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후 자동 연장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광고대행사와 1년 계약계약서상 계약 종료 한달전까지 얘기가 없을시에는 자동 연장 된다는 조항 있음.계약 연장, 종료 관련 의논하다 채팅방에서 계약 종료 몇일뒤 광고대행사로부터 내용 증명 수신내용증명 내용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한달전 별다른 말이 없었기에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발신일은 계약 종료 한달전으로 기입우편 발송일은 계약 종료 후 날짜임회사 인감 도장도 대표 날인 없음대행사의 악의적인 압박이라고 생각됨채팅창에서 서로 계약 종료를 확인했음에도 계약 연장이 될 수 있는건가요 ? 이럴 경우 저희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