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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분심위에서 연락도 없었는데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네요24년 6월 사고.상대방이 100% 인정 못한다고분심위 들어갔는데분심위측에서 연락한통 받은거 없이12월 24일날 결정 나고이의신청은 1월 6일 까지였다네요.전 어디서든 연락한통 받은게 없는데 말이죠..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왕복 6차선 도로 교차로.상대차량 대형 츄레라.상대는 좌회전 전용 1차로에서 우회전 진입. 전 3차로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하려다 츄레라 진입하는거 보고 멈췄으나 범퍼 박살. 근데도 분심위에선 7대3이라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자유분방방방면허정지기간 사고와 관련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2024년 5월경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설구급차로 근무하고 있었고 면허 정지 사유가 난폭운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까먹고 계속 근무를 하였고 회사도 알고있었지만, 서로 잊은채 근무를 이어나가던 도중 2024년 6월 27일에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환자를 태우고 이송중에 불법유턴을 하던 차량과 사고가 났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1조 로 대인, 대물 배상을 소송하겠다 하여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행권고결정문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다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갚을 능력이 없어서 파산 신청을 하려 하는데 면책금도 포함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면허 정지 사유와 교통사고 내용이 다르면 면제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있는데 그것이 맞는걸까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다시한번 음주로 사고를 낸것이면 같은 범법행위를 하는것이지만, 면저 정지 사유와 이번사고와 연관성이 없다는것을 입증을 해야하는것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사랑스러운 레베카장애인주차공간을 막는 차량은 신고가 가능한가요?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경우만 신고가 가능한줄 알았는데, 그 주차공간을 막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어쩌면달달한스테이크택시사고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이틀전에 택시를 탔는데 타자마자 연석에 좀 세게 박으셨습니다 근데 아무말도 없으셨고 아침부터 허리 통증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인 접수를 택시기사님께 부탁드려야 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운좋은불곰90우회전 신호위반(빠른답변감사합니다.)무인단속 신호과속30키로 앞에서 보행자신호 파란불일때 한분이건너고 뒷부분에서 우회전했는데 카메라가 우회전 단속카메라는 아닌데 이게 무인단속에 걸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횡단보도에서 멀리 떨어진곳에서 교통사고 과실횡단보도에서 좀 떨어진곳에서무단횡단하다가 사고났을시보행자도 잘못이있나요?근데 자동차는아니고 골프카트랑 부딪혔습니다일반도로입니다골프카트를 일반도로에 가저와서 사고났을시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당찬바구미81차량 번호판 일부러 더럽게 해서 안보이게 해서 타는차 신고방법?운행중 신호대기중에 대형차 인데 일부러 신고 안당할려고 번호판 더럽게 해서 다니던데 신고 어떻게 하면 되죠?? 번호가 안보일정도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진심센스있는개미주차관리인 지시에 다른 차량 훼손 문의+ 주차차단기의 오류 발생+ 뒤에 차량들이 줄울 서기 시작+ 뒷차들은 옆라인으로 빠지기 시작+ 문제의 차량은 경비의 지시대로 뒤로 뺐다가 옆차선으로 이동+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차선과 차선 사이네 보도블록이 15cm정도의 턱이 있었고 뒤로 후진 후 경비의 지시에 따라 옆차선으로 이동하면서 보도블럭에 휀다파손물론다년간의 운전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전방에 보도블럭이 눈에 안보였을리 없는데 보상처리해달라는게 이해를 못함.그러나 민원인은 예상을 늘 뒤엎죠.경비가 앞으로 빼라해서 뺏다...본인잘못이 아니라며 퇴근할때 나더러 그곳이 보도블럭이 보이는지 직접 체험해보라길래 퇴근길에 일부러 옆차선으로 바꿔가며 운행해봤는데 보도블럭이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요.보상처리해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꾸준한오릭스186와이프가 임신중 차에 치였었습니다.6개월 전쯤 와이프가 임신중 차에 치였습니다. 골목길 와이프는 걸어가고있었고 삼거리 좌회전하는 차가 속도도 안줄이고 안쪽으로 돌아 와이프를 박았었습니다. 상대 과실 100입니다.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 병원에 5일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했고보험사에서 12월쯤 전화와서 합의하자고 이야기해서 출산 전에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25년 1월에 출산했습니다. 괜찮냐는 연락한번 없는 상대방이 괘씸하기도하고 12월에 연락해 합의하자고 말한 보험사도 좀 화가납니다. 곧 조리원에서 나오는데 와이프가 한의원 등에서 자동차사고 관련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얼마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해야할까요?혹시 답변자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실건가요?미리 답변 감사합니다.좋은 하루되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교통사고가 나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병원에 먼저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내가 잘못한 경우와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고 후 치료비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통사고 후 법적으로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