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위임장으로 은행 업무를 대신 볼 수 있는가요?아버지께 위임장을 받아서 아버지 은행 업무를 대신하고 싶습니다.대리인 위임장으로 통장 조회, 이체, 대출액 조회 등등을 할 수 있을까요?구체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아버지께서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상태입니다.아버지가 자리를 비우신 동안, 카드 대금, 대출 이자 등등이 연체되면서 가압류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아버지 본인이 안 계셔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