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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풍족한레오파드162출입국 관련 법 위반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국내 본사와 해외 법인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국내 본사 인원이 한시적으로 부족하여 해외 법인에 있는 현지인 직원을 연수 목적 비자 발급하여국내 본사에서 업무를 시킬 경우 비자 발급은 연수 이지만 실제는 현업을 하게 될 경우비자 발급 목적과 다르게 해석이 될까요?다르게 해석이 되어 법을 위반하게 되었다면 어떠한 법 조항에 근거하여 위반한 것이며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살가운멧토끼131전남편이 내명의로 운영하는 법인 제가 말소가능한가요?전남편 13년전부터 내명의로 법인을 운영중인데제가 5년전부터 법인대표에서 제외시켜달라고 했으나 이러저런 핑계로 미룹니다.제이름으로 급여도 책정해서 받아 본인이쓰기도하고 여튼 저한텐 10원도 안들어 옵니다법인서류 하나도 없어도 말소가능한가요?혹시 여지껏 내명의로 못받은 급여도 청구할구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반듯한불독237사업 시작에 필요한 필수 조건이 궁금합니다온라인 사업을 하고 싶어서 생각중인데 사업 시작 나이가 성인부터 가능한가요? 쿠팡에서 보니까 판매자 입점하려면 최소19세 이상이어야 하던데 제 명의로 가입안하면 법적 문제 생기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연한다슬기111세입자로 3년째 장사를 하고있습니다건물주가 구조물 설치등 이것저것 지맘에 들때 까지 간섭을 합니다 ~~ㅋ 3년이.ㅣ난 지금 후항 위치도 건물주가 하라는데로 설치했는데 옆상가로 튀김 냄새가 심하게 들어간다고 다시 내돈으로 위치를 다시 잡으라고 합니다 견적을 냈더니 25만원 을 지불 하라고 합니다 ㅋㅋ 생각지 않게 또 돈을 써야하는 상황에서 공사비용이 또 발생이된다 어떻하라는거냐 했더니 ㅋㅋ 나보고 어쩌라고 어쩔수 없지 이런식으로 얘기 하는데 액수가 크고작은게.문제가 아니라 건물주 태도가 너무 갑질이 심한것 같아 열받아서 참을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ㅈ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직한개22110년차 직원의 급여가 궁금합니다.10년차 직원, 집행 모두가능하며, 본안 서면은 작성하지 않는데 이직준비 중입니다. 첫직장에서 계속 근무한것이라 같은직종의 해당연차의 급여를 잘 모릅니다.대략적인 급여액이 궁금하오니, 그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캐슈넛근로계약서 작성을 근무기간 만료 즉 사후 작성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기간제근로자 채용 후 근로 시작일 근로계약서를 생략하고근무가 종료 하고도 시간이 지난 뒤 당초 근무했던근무시간, 급여를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하는데법적으로 문제되는부분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올곧은게논74사외이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나요?저희는 벤처기업이고 벤처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로서 사외이사한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한가지 걸리는 점은 해당 사외이사가 투자사와의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사에서 선임한 사람들입니다.관련 법령을 찾아봐도 그 사외이사들이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헷갈리는데, 참고로 투자사의 지분율은 10%가 넘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직한개2215년차 직원, 10년차 사무장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1. 5년차 또는 그이상 직원의 월급2. 10년차 사무장 월급위 2가지의 월급이 궁금합니다.대략적인 급여의 금액범위를 알려주셔도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곰살맞은종다리265건축물 등기에 대한 법무사의 적정 보수를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회사에서 3층위로 한층을 증축했는데요,건축물 등기를 하려고 법무사 비용을 알아보니, 법무사 보수가 20만원정도 하는데, 이 비용이 적절한것일까요?법무사 보수표라던지, 표준 보수표라는게 있는지요?참고로 취득세는 약 300만원도 납부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집요한쇠오리210비영리사단법인의 영리법인 운영 및 주식매입에 관한 법률 상담 요청저희 비영리 사단법인에서는 최근 조직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자산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회사 격인 영리법인 설립운영 또는 설립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가능성과 제한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귀하의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구체적으로, 저희는 다음 사항에 대한 상담을 요청합니다:비영리사단법인이 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제한 사항이나 요건이 있는지.비영리사단법인이 설립을 투자하고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고 배당금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를 위해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이나 제한 사항이 있는지.이러한 활동이 비영리사단법인의 세금 혜택이나 비영리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있는지. 4. 제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영리법인의 수익 일부가 비영리법인으로 귀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가령 영리법인 설립시 비상장 주식으로 배당금으로 귀속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이러한 사항들을 설계하고 자문을 얻을려면 법무법인으로 문의를 해야 하는지? 아님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자세한 자문을 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통해, 비영리 목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도 재정적으로 건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전문적인 조언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