이 아님에도 사해행위가 될수있는지.남편이 거액의 빚을 지고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는 없어요~재산분할 관련해서 일단 파악된 것만 남편의 채무가 재산을 훨씬 뛰어넘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ㅠㅠ최근 2년동안 급여를 준적도 없고, 거짓말로 시댁에서 필요하다며 제 돈도 5천만원 정도를 빌려갔는데, 남편의 채무상황이 엄청난데도 위자료와 빌려준돈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중요한건 집인데요, 이혼후 결혼전 구매했던 제 명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남편으로부터 현재 살고 있는 남편명의의 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사해행위일수도 있다며 골치아픈 일에 휘말릴 수 있다는 주변조언이 있어 전분가들에게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 집엔 주택담보대출만 걸려있는상태입니다. 당연히 시세가 주택담보대출보단 많아 아마도 남편에게 차액의 돈이 생기겠죠.ㅠㅠ어쨌든 위장 이혼도 아니고, 단지 이 집이 마음에 들어 남편으로부터 시세대로 실제로 거래를 해도 사해행위로 볼수도 있게 되는지, 사해행위가 아니더라도 남편의 채권자들이 충분히 의심하여 소송할수도있으면 남편이 아닌 제가 골치아픈일에 휘말릴수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