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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호랑이122
24.12.31
직장 내 자산물건을 관리자나 보고나 아무절차없이
직장 내 자산물건을 관리자 보고나 아무절차없이 버리는 행위는 사내 규정을 떠나서 어떤 위법 or 합법 or 편법 행위인지 알려주세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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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24.12.31
회사 명판의 법적효력은 무엇인가요?
법인인감도장이나 사용인감은 법적 효력이 있잖아요?회사 명판 또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가요?아니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건가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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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담비84
24.12.30
개인 사업자 일때와, 법인사업자일때 저작권 문제.
제가 알기로는 법인 사업자일때의 업무로 발생하는 저작권은 법인으로 소속된다고 알고있습니다.그런데, 개인사업자로 인력을 사용해서 업무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예를 들어 동업자의 코드?) 동업자의 저작권으로 귀속 된다면, 법인 발생시에는 법인의 저작권으로 바뀌는 건가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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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정보
24.12.30
회사에서 휴대폰 충전하는 것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어느 회사에서 휴대폰을 충전하면 횡령죄라면서 휴대폰 충전을 못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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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남생이157
24.12.30
사업자를 가진 분과 창업할때 문제되는게 있나요?
같이 창업하려고하는 분들 중 한분이 사업자를 이미 가지고 계셔서 나중에 창업할때 문제 될만한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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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자존감높은펭귄
24.12.30
1인법인 유지하며 취업이 가능한가요?
저는 현재 1인법인을 운영하고 있지만,개인자금으로 버티다보니 당장의 생계를 책임질 비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사업 아이템이 지식 콘텐츠라서 관여율이 높지 않은 편인데,다른 기업에 취업하며 법인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그리고 입사 지원 시 법인 운영 사실을 기재해야 될까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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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자라나는붕장어
24.12.30
채권압류 추심중 법인대표의 사임/퇴사 법적 문제
법인명의로 보증을 섰다가 당사자가 갚지 않아법인에 채권압류 추심이 들어와 은행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회사 운영은 해야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대금을 법인계좌로 받을 수 없어개인사업자로 회사운영을 해야하는데 대표의 자격증이 필요하여 법인에서 퇴사를 한 후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현재 대표는 과점주주가 아닙니다.1. 이 때 대표는 사임을 하고 다른 직원을 대표로 등록하는 게 가능한지2. 1처럼 진행 후 법인은 폐업처리하는 게 오래걸리고 어렵다하여 그냥 방치해두려고 하는데 채권압류 추심에 대한 책임은 법인에만 남아있고 퇴사한 대표에게 의무가 넘어가지는 않는지3. 대표가 된 다른 직원도 개인적인 책임은 넘어오지 않는건지 알고 싶습니다.대표님은 법인의 책임이 개인에게 넘어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쉽게 가능한건가 싶어서 질문해봅니다 다른 해결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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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24.12.29
지방 자치 단체도 영리 목적의 회사를 운영할 수 있나요?
오늘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이 제주도와 애경 그룹이 합작해서 만든 항공사라고 핮니다. 결과적으로 제주도라는 지방 자치 단체가 영리 목적의 기업에 투자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방 자치 단체도 영리 목적의 회사를 운영하거나 투자할 수 있나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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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격려하는육전
24.12.29
상표권있는데 상호사용가능한가요?
키프리스에서 검색해봤을 때 제약회사 약 이름이 등록되어있는데 이번에 안경원 오픈할 때 쓰려고 하는데 사용가능한건가요? 만약에 아이마트 이렇게 제약회사에서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으면 안경원으로 아이마트 사용이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아이마트 안경원으로는 사용가능한건가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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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개성있는데이지
24.12.29
대표이사의 대표권이 왜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라는 걸까요?
권한은 타인을 위해 그자에 대해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할 수 있게 하는 법률상 자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조직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타인에 대해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러면 대표이사의 대표권에서 말하는 타인은 누군지 알려주세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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