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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넉넉한참매16평일 제외하고 주말에 휴게시간 미준수 신고 가능할까요?식당이구요. 오전11시부터 오후11시까지 평일 3일, 주말2일 총 주5일 일하고있습니다. 평일에는 통상적으로 브레이크타임인 오후3~5시까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시간 다 못쉬는날도 있어요. 그러나 주말에는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고 12시간동안 중간10분 정도 눈치보면서 밥먹는시간 제외 일하고 있어요. 공고와 계약서쓸때 아무말없다가 주말에는 못쉰다는겁니다. 돈때문에 일하고는 있는데 급여는 월300입니다. 이게 법적인 처우가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호탕한토끼269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예시로 a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그러나 네이버에 쳐보니 a라는 이름으로 카페가 있더라구요저는 온라인 개인 쇼핑몰이구요이 경우 a라는 상호명 사용은 못하나요?키프리스에서 a를 검색 해봤을 때 상표권 등록 된 것은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몬드브리즈회사 다니면서 사업하면 겸업금지 조항에 걸리나요?안녕하세요. 최근에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스마트스토어로 부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연말정산 때 회사에서 알 수도 있나요?일 년에 2500만 이하 수익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 수익이 돼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회사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상냥한물총새295온라인쇼핑몰과 인스타그램 협찬이 상관이있을까요?친구가 온라인쇼핑몰 운영을 준비하고있구요현재는 인스타그램에서 패션관련 업로드 활동을하며 의류 협찬을 종종 받고 인스타에 협찬내용도 올리곤 합니다.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물어보더라구요.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인스타그램 협찬을 그대로 해도 되는건지. 쇼핑몰도 운영하게되면 같이 언급하게될탠데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쇼핑몰에 협찬을 받는게 아닌 개인 소셜계정에 데일리 패션용으로 매일 업로드하고 협찬 옷 한두벌씩 받아서 사진찍어 올리는 정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젊은흑로24사이트 임의 탈퇴처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중소 기업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최근 사이트 개편으로 연동 로그인(네이버, 카카오)이 불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그래서 로그인 하실 때 기존 연동 로그인으로 가입하신 가입자 분들이 가입정보로 로그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메일로 사이트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매번 고객님들에게 연동 로그인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해드리고 탈퇴처리를 하시거나 새롭게 가입하시라고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이 부분이 매우 오랜 시간 안내해야하고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 사이트에 연동 로그인으로 가입 하신 고객님들을 임의적으로 탈퇴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탈퇴처리 시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안내 메일이 발송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위용있는집게벌레65임시공휴일 지정되면 일반기업들도 똑같이적용되는건가요?이번에 10월2일 임시공휴일 검토중이라는데 일반기업들도 쉬는건지? 사장마음대로 해도되는건지? 300인이상? 인터넷에 많든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날씬한원앙73부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 이직 과정에서 등록 여부 확인이 되나요?현직 금융권 종사자입니다(운용사이드). 향후 이직 계획이 있는데요, 본업과 무관한 무역-컨설팅 사업자 등록 계획이 있습니다.다만 다음 행선지를 컴플라이언스가 보다 엄격한 증권사 계열을 생각하다보니 여러 조회 절차상 사업자 등록 여부가 확인 될까 우려됩니다. 확인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도덕적인멧돼지130안녕하세요 이것도 사기죄에 포함되는건가요?한 사이트에서 A와 계정을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정거래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여기에 대한 처벌은 감수하고 있습니다.A와의 계약서는 23년 8월 1일 서명하여 계약하였습니다.이후 3일간 문제가 없다가 해당 계정의 사정으로 인해 계정거래에 대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23년 8월 4일에 사유를 전달하며 계약을 해지하기로 구두로 합의(카카오 보이스톡) 하였고같은 8월 4일 통화를 통해 에 계정거래금 500만원을 23년 8월 27일까지500만원을 한번에 혹은 250+250만원씩 두번에 걸쳐 기한 내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저는 구두로 계약을 해지한 상황이라 계약에 대한 조건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8월 5일 해당 계정의 조건을 감안하고 구매하고 싶다는 다른 사람 B가 있어8월 5일 대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400만원에 거래를 하였습니다.그리고 8월 6일에 A로부터 급한일이 있어 원래 27일까지 반환하기로 예정된 금액을 빠르게 상환할 수 없냐 요청하였고6일 오후에 먼저 50만원을 입금해 전달했습니다.이 과정에서 A는1. 자신과는 구두상으로 의사를 표명한 것일뿐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계약을 정식으로 해지한 것이 아니고 이중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서 규칙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통화녹음상으로는 양해를 구하고 계약해지를 말씀드렸고 상대방도 동의하였습니다.2. 23년 8월 27일까지 반환하기로 약속한 돈을 6일에 전부 상환하지 않았으니 변제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원래 약속된 기한은 8월 27일까지였다가 마음대로 8월 6일로 변경을 했으며 그 와중에 급한일이라고 하여 일부인 50만원을 8월 6일에 먼저 입금했습니다. 카톡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정한 기일내에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기죄가 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7일 전액 변제이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역으로 협박죄로 고소할 수는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후련한나비293특수 기계 제작 의뢰 계약서 권한 문제 --기계 제작 회사입니다.이번에 타 업체에서 외국으로 판매해야할 기계라며 대충 외형만 그려서 온 상태입니다.나머지 모든 설계 제작을 우리 회사에서 해서 납품을 해야 합니다.계약서 작성에 있는데 꼭 넣어야 할 조항이라든지 있을까요?설계 제작 권한 문제라든지 그런것들요^^꼭 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발한물소299알바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오늘 대면으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언급조차 없었구요. 이유는 일하는 곳이 피자 프렌차이즈인데 손이 느리고 실수를 했다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추가로 스케줄이 매주 변경되었는데 상의가 아니라 이날 몇시간만 일하라는 통보하는 식으로 스케줄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많이 없는 시간은 일찍 퇴근시켰습니다. 타지역으로 와서 자취방 얻어서 월세로 생활하는데 참 막막하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