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자금으로 주식투자, 채권투자, 상품투자, 외환투자, 코인투자 등을 할 수 있나요?의료법인의 자금으로 주식투자, 채권투자, 상품투자, 외환투자, 코인투자 등을 할 수 있나요?준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위의 행위를 해도 적법한가요?제가 알아본바로는 금지하는 법은 딱히 없는것 같긴한데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는 안되는건가요?물론 아무곳에나 투자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자금을 늘리기 위해 수익이 날 만한 곳을 알아보고 투자할 계획입니다.혹시나 관련해서 법 조문이 있을까요? (의료법인도 의외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꽤 있는것 같더라구요. 특히 대형병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것 같구요. 주식투자가 가능하다면 나머지 분야의 투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예를들어 채권이라던가 코인이라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