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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실업급여 부정지급자나 부정수급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인가요?회사대표랑 짜고 회사 직원중 1명이 여름에 퇴사처리한 후부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월급을 몰래 현찰로받으면서 일하고있습니다.저는 회사의 재무를 담당하고있고 회사 사장이 저한테 막말하고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게하려고 괴롭히고있는 중인데 조용히 증거물 모아놨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하려고합니다회사는 두말할것도 없고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고있는 이전 직원이 사장한테 실업급여 받게해달라고하면서 몰래 정직원처럼 일하고 현찰로 급여를 이중으로 받고있는 사람도 형사처벌받게할수있을까요?매달 정시에 출퇴근하는 CCTV영상파일 저장해놨고 대표 카톡으로 그 직원의 급여는 현찰로지급할건지 계좌이체할지에대해서 일부러 물어보면서 현찰로준다는 대답을 유도한 증거물 등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특한재칼181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다른 비과세 영증을 발행하였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가 아닌지학원에서 인터넷 광고로 인공지능 자동쇼핑몰 관리 서비스프로그램이라고 광고 선전하는 것을 보고 찿아가 프로그램에 관련한 설명만 듣고을 이용하기로 하고 돈을 지불하고 왔는데 실제 프로그램을 운용에 있어서 그들이 말한 타오바오 중국 오픈마켓 상품과 관련 없는 실체를 알 수 없는 특정 업체와 제휴를 맺고 물품 공급을 하면서 적립금제도로 선납입금하게 만들었고 중도 인출에 대한 공지도 하지 않았고 월평균 매출이 10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중도 인출을 요구하였으나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고 거절을 당하였음은 물론이며 또한 강의 수강에 대해서는 나도 그들도 관심이 없었고 돈을 지불하고 온 후에 전화상으로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수강 받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집으로 학원강의를 수강자라는 내용의 서류로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영수증으로 가름하였다. 프로그램 이용서비스를 판매하고 비과세 사업을 이용해서 학원수강료로 대체하여 통보되었다. 판매부진은 물론 짝퉁 상품 판매로 부당 이득을 취하게 만들고 지금와서 서비서 이용을 취소하면 적립금을 돌려 준다는 겁니다. 적립금을 맡긴 곳은 오픈마켓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제휴를 맺은 업체에 맡겨진 돈인데 오픈마켓 판매 계정을 해지를 하면 적립금을 환불해 준다는 겁니다. 서비스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면서 사용료에 대해서는 환불하지 읺고 적립금은 환불을 환불한다는 겁니다. 적립금은 환불이 아니라 인출이 되면 인출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사실과 다르고 쌍방 계약서가 없는 미필을 이용한 사기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려한꽃게126택시협동조합가입시 업주의 설명 고지의 의무는 없나요?사업주가 탈퇴한 년도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금이 줄어 들 수도 있다는 설명과 고지를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 해도 아무런 처벌이 없나요?출자한 금액 전부를 돌려 받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사실과 퇴사한 다음 회계년도가 되어야 출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입사시 설명이나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나요? 안 해도 아무런 처벌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은혜로운비쿠냐114회사 피복 지급 규정 작성중 사용연한 경과 피복의 임의처분 규정 질문회사 내규 작성하는 부분이라 법률쪽에 질문했는데 맞게 질문한거겠죠?피복 지급 규정 항목 중,제 조(피복의 처분 및 반납)1 사용 연한이 경과된 피복은 받은 사람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2 피복류를 받은 자가 사용 연수 만료 이전에 퇴사하였을 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이런 항목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 두 항목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사용 연수는 보통 1~2년으로 되어 있고 그 기간 중 퇴직하면 피복을 반납해야 하는 이유가. 회사 로고가 부착되어 있으니 다른데서 막 입으면 안되니까 반납해야 하는 거로 이해했는데 그렇게 이해했을 경우,사용연한이 지난 피복은 임의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서로 배치되는? 문구인것 같은데. 다른 회사들은 거의 다 이렇게 쓰더라고요.두 항목이 그대로 사용되어도 적절한건지문제가 있어 하나를 지워야 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장한개개비3경비 하도급 계약시 기업의 이윤은 얼마선이 적정한지 법적 근거나 통상적 내용이 있을까요 ?질의사항 : 당사 경비 하도급을 계약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장님 질문사항으로 경비인력 운영에 일반관리비(안전관리, 인력관리) 비용으로 1명 인원의 비용의 5%를 청구하고 기업이윤으로 5% 청구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적정한가를 물어 보십니다.1) 법령이나 통상적인 하도급 거래시에 기업 이윤 산정이 얼마가 적정한지 알수가 있나요 ?2) 보통 경비 용역 업체의 경우 얼마정도의 기업이윤으로 산정하는지 알수가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순박한애벌래146근로자의 요청으로 숙소를 빌려줬는대요.안녕하세요.근로자가 가정사(이혼) 으로 인하여 갈때가 없는 상황에서 주유소내에 있는 숙소에서 지내도 되냐고 해서 대표님께서 그러라고 해서 3년 넘게 살았습니다. 퇴사를 하시고 집을 나가셨는대숙소 이용료 등등 을 저희가 청구 할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반가운돌꿩60사기인가요? 채무불이행인가요?20년 도 제차 K5를 수리하러 평택시 에있는 XX모터스 라는 카센타에가서 XX이라는 사람을 처음만났습니다 저도 차에 관심이많아서 연락 주고받으면서 차에 문제생기면 연락하거나 같이밥먹거나 하는 사이였는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연락이뜸했었고 21년 후반에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정비쪽으로 관심이있어서 일자리가있냐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XX이라는 사람은 이미그만두고 주식투자(fx마진) 또는 리딩 사무실을차려서 돈을많이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만나자며 제가살고있는지역으로왔고 밥도먹고 카페도가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되어서 2일에 한번정도 꼴로 제가XX가 살고있는 지역으로 가기도하고 XX이 제가사는 지역으로 오고했습니다 그때는 형이 돈이많으니 네가 월500이상벌때 형한테 밥한번사라며 커피도사주고 밥도사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회사가맘에안든다고 그만두고싶다고얘기를했을때 그만두라고 말을해주었고 저는 대출때문에 그만두면 당장일할곳도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대환대출을받고 그돈으로 대환하고 그돈으로 갚으면서 다른직장을 천천히 알아보라며 대출을권유했습니다 저는 대출이 1500만원정도있었습니다 그당시 대출을 조회해봤을때 3000만원까지나오는 유진저축은행(다올저축은행)을알게되어 여유자금까지 2000만원만 받으려했는데 XX의 투자권유로 3000만원을 다받았습니다 그러고 1500만원은 갚고 1500만원은 투자하라며 얘기하고 어차피 배당금 월마다 아무리적어도 100만원씩은 들어올테니 대출이자는 걱정말라며 얘기했고 저는 주식을모르니 5%~10%정도 배당금을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구하려고 평택 시내에나가서 살려고했는데 또돈이없어서 다시대출을받았습니다 1000만원을받았는데 500만원은 집보증금 및 회사구하는동안의 이자라고 생각했고 500만원은 제가 다써버릴수도있으니 필요할때준다며 자신한테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뒤로 일하면서 배당금은 받지도 못하고 이많은 이자를 다갚으며살다가 돈이필요해서 달라고했는데 자기통장이 묶였다며 1심에서 추징금을 14억을 내야한다고 주지않았습니다 그러고 2심에서 11억으로 줄었고 그돈은 다냈는데도 돈을주지않았습니다 그리고 배달대행을 운영해보고싶다며 업체를 구매했다고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되면 돈을주겠지했는데 안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격려금,상여금 명목으로 500만원가량돈이들어왔을때 집을 살수있다며 청년혜택이많다며 계약금 200만원을 요구하여서 주었습니다 그뒤로도 돈이없어서 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쳤고 돈달라고 요구를했는데에도 주지않고 100만원 200만원만 먼저달라해도 주지않았습니다 그러다가 5월에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해당답변받았습니다 아래로 재질문 드립니다채무불이행이라면 통장을 묶어서 돈을받을수있을까요??돈만받는다면 처벌까진 원하지않습니다 형민사 동시 진행할계획이구요 변호사선임비,원금,이자, (실제로 투자가됬다면)배당금까지 다받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철저한긴꼬리88회사대표가 바지사장과실제사장의 횡령배임고의로 임금을 안주고 회사의 이익으로 챙긴 사장.바지사장과 실제사장이 있읍니다.두사람은 서로 책임을 서로에게 떠 넘기고 있고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고 있읍니다.각종 수당등을 고의로 누락시켜 근 2년동안 수백명의 임금을 안주고 외면하고 있으며 노동부의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중인데 별도로 회사든 사장들 개인이든 이득을 챙긴 회사와 사장들을 노동법이 아니라 형사법으로 처벌 할 방법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민한비둘기148공정거래위원회 와 국세청홈텍스에 사업자조회시 등록된 업체는 믿을만 한가요?이 두곳에 등록신고된 업체는 정상적인 세금납부를 하면서 운영되는 기업인거죠? 이런업체들 또한.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섹시한두견이156회사 외부 CCTV 설치 시 직원 사전 동의 필수 여부?[노사, 직원 관리, CCTV]직원 20명 정도의 소규모 회사입니다.현 상황- 작은 빌딩 내 2,3층 사무실 임대중- 2, 3층 구조: 지문 인식 출입문을 통해 짧은 복도를 지나 내부(사무실)로 들어감* 내부(복도 및 사무실)에는 CCTV 가 없음- 이번에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을 향하는 쪽으로 출입문 천정에다 출입문 외부를 비추는 CCTV 를 각 1대씩 설치 하려고 합니다.- CCTV 를 설치하더라도, 출입문 안은 녹화나 비춰질 수 없음.질문1. CCTV 를 한번도 설치한 적이 없었는데, 이런 경우 전직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질문2. 만약 사전 동의는 필요없다면 CCTV 설치 관련 안내문 부착만 필요한가요?질문3. 이 외에 취해야 할 법률적 조치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