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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알티스페이퍼 컴퍼니는 서류상만으로 존재하는 회사인데요.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세금 절감 등의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인데요. 실제 그 실체 파악이 어려워서 어떠한 불법을 저질르는지 잘 모르잖아요. 당초 이런 페이퍼 컴퍼니를 못만들게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하이만행정사등 국가자격사가 아니더라도 회사 위임장을 받으면, 대외기관에 가서 대신 서류등을 제출할수 있나요?행정사등 국가자격사가 아니더라도 회사 위임장을 받으면, 대외기관에 가서 대신 서류등을 제출할수 있나요?지인회사의 사장이 바빠서 대신 친구로서 위임장을 받아 법인인감도장등을 갖고 가서 서류에 찍거나 미리 받은 서류를 대신 제출이 가능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처음부터유망한튤립제 앞으로 사업자 변경을 하게 되면 불이익이 생길까요?아버지가 한군데를 운영하시다가 더키우시려고 3년전에 가게를 하나 더 인수해서 두군데를 운영중이신데 전 사업주가 물건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6개월전에 민사소송을 진행중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세금관련해서 문제가 생겨 민사소송중인 가게를 아들인 제 앞으로 사업자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문제라던가 제게 불이익이 생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검소한꽃무지2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작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 중입니다 대기업 로고를 몰드로 만들어 팔았는데요 등기로 해당 문서를 받았어요 ㅠㅠ 몰랐다고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해야 하나요?대기업에서 허락한게 아닌걸 알기에 의견낼 자료도 없는데...선처 없이 바로 폭탄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피라미드(다단계)를 알아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최근에 사람인 사이트를 보다가 어떤 회사가 괜찮은 것 같아서지원을 하려고 주변인들에게 알려줬더니, 그 회사는 유명한 다단계회사다.들어가면 안된다, 해서 지원을 하고 면접 제의가 온것을 뿌리친게 최근입니다.하지만, 사람인 같은 사이트에서도 정확한 주식회사나, 채용이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을 시켜 주기 때문에무고한 일반인들은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미리 알아내서 지원자체나, 다단계회사입니다. 피라미드입니다.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지를 해주는 사이트는 없을까요:?도박사이트나 이런것은 충분히 막는데, 다단계도 충분히 위험한데.. 왜 제지 법률이 많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드는것인지 모르겠네요..좋은 꿀팁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하이만임원 보수급여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어서 퇴직금 정산을 했으면, 다시 호봉제로 복귀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능한가요?임원 보수급여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어서 퇴직금 정산을 했으면, 다시 호봉제로 복귀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정기간 필수적으로 연봉제를 유지해야 하나요? 상법상 규정이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하이만회사대표의 보수급여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하나요?회사대표의 보수급여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사회에서도 결정이 가능한가요?상법상 어떻게 되어있고(일반결의 인지 특별결의인지), 어떤 절차를 거치면 이사회에서도 과반수 등으로 결정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냐냐냐옹한 사업자 번호로 사이트가 2개인데 대표자명이 다를경우 ?문의드립니다.동일한 사업자 번호에 사이트가 2개가 나오는데각 사이트의 주소지와 사업자번호는 같은데대표자명이 다릅니다.이런경우에 행정법상으로 신고 넣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각 사이트마다 업소 주소지 동일 / 사업자번호 동일 / 대표자 상이 / 고객센터 번호는 다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추위타는펭귄32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안녕하세요.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습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직한라마카크77회사와 소송 중입니다. 확정되고 나서 다시 다툴수 있는지?회사(공기업)와 민사소송 1심 확정으로 제가 패했습니다. 항소는 안했는데, 다른 직원이 동일한 케이스로 회사에 승소할 경우 제가 회사와 다시 패소한 건으로 다툴수 있을지요? 승소한 다른직원은 저와 다른 논리로 승소했고 그 논리가 완벽했고 저는 단지 그걸 소송당시 다루지 않았다는 전제라면요그리고 법적으로 아니더라도 회사(공기업)에서 일관성있게 업무와 기준이 일관성 있게 다뤄져야 하므로 소송이 아닌 그냥 저 승소한 직원처럼 처리해달라고 한다면 어떨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