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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국내 주식의 상장폐지 조건은 어떻게 되며 상장폐지가 되면 대표가 바뀌어도 같은 회사 이름으로는 상장이 불가한가요?국내 주식의 상장폐지 조건은 어떻게 되며 상장폐지가 되면 대표가 바뀌어도 같은 회사 이름으로는 상장이 불가한가요? 회사 상호명이 바뀌면 다시 상장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늘숭고한군만두동업자와 함께 투자한 사업장 운영 위탁 후 사기 (feat.문서위조)안녕하세요.저희 남편 얘기입니다.남편은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직원이 있었습니다.남편이 새로운 사업을 알아보다가 렌탈 스튜디오를 하게 되었고 남편이 8700만원, 직원이 2천여 만원을 공동투자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직원이 동업자가 됨)운영하다가 남편은 사업이 잘 안될 것을 감지하고 운영을 접으려하였고동업자(세차장직원)에게 의사를 물으니 자신이 잘 운영해보겠다고 하여 남편은 운영에서 손을 떼었고 투자금은 이후 사업을 철수할때 다시 돌려받겠다 구두로 얘기했다고 합니다.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동업자가 자신도 운영을 잘 못할 것 같아사업장의 땅주인에게 다시 이 사업장을 넘겼고 땅주인이 보증금을 당장 돌려주기는 힘들어본인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1년 후 모든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문서위조)그리고 1년이 지나 돈을 받을 때가 남편이 동업자에게 돈을 돌려받았냐 물어보니 하루하루 변명을 하며 미루었습니다.남편이 재촉하니 땅주인에게 1억여 원을 받았다며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카톡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문서위조)그래서 그럼 보내달라고 하니 이체한도가 안되어 내일 은행에가서 풀고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드릴 말씀이 있다고 세차장으로 찾아왔습니다.그리고 그간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사실은 보증금이 월세로 다 까이고 현재 남은 돈은 없으며본인과 가족들의 도움으로도 돈을 당장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못되어서현재 본인이 일하고 있는 보험으로 들어오는 월급 350만원 + 세차장에서 앞으로 일하고 받게될 월급 150만원 이렇게 500만원씩 갚겠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저는 이 말 조차도 믿을 수 없고당장 목돈으로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뭐부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남편은 동업자를 압박하면 파산신청을 할까봐 두려워 하는 것 같고오늘 동업자의 어머니를 연대보증 세워 공증을 받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든 하루빨리 돈을 돌려받을 생각 뿐입니다.공증 받고 1년반 동안 500만원씩 받는 방법,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하는법, 동업자의 어머니의 사업자 명의를 통한 담보대출을 받게하는 방법(이것은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어떤 방법으로 해야 가장 빨리 최대한 많은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퇴사 후 회사에서 인수인계 불확실로 다시 인수인계회사에서 직원 퇴사 후 인수인계가 불확실하고 부족하다는 이유(다음 업무진행자가 미숙하게 진행하거나, 인수인계를 잘 못받았다고 회사에 진술)로,회사가 퇴사자에게 인수인계를 몇일간 다시 하라고 할 경우, 퇴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문제 없을까요?회사에서는 "인수인계 미진행" 주장하며, 피해 사실을 입증한다면서 고소진행하겠다고 할경우에는, 그때부터 퇴사자와 회사간에 재력싸움(소송비용 등)이 이어질텐데, 아무리 퇴사자가 잘못이 없어도 몇백만원~몇천만원 단위에 수차례 소송비용, 고소비용, 선임비용 등을 써가면서 오랜시간 회사와 싸우게 되는경우를 걱정하여,재출근 후 인수인계를 다시하는게 최선의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재출근 몇일해서 겨우 몇푼 받아가면서 이런저런 고통 받아가며 재출근해서, 회사와 직원들의 눈총을 받는것도 싫을텐데요.이를 위해 퇴사 전, 인수인계 할때에 상대방 동의하에 인수인계 내용 녹취나 영상촬영하면, 나중에 분명 제가 승소할 확률이 훨씬 높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베텔게우스개인사업자였던 채무자가 폐업처리 후 제3자명의로 법인설립에 관한 문의 입니다. 채무자가 개인사업을 하고있었고, 세금체납외 다른 채무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던중 갑자기 개인사업자폐업을 하더니 법인을 설립해서 기존 영업행위를 영위하고있습니다. 물론 대표자는 제 3자이고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기존 사업장 주소지는 달라졌으나 거래처 및 매출처는 동일하고, sns상이나 블로그로 홍보활동을 계속하고있습니다.위 같은 상황에서 채권자로써 취할수있는 조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만약 제 돈 못받을거 같으면, 채무자앞으로 밀려있는 세금이라도 물게 하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멋진매사촌237회사의 근무시간에 일어난 일에 관한 회사 징계 관련 문의회사에서 대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회장소에 참여하여 참관만을 하고 적극적인 행동이 없었음에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또한 징계를 한다면 어떤 대응이 요구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재빠른들소8중소기업에서 대주주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 비상장 중소기업에서 대주주로 분류되는 기준과대주주의 가족 범위등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특히 가족은 누구까지대주주에 포함 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가을이오면스타트업 창업자가 엔젤투자를 받을 때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은?ㄸ안녕하십니까. 초기 창업자가 투자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분율 이외에도 경영권 조항 등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느긋한돌고래111회사에서 2~3명이 줄퇴사한다해도 회사에서 퇴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회사에서 2~3명이 줄퇴사한다해도 회사에서 퇴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줄퇴사하는중에 3, 4번째 사람도 퇴사를 한다고 했을때에 회사에서 막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따로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귀여운침팬지280지방계약법 계약해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지방계약법을 적용받고 있는 학교입니다.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조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 계약을 1년(2025.3월~2026.2월)체결하였는데요!업체에서 개식용종식법(2024.8월 시행, 2027.2월까지 유예기간)을 사유로 사업장을 정리하시게 되었다며2025.9월1일자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셨습니다.2025.2월에 당시 저희와 계약 체결을 할 당시만 해도 사업장 정리 계획은 없으셨습니다. 법령상 강제된 폐업이 아닌 유예기간 이전 자진 사업장 정리에 따른 중도계약해지로업체 귀책 사유로 보는게 맞을까요? 계약보증금을 회수해야하는 대상이 맞는것인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마운하늘소56회사에서 행정상 착오가 있어서 시정할 경우회사에서 착오가 발생하여 1년넘게 급여명세서가 매월말마다 직원들에게 교부 되지 않았는데요, 24년 1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교부중입니다. 혹시나 추후의 문제를 조기에 막고자 미교부한 급여명세서를 지금이라도 배부하려는데요, 교부하면서 직원들에게 해당 내역을 확인했고 추후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도 같이 받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추후에 혹시나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확인서를 받아놨다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