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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역대급굉장한양파국민신문고 신고내용 취하 조건으로 대인보험 100:0 요구하는건 보험사기 아닌가요?지난달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고속버스와 시비가 있었습니다. 당시 좌회전 가능 차선은 3개고 좌회전 이후 진입하는 차선도 4개(우측 합류차선 포함)였고, 저는 2차선에서 유도선 따라 2차로로 진입하는데 3차선에서 좌회전하던 버스가 회전도중 2차로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해당 과정에서 버스가 저에게 클락션 및 상향등을 켰었습니다. 접촉은 없었으며 좌회전 완료 이후 약 50m 직진하여 상황파악을 위해 차량을 세웠는데 당시 경황이 없어 비상등은 켜질 못했습니다. 뒤 따라오던 버스는 제가 급정거를 행했으며 버스도 급정거를 함께하여 버스 내부에 승객이 다쳤다고 주장합니다.(해당 진입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시속 30km 구간이며, 저도 30km 속도로 선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보복운전으로 신문고에 신고하여 경찰까지 이첩된 상황인데요.대한교통사고감정원에 블랙박스영상 제출 후 급정거인지, 버스 승객의 사고는 나의 정차때문인지 아니면 버스가 안전거리를 무시한채 급정거를하여 발생했는지 직접적인 원인을 의뢰했습니다.영상 분석 후 구두상으로 제 정차는 급정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답변받았고, 버스의 안전거리 미확보로(해당 30km도로에서는 안전거리 공식이 30-15=15m라고 합니다) 영상확인시 버스가 바짝붙어있어 버스기사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급정거가 승객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했습니다.결국 경찰에서 중재를 했는데 제쪽에서 대인 보험접수가 조건이였습니다(경찰에게 중재받을 당시 과실비율을 어찌해야한다 라는 내용은 전혀 듣질 못했습니다) 저희 보험사에서도 사고경위, 블랙박스 요청을 했고 제출했는데 담당하시는분이 고속버스=0 제 과실=100으로 인정할수 없으며 오히려 반대로 제가 0, 고속버스기사가 100으로 주장할거라 했습니다. 제가 만약 위 상황에서 제 과실을 100으로 주장하고 보험처리를 한다고하면 이는 보험사기가 될까요?보험사에서도 일방적인 제 주장(내 과실 100)으로 과실을 결정 짓는 행위는 받아들여지지 않겠지요?역으로, 신고취하를 목적으로 허위 과실율을 조장하는건 범법행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교통사고법률호기로운까치221버스기사 잘못으로 버스에서 어머니가 다치셨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어머니가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내리기도 전에 버스기사가 문을 닫는바람에 문에 발이 끼어서 발가락을 다치셨습니다.문제는 어머니가 통증에 비명을 지르셨는데 버스기사는 와보거나 쳐다보는등의 살펴보는 조치도 없었고 어떤 승객이 빨리내리라고 독촉하는통에 경황이 없던 어머니가 그냥 내리셨고 버스가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어머니는 절뚝이면서 집에 오셨고 다음날 가족들이 확인해보니 발가락과 발에 피멍이 들어있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병원가셨는데 발가락 뼈조각이 떨어져서 반깁스 치료 하셨고 전치4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이런경우 상대 버스회사나 기사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교통사고법률처음부터칼퇴하는도라지차량 기물 손괴죄 신고 후 상대방 출석 조정신고 한지 2주정도 됐고 형사분이 상대방 만나고 나서 연락준다 했는데 아직도 없어서 연락드렸더니 아직도 상대방 출석 조정 중이라 합니다.1. 이런상황은 상대방이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인가요?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인가요? 2. 최대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건가요?3. 계속 미루게 되면 불이익은 없는건가요?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출석을 하지 않아 진도가 너무 느린거같아 질문드립니다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울통불퉁침팬치회사 직원을 출퇴근 시켜주고 있습니다.회사 직원이 차가 없어서 개인 차로 출퇴근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방이라 버스로 다니기도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구요. 그런데 걱정인것이 만약에 인사 사고가 났을때 내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 직원에게 인사사고가 났을때 개인 합의를 보지 않는다는 각서? 를 받아놔도 효력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신중한청가뢰124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피해자 질문입니다오늘 새벽 신호대기중에 우측 차선에 있던 차량이 제 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쪽을 가격하여 충격이 발생했고, 상대차량은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경찰에 신고 후 따라가서 가해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에 정차했을 때 멈춰세우고 경찰관분들이 오셔서 인계했고 귀가했습니다.상대 음주 측정결과 음주운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사고가 처음이기도 하고 당시경황이 없어서 가해자 연락처를 받지 못했고, 상대차량 번호판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블랙박스 sd카드도 경찰에서 가져간 상황)질문1. 경찰서에서 사건 담당자 분이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보통 얼마 후 연락을 주시나요?질문2. 병원치료와 차량수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대인접수와 대물접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질문3. 만약 대인접수 전 먼저 병원치료를 받는다면 나중에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질문4. 경찰서에 진술서를 작성하러 가야하는지, 합의과정은 대략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차곡차곡오토바이와 차량관련 대물합의에 대해 질문합니다오토바이(본인) 차량(상대방) 5월 교통사고 나고 전치 12주 나오고 작년 12월에 대인 합의했는데 대물 쪽은 담당자 연락도 없고 합의 진행이 7개월 넘게 안되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찌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차곡차곡경미한 교통사고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12일 전에, 정차 시 추돌사고 시 앞 차 동승자였습니다.경미한 교통사고라고 생각하여 처음부터 통원 치료로 지금까지 진료 중입니다. (경추 요추 염좌, 어지러움과 두통의 증상이 아직 가시질 않음)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3주까지는 매일 통원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 증상이 있어서 진료 받는 건데도 매일 가는 게 안 좋은 건지?2. 증상 듣고 병원에서 X-ray, MRI 촬영을 해보라고 하셔서 진행했는데, 이런 걸 찍는 경우 합의금 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게 정말 그런지?3. 양한방 각각 한 군데씩 해서 당일 두 군데 병원 통원은 안 되는지?4. 보통 합의는 언제쯤 진행하는지?5. 합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2주가 다 되어가도 딱히 호전이 안 되고 있어 답답한데, 보험회사에서는 자주 연락이 오네요.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차곡차곡사고 과실질문이요!!!!!!!!저는 3차선에서 주정차 차량을 피해 (3차선 안에서 차선을 넘지 않음) 직진 중이였고 상대차가 2차선에서 차선변경으로 들어와 사고가 났습니다상대차량이 도주하얐는데 제가 가해자가 되는건지 뺑소니로 신고가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선량한사자74교통사고 질문입니다ㅜㅜ도와주세요어제 주차장에서 저는 직진하던중 상대방 차량은 우회전해오면서 제 차량 운전석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제 차와 상대방 차에 운전자포함 각각 3명씩 타있었구요~저와 나머지 탑승자들은 허리쪽 통증등으로 오늘 병원에 진료가볼예정이고~ 상대방도 3명다 대인접수를 했다고하네요~그런데 오늘 대물담당자 연락이와서 주차장은 중앙선이없는 이면도로라 제가 30프로, 상대방이 70프로 과실이 있다는데 저는 단지 직진중이었는데 상대차가 와서 들이박은건데 제가 왜 30프로 과실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대물관련 제가 자차가입이 안되어있는데 제차와 상대방차 각각수리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것 이외 제가 개인적으로 지불할 비용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파란고라니135차량 난폭운전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피해자최근 톨게이트 흰색 실선으로 무리하게 진입한 차량하고의 비 접촉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가해자 측 보험사 회신가해 차량을 피하다가 인적 사고가 발생이 된 것에 대해 인정을 하며 차후 자동차 사고 사실원이 인적 피해가 확인이 되어 보상을 해주겠음 하지만 피해자 차량이 연석을 올라타서 반대 차선으로 넘어갔었으면 아무런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았을 부분에 대해 너무 억지를 부린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다행히? 큰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았기에 난폭운전으로 볼 수가 없으며 , 피해 차량 측면 블박이 없어 정확히 진입한 게 불 투명하기에 안전지대 위반 과태료만 발부를 할 수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 제 수사 및 민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진정서 관련 회신불송치 (혐의없음)한다.사유가해차량이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한 사실은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인정되는 사실이다. 하지만 사고 충격을 확인할수 있는 부분이 없어 ... 불송치 한다. 끝=기타 1차 자동차 사고 사실원에서는 부상 0명에서 2차 자동차 사고 사실원에서는 부상 1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난폭운전으로 볼 수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한 가해자 측 보험사에 인적 피해에 대한 구제 권리를 요구하였지만 연석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지 않았기에 구제 권리를 해 줄 수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요지 가해자 측 난폭운전으로 신고가 안되는 건지 또 한 인적 사고에 대한 구제 권리를 받을 수가 없는지 등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