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차량의 재산 반영여부가 궁금합니다차상위 계층 혜택을 받고있는데 사업을 시작하려고해서 1인 법인을 만들어 법인명의, 혹은 개인사업자 명의로 차량 구매시 이것도 제 명의 차량으로 보고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차상위 혜택이 취소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은 2000cc 미만이나, 차량가액은 1천만원 정도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어쩐지쾌적한라떼법인 등기 안하고 있었으면 어떡하나?법인이고요 대표자 3년마다 다시 등기해야하잖아요 대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3년인가? 다시 대표등기 해야된다고 하던데 그걸 안했을경우 어떡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새까만타조128스톡옵션 행사 시 과거 부여시점의 서류를 분실했다면 행사 등기가 불가능 할까요?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스톡옵션 행사 시기가 도래한 직원이 있어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요.부여 당시의 주주총회의사록을 분실했습니다.저도 입사한지 얼마되지않아 당시 히스토리를 잘 모르는데 주총 의사록 없이 행사 관련 등기신청이 가능할까요?다행히 부여 계약서는 남아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가끔신뢰할만한체리잼회사와 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인플루언서관련해서 회사와 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Sns의 계정과 제 사진과 동영상사용에대한 동의를 해야하는데 혹시나 나중에 회사가 번돈을 가지고 튄다던가개인정보를 악용하는것에대한 조치를 미리 해두고싶은데 어떤 준비를하면 도움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젓한거미275도급과 파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불법 파견 여부 등)안녕하세요.도급과 파견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은 있지만 추가적인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희 도급(하청)회사가 저희 회사로 들어오려는 움직임이 보여 확인해본 결과도급자에게, 장비제공, 시설제공, 직접 지휘 명령의 가능성이 전부 있기에 파견으로 진행을 해야하나 하다가 다소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하청에게 원청의 사무실에 근무 하여도 되는지(지휘 명령 없음, 독자적인 업무, 인사권 없음, 전대가 아닌 장소만 제공)1번이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하청의 근로자를 자체 계약직으로 전환 하여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원청의 사업장에서 독단적인 업무시 불법 파견으로 미인정 될 수 있는지? 파견으로 시작하여 파견직 n개월 이후 자체 계약직으로 전환 하여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혹 원청의 사업장에 하청이 업무를 하여도 되는 방도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눈에띄게희망적인아몬드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요건 문의!!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해있는데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회계,세무서비스)는 감면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제가 법무법인에 재직중인데 감면이 안되는이유를 알수있을까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HR백종원회사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통 임대하게 된다면 시설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추가로 관리해야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회사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통 임대하게 된다면 시설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추가로 관리해야 되는건가요??제가 알기론 엘리베이터 관리를 관리업체 껴서 해야된다고 하는데요. 소방도 들었던거 같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보고싶은남생이141투표시에도 과반수 찬성 의결 적용 문의위임이 있을 경우 과반수 찬성 의결에 관한 문의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아래에 내부 선출을 위한 투표시 과반수 해석에 관한 문의드렸는데 추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1.아래 질문규정에 따라 총회를 개최, 내부 선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위임 인원을 포함하여 인원을 산정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정관 규정-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참석이 어려울 경우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상황 가정-재적위원 100명. 출석위원 40명, 위임 20명일 경우-투표시 출석위원 과반수의 기준 및 해당 여부-출석위원 40명에 대한 21명? or 출석위원+위임 60명에 대한 31명?2.추가 질문위의 경우 처럼 60명에 대하여 31명이 과반수가 되어야 의결이 되는데 투표를 하는 경우도 과반수 찬성을 적용해야 하는건지요·상황 가정-재적위원 100명. 출석위원 40명, 위임 20명일 경우-출석위원+위임 60명에 대한 31명이 과반-후보자가 2명일 경우 1명이 최소 31표를 이상 득표를 해야 당선이 되는건지, 아니면 2명 중 다득표자가 당선이 된다고 봐야하는건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보고싶은남생이141위임이 있을 경우 과반수 찬성 의결에 관한 문의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내부 선출을 위한 투표시 과반수 해석에 관한 문의드립니다.규정에 따라 총회를 개최, 내부 선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위임 인원을 포함하여 인원을 산정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정관 규정-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참석이 어려울 경우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상황 가정-재적위원 100명. 출석위원 40명, 위임 20명일 경우-투표시 출석위원 과반수의 기준 및 해당 여부-출석위원 40명에 대한 21명? or 출석위원+위임 60명에 대한 31명?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엔터테인먼트를 세울수있는 법기준이있나요?우리나라에는 대형 엔터테인먼트도있고 그냥 개인의 엔터테인먼트도있는데요이런 기획사를 차리는 법적 기준은 어떻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