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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yonadan430일 이전 해외여행 취소가 가능할까요?최근 공정위에서 특약과 상관없이 30일 이전에 취소하면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는데요.공정위 발표전에 해외여행 신청을 하고 부득이하게 금번에 취소하게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할까요?아니면 공정위 발표내용은 소급과 상관없이 최소가 가능한 것일까요?급하게 요청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정정이'본조신설'과 '시행일'의 차이안녕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을 찾아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본조신설 2021. 8. 17.][시행일: 2022. 8. 18.] 제128조의2위에서 '본조신설'과 '시행일'이 1년이나 차이가 나는데,두 개념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고,또 시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특출난뱀181은행 예금 찾고싶어여 어떻게 찾아야하는지알려주세요은행 예금 을찿고싶은데 아버님이쓰러져 병원에있읍니다.병원 비을네야하는데 은행에서는본인안이면 안된다고합니다어텋게 해야 돈을찾을지 모르겠읍니다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환한슴새70약관을 읽지 않은것이 본인의 잘못인가요?약관을 읽지 않은 것이 본인의 잘못인가요?.. 안읽은 저의 잘못이 맞긴 한데, 약관 제공이 정상적인 약관이었는지 증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알뜰한원앙157보험설계사 교육비 환수 구상금안녕하세요10년전쯤 외국계 보험사에서 교육비와 자기계약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600여만원을 입금받고 퇴사후외국에 있다가 얼마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1700만원정도의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의신청을 했는데 9월6일자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지방법원이라 거리도 멀고 너무 생소한 일들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대범한사마귀105가상계좌 착오송금 관련 질문드립니다쇼핑몰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입금하는도중 잘못보내어, 다른 이상한 계좌로 돈이 보내져서해당은행에 급하게 전화해서 얘기하니 중재요청밖에 해드릴수가없다고 전달받았습니다.그런데 아니나다를까 상대방이 연락이채안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이럴때 입금한은행이랑 예금주만알고있는데 지급명령신청 어떻게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쾌활한딱새127제 통장으로 착오 송금된 돈이 들어왔어요.제 통장으로 제가 모르는 돈이 들어온 것을 보고 은행에 바로 전화했어요.제 해당 계좌 은행 고객센터에서는 잘못 송금한 사람이 보낸 은행 고객센터에 얘기해야 한다고 그쪽으로 연결해주었습니다.그리고 그쪽 은행 고객센터에서 신고를 접수하였고, 입금한 사람한테 전화랑 문자로 통지를 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전화는 은행번호라 스팸차단해서 연결되지 않을 수 있고, 문자로 통지할 경우 제 연락처와 이름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었습니다.그런데 그 후에 계속 제 계좌로 1원씩 넣으면서 메시지처럼 연락이 왔습니다.'잘못 보냈습니다.', '돌려주세요.' '000-0000-0000(핸드폰번호)', '연락주세요.' 등등 계속 1원씩 입금하면서 입금자 명으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최근에 그런 식의 보이스피싱이나 횡령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한 번 더 은행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였으나, 은행을 통해 연락을 취한 것에는 응답이 없었습니다.그래도 밤낮할 것 없이 며칠 내내 '제발 돌려주세요.', '일부라도 돌려주세요.', '사례하겠습니다.' 'ㅇㅇㅇ님(제이름)' 이런식으로 입금자명을 써서 1원씩 입금해왔습니다.혹시몰라 경찰서에 신고하였는데, 지금 상황에서 경찰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1원씩 들어오는 입금자 은행과 처음에 잘못보낸 은행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선 절대로 그 번호로 연락하거나 돈을 송금하지는 말고, 은행에 연락하여 입금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그런데 입금자의 은행에서는 고객의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처음에 시도한 방법처럼 제 연락처와 이름을 은행에서 잘못보낸 사람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들었고, 일전에 보낸 문자는 잘 발송 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그리고 혹시 몰라 제 해당계좌 은행 고객센터에 다시 알아봤는데, 1원씩 넣으면서 메시지를 보내는 계좌와 처음에 잘못보낸 계좌의 은행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에 전화해 알아본 결과 잘못 송금한 사람이 직접 은행에 연락해서 찾겠다고 연락하기 전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했던 은행을 통해 문자나 전화로 제 연락처를 안내해주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그리고 온라인 상에 나온 정보들로는 그 돈은 사용하면 안된다고 나와있어서 우선 두고 있습니다.그런데 계속 제 통장에 두는 것도 찝찝하고, 그것 때문에 그 통장을 쓰는데 불편함도 생기고,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돌려주려고 하는데도 연락도 안받고 다른 방법으로 연락이 오고, 솔직히 이제는 잘못 보낸 사람이 보관료를 내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돌리주지도, 쓰지도 못하고 제 통장에 찝찝하게 둬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솔직히 은행에서 그 사람 번호는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제 이름과 연락처를 그 사람에게 안내하여서 연락을 취하게 하는 방법도 저는 좀 찝찝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제 계좌로 1원씩 넣으면서 제 이름을 부르는 것도 찝찝한데, 제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줘야 하는 점도 찝찝합니다.제가 알아본 방법 이외에 돈을 돌려줄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 돈의 소유권이 언제까지 잘못 보낸사람것으로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말쑥한여우281투자상담은 등록하고 해야 하나요?관련 지식이 있어 주식투자상담을 부업으로 한다면, 허가를 미리 받아놔야 하나요?받아놔야 한다면 어디서 받아야 하며 그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카톡 오픈채팅방에 이를 광고해도 되나요?개인이서 종목상담 후 소액의 수수료를 받는 모델을 기준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멋진소189현재 사회복무요원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현재 사법기관에 복무 중입니다 점심시간(12~13시)에 당직실에서 10분만에 밥을 먹고 점심시간 동안 청사 방호를 하고있습니다 따로 오후에 보장받는 휴게시간도 없는 상황이구요 그렇지만 점심시간 1시간이 모이고 모여서 지금은 8시간을 20번 넘게 채웠습니다 원래 점심시간은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밥을 먹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요? 관련 법률이나 자문 좀 부탁드립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다정한봉고123술 판매시 어플에서 포인트를 캐시로 환전하는 서비스는 불법인가요?A라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한정된 수량을 판매하고 B라는 모바일앱 서비스에서는 구매한 소비자에서 일정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거나 적립된 금액을 술을 구매할때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면 주류법상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참고로 A와 B는 계약 관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