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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역대급활기찬매운탕미성년자 이자놀이 이자 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08년생 17살 입니다제가 선배한테 100만원을 빌려서 140으로 주기로 했는데 계속 못 갚아서 이자를 200만원을 넘게 주라고 하는데 줘야하나요? 원금 100만원은 줬습니다이자 주라고 협박 스토킹 등등 당했습니다그리고 만약 신고를 한다면 저의 부모님도 이 사건을 알아야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웃긴블랙베리합의금으로 상품권 수수료포함 해서 드려야 하나요 수수료 아니면 수수료 상관없이 그냥 드리나요?합의금이 3,000,000원 입니다 반은 계좌이체로 했고 반은 상품권으로 드렸습니다 총 송금은 3,130,000원 했습니다 합의금으로 상품권 포함 해서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수수료 상관없이 합의금에 맞게 드려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억수로운좋은향나무환불을 일부를 받았는데 더치트에 올릴수 있을까요?제가 계정구매를 했다가 계정이 안들어가져서 환불을 받기로 했다가 5일연락이 안되다가 2주뒤에 갑자기 그 사람의 지인이라고 4분의1을 보내주었는데 더치트에서 공개하려면 일부라도 받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연락을 일주일 째 받지 않아서 더치트에 공개로 올리고 싶은데 올릴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웃으며살기법원사이트 나의사건조회할때 공동인증서요공동인증서발급을 하려는데 보안카드없이도 공동인증서 발급가능한가요? 농협말고도 다른경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내일도웅장한시니어 디지털 금융강사는 활동은 어떻게 하나요시니어 디지털 금융강사라고 프리랜스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교육과정이나, 장소, 강의 시 필요한 이력이나 경험 등 어떤 자격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빼어난양241자사주 매입시 소각이나 처분은 언제 가능하며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상법에서 자사주 매입시에는 함부로 바로 처분을 한다거나 소각은 안된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자사주 매입시에는 소각이나 처분은 언제가능하며 어떻게 규정되어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기민한태양새252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젤문좀드립나다안녕하세요 24년 10월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생겼다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대충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요이 제도가 은행권말고 대부업체(사금융)도 해당되나요??장기연체의경우 신용정보회사로 채권이 매각된경우 신용정보회사도 해당이되는건가요??답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늘살빠진붕장어폐쇠된 증권계좌. 은행계좌 알수 있을까요과거 금융거래 내용을 소명 하기위해서 예전에 거래 했던 폐쇠된 증권 계좌와 은행계좌 이체내역을 알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성실한따오기76금융 상품을 가입할 때 설명 의무 위반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보통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해당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허나 만약의 경우에 금융 상품 가입 시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 의무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가입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미래도노력하는말차라떼버팀목전세대출 관련 계약금 반환비율 문제(임대인)요약 : 현재 3천의 전세 계약금을 입금받은 상태인데(총액 3억 전세),임차인이 버팀목전세대출이 불가하다며(기존에 받고있던 버팀목대출이 있고, 물건지변경으로 금액 상향하는 대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계약서에 임차인사정으로 전세대출 불가의 경우 계약금 반환하지않는다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작성일 전날까지 들은바 없으므로 임차인이 빼달라고 요구했고 중개사 중재로 해당 문언 삭제하고 계약함. 계약해제에 관한 민법 상위조문은 있으므로 갈음할수 있다고 하여)계약금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혹시 반환해야한다면, 기존 버팀목대출만큼의 금액 비율의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이미 기대출이니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비율이 아니므로)임차인이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전세대출 실행이 불가하다고하여(실행을 하지 않거나 거짓말로) 계약금반환 청구를 한 경우, 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확률은? 이러한 경우 은행에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상세 : 계약서 작성 후 아직 입주 전입니다3억짜리 전세계약서 작성 당일날,임차예정인이 기존 버팀목대출을 물건지 변경(기존집 -> 저희집)하면서 금액을 늘리려고 하는데,임차인이 대출을 받는다고 하여도 3천의 금액이 잔금기일때까지 지급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이런저런 대책을 제시하다 중개사의 우려로 모두 반려되고,결국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가계약금 3백을 돌려달라고하여 저희는 절반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결국 임차인이 계약하기로해서 전세대출 부족분 3천은 임차인이 알아서 마련하는걸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고(작성과정에서 위에 말한대로 임차인사정으로 전세대출 불가될 경우 계약금 반환하지않는다라는 문언이 삭제됨)현재 중도금 지급기일 며칠전인데 중도금을 오전이 아닌 오후에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저희는 중도금일날 기존 세입자 보증금 돌려줘야함)개인적인 우려로,임차인이 고의로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지않거나 실행하지않고 안된다고 답변받았다고 거짓말하여 계약금반환을 요청할수도 있다고 예상하고있습니다.이 경우 계약금 3천을 모조리 다 돌려줘야하는지? 대응방법이 있는지그들은 기존의 버팀목전세대출이 있고 물건지변경으로 금액늘리고 들어오려는것이기때문에 기존의 전세대출금액만큼은 대출받을 수 있을텐데 그것에 해당하는 만큼은 계약금을 돌려주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고의적으로 전세대출을 실행하지않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해선 확인소송으로 가야하나요? 이에 대하여 소송으로 갔을 경우 은행에 저희가 증빙자료를 요구할순 있는지※ 총액중 3천의 금액은 은행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가계약금을 저희가 돌려주지않아서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 계획을 한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