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뽀얀흑로85이런경우 지점설치를 해야하나요???현재 A주식회사 사무소가 따로있고 , 공간이 영업할수없는공간이여서 A가 판매하는 영업장소를 따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영업장소를 지점으로 설치해야하나요?지점설치밖에 방법이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새까만코요테165알바생 이런일로도 고소 되나요?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사장님께 말씀도 못드리고 일을 안 나갔는데 배달전문점이라 혼자 일 하는 곳이라서 오전 가게 운영을 못했습니다 가게는 적어도 오전에 20만원 이상 파는데 물어주면 될까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승승장구1이럴땐 책임상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될까요?국세청에서 고유번호증까지 나온 대표자 성함이랑 이사회 참석자 명단 직함 ,성함,연락처, 민원 접수증 ,이사회 참석자 명단,회칙, 차량 등록번호 , 회원 가입원서 신상내역 3부 23년 정기총회, 22년 회계 감사보고, 22년 주요 사업 보고, 22년 수입. 지출 결산 총괄표. 22년 통장 잔액사본 복사본,22년 수입 결산서,22년지출결산서,23년 사업 계획안, 회칙 회원 명단의 순번과 회원명,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비고제일 중요한 인감도장까지요이런걸 읽어버렸다면 그리고 만일 혹여나 누가 찾아준다고 연락이라도 사무국장님께 바로 연락이라도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아니면 저한테 연락이 온다고 했을 시 그 빌미로 금전적인걸 요구하면 어떻하죠? 당연히 사례비는 드려야죠. 그런데 적절한 선이 있잖아요. 얼마까지가 적당할찌 미리 짐작으로나마 요즘 하도 세상이 무섭기에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위대한비쿠냐193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시 사퇴하고 출마해야 하나요?제목과 동일한 내용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비영리 법인의 대표자가 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시 사퇴하고 출마해야 하나요 사퇴는 필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예리한동박새156동업을 제한했는데 법률적인 문제로 피해가 오는경우지인이 동업을 제안햇는데요제가 A, 지인이 B라고 했을때 A 대표이사 선임저녁에만 매장관리순수익40%B창업에 필요한 모든 자본100%지분 순수익60%오전오후 매장관리이렇게 제안했어요.딱들었을때 좋은 조건이긴한데 혹시 제가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B가 악의를 품으면 제가 피해나 손해를 보는경우가 어떤경우가 있나요? 예를들어법인으로 몰래 대출받거나 했을때 대표이사가 돈을 갚아야 한다든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직한악어88세무사가 급여명세서를 작성을 대리 했을때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급여명세서 작성의 대리 업무는 노무사만 가능하고 그외의자가 대리작성할 경우 벌금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세무사사무실 직원이며, 기장대리를 하면서 급여명세서 작성도 해주고 있는데 이경우 벌금은 저희가 납부하게 되는 것인지, 해당 회사에서 납부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만약 저희가 내게 된다면, 이를 거래하는 회사에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실무상 저희가 작성하는건 불법임을 알고 있는데, 수년전부터 세무사사무실에서 급여 대장 작성을 대리하는게 관행으로 여겨지는 중이다보니 저희가 하기 싫다고 안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상한게27010일간 운영하는 팝업스토어 운영 관련 신고 필요 여부가 궁금해요.안녕하세요.작은 일반 건물 중 일부장소를 대관하여 팝업스토어(단기 판매점)를 약 10일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혹시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때, 일부 완제품으로 생산된 상품 및 음료(주류 포함)를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음료는 카페처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제품을 판매만 할 것 같습니다.혹시 관련하여 지자체에 팝업스토어 운영 신고 등 일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CmO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마케팅 회사에서 문제 발생시 cmo가 책임져야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100프로 책임져야하나요? 아니면 책임이없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근사한까치121회사 일부직군동호회 주말행사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갑질인지?회사 일부직군동호회가 있어요 코로나로 행사를 일년에 한번도 할까말까 했었다보니 회비가 몇천이 모였어요회장단과 몇몇회원이 주말행사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회비로 참여회원에게만 상품권 주고 식비 간식비 지출하고 정산알림도 없는데 이런것도 갑질에 해당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목마른레오파드294A회사 재직중 A회사 직원들과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저는 A회사라는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공급기업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저는 3년 동안 A회사에서 일을 하는중이고 현재도 재직중입니다.2년 전에 저의 부업을 위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아버지 명의로 B라는 개인 사업자를 만들었습니다.이 B사업자는 A회사와 같은종류의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급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저는 이제 A회사에서 퇴직한 임직원 동료들과 함께 이 B회사를 통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 동료들은 프리랜서로 B회사와 계약을 맺었고, 당신의 아버지가 B회사의 대표로 있습니다.저희가 추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고객사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선정되면, 두 개의 공급기업 중 하나를 선택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B회사의 프리랜서들이 주로 A회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게 될 경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참고로 최종선택은 고객사에서 공급기업을 선택하는 선택권이있습니다)또 저는 곧 퇴사가 예정되어있고 현재 인수인계중에 있습니다. A회사 대표가 제가 B회사와 연관이 되있다는것을 알게됬을때 법적문제가 어떤게 되는제, 또 어떻게 피해갈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