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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나혼자산낙지법인 횡령하면 왜 그 횡령자금이 국가에 귀속되나요?제가 알기로는 법인이나 사업자 돈을 횡령을 누가하게되면 그 돈이 다시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가는게아니라 국가의 귀속된다는데 맞나요? 맞다면 왜 피해본법인에게 귀속되는게 아닌건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처음부터정많은해바라기집단대출 취소 가능여부 관련 질문입니다.신축아파트 집단대출로 은행에 자서를 넣었고,매매로도 아파트를 내놓은 상태입니다.아파트 사겠다는 분이 먼저 나타날 경우, 매매를 위해 집단대출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대출계약철회권의 내용 중 '담보대출은 2억 초과일 경우 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되어있던데요.저는 2억 초과로 집단대출을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저같은 경우 집단대출 취소가 가능한지, 취소가 된다면 제게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깔끔한대벌래165카드 결제할때 번호 알려주는거에 대해서카드결제 하는데 서로 바빠서 카드번호 알려달라고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cvc번호 까지 알려달려고 하면 알려줘도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다소강한토끼쿠폰제형 학원 환불은 수업 들은 횟수로 판단하나요?안녕하세요!학원 쿠폰제로 등록했는데, 환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쿠폰은 한 달짜리였고 총 수업 8회에 20만에 결제했어요 8회 중에 2회만 나갔고 수강 약관은 따로 없고, 단순히 “쿠폰제”라고만 안내받았어요.그런데 환불을 요청하니 학원에서 “수업 경과 2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네요.주 몇회 정해져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한달 내에 내가 원하는 날에 가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럴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수강기간 기준’이 아니라 ‘쿠폰 사용 횟수 기준’으로 보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혹시 이 경우 환불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영험한멧돼지264중고거래 예약금 돌려줘야 하나요??컴퓨터 부품을 팔려고 하여 당근에 올려놨다가 구매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당일 송금이 아닌 예약금 입금후 물건을 받으면 나머지 금액을 보내준다고 하여 제가 알겠다고 하고 구매자가 보내달라는 주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구매자 주소로 도착한걸 제가 확인수 나머지 금액 입금해달라고 하였는데 연락이 없어 구매자가 보내달라는 주소를 확인해보니 컴퓨터 가계라 그 가계로 전화하여 당근 거래인인데 거기에 제가 거래한 물건이 도착한거같다 확인했나요? 물으니 택배가 하나왔다고 하여 그거 구매자가 입금을 안하여 다시 반송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예약금을 다시 안돌려 줘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중개인이 다한 대츟 언갚으면 어떻게 되나요1600중에 640을 가지고 가고 대부업채에 자진 신고하고 경찰 조사를 받앗습니다 만약에 안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들어 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신기한퓨마62부동산 안정에 대한 기준점은 어느 수준인지 Guide line이 있나요?안녕하세요.뉴스에서 금리가 동결되었고, 다음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서는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고, 부동산이 어느 정도 안정돼야 금리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11월 가능성도 있겠지만, 부동산이 지금 같은 흐름이라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요.부동산 안정에 대한 기준점은 어느 수준인지 Guide line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일단개방적인늑대차용증 보증 법적 효력 관령 문의 드려요차용증을 쓰고 은행 대출 후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공증이 꼭 필요한가요?공증 없이도 법적 효력이 가능하게 작성하는 방법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갑자기활약하는새우튀김신한은행으로 지인으로부터 빌려준돈을 받을려는데 관련특별법으로 일시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신한은행으로 지인으로부터 빌려준돈을 제가 받을려는데 지인의 신한은행계좌가 관련특별법으로 일시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15일기다리라고해서 기다리다가 오늘 15일째라서 지인한테 신한은행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했더니 지인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오늘이나 내일 지인본인이 신한은행을 방문해보겠다고 하던데 방문하면 바로 풀리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산뜻한파리171잘못된 증권회사의 사업내용 때문에 손해를보구있는경우 증권사상대로 손해보상을청구할수있나요증권회사의 잘못된 기업정보로 손해를보구있는 개인투자자입니다 해외주식을하고있어요 증권회사에서 제공하는기업에 상세내용에는의료기사업하는 회사로 소개되있어서 투자를했는데 알고보니 전혀관계없는 암호화폐회사였어요 이럴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지요 만약할수있다면 절차좀가르쳐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