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조사중에 있는데 경찰조사결과 쌍방과실도 존재 하나요?교통사고로 경찰 조사중에 있습니다.민사는 가해자, 피해자, 쌍방과실 판단이 다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경찰(형사)은 보통 가해자, 피해자로 나눈다고 하던데 가해자, 피해자 외 쌍방과실로도 경찰조사 결과가 나올수 있나요?어떤 변호사는 교통사고 경찰조사는 가해자, 피해자 로만 조사결과가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변호사는 경찰은 가해자, 피해자 외에 서로 쌍방과실로 경찰조사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고 해서 서로 말이 달라 어떤것이 정확한 것이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