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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든든한백로278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창업 프로세스는 어떻게 될까요?회사를 잘 다니다가 회사가 어려워져 퇴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회사내에 마음 맞는 사람이 있어, 3명이서 사업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혹시 사업준비절차나 프로세스 같은게 있을까요?3명 모두 사업을 처음해보는 거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호수물결사기죄 고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저는 잡OO아 취업사이트에서 컴퓨터 출장수리기사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컴퓨터수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모집 공고 내용에 수리교육을 해 준다는 글을 보고 지원했으며 면접시 교육은 모두 본사에서 해주니 열심히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하여 프리랜서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약 이틀간 총 7시간의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내용은 고객응대방법과 업무처리에 대한 내용이 전부였으며 계약을 위해선 컴퓨터 수리부품 등에 대한 지급보증금 1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했으나 우선 30만원만 내고 70만원은 매달 급여에서 2개월간 차감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회사에서는 다음날부터 바로 수리오더를 주겠다고 했으나 출장수리에 대한 교육도 못받았고 수리에 대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오더 거부를 하며 이렇게는 일을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채용모집 공고에는 주5일 일8시간 근무라고 해놓고는 주6일 일12시간 가량을 근무해야 한다고 하여 일을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또 이곳에 적지 못할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회사의 업무지침이 있어서 근무를 거부했습니다.그러니 회사측에선 보증금 30만원은 계약일로 부터 30일 후에 메일을 보내줄테니 메일을 보고 사인하여 보내주면 지급하겠다고 하고선 메일 내용은 계약위반으로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꽤 규모가 있는 회사라서 믿었는데 많지 않은 돈이지만 이런식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컴퓨터부품 지급자재 와 업무폰 반납여부, 수금정산입금과 고객과의 A/S처리, 업무인수인계와 계약기간 등 본 계약이행의 완료 확인이 되면 반환지급한다고 하였지만 저는 애초에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부품 자재와 업무폰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오더를 받아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금정산입금과 고객과의 A/S처리 문제와 업무인수인계등은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회사에선 계약기간을 임의로 기본 최소1년이라 정하고 그것을 핑계로 보증금 반환을 해 줄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와 관련하여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고소와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 지 여부를 여쭈고 싶습니다.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윽한족제비61회사에경찰이찾아왔어요그게권고사직당할이유인가요?벌금건으로 회사에경찰이찾아왓어요 그이유로 권고사직을당할수가있나요???이게가능한일인간가요 억울해요방법이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게임개발빡숑김진우 변호사님 최고이십니다. 하나만 더 여쭤봅니다.ㅠ김진우 변호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를 미리 얻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한지 1년이 지나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개정된 규정의 승인을 받고그 이후에 임원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까요?아래의 경우가 예시입니다.2024년 01월 01일 A이사 선임2024년 02월 01일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퇴직금 한도 대폭 상향)2025년 01월 01일 개정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주주총회 결의(승인)2026년 01년 01일 A이사 사임 및 퇴직금 지급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게임개발빡숑임원 퇴직금 관련 주주총회 결의 시기가 궁금합니다.1.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2. 규정을 변경하기 전에 주주총회 결의를 얻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로 임원 퇴직시점에 다다를 시기에 주주총회 결의를 얻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게임개발빡숑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고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닌가요?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사의 퇴직금도 상법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는 말도 들었고,이사의 퇴직금은 보수와 성질이 달라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뭐가 맞는 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공손한해파리159회사의 귀책으로 계약이 종결되어, 회사와의 위촉계약 종결 시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회사의 계약수행을 위한 위촉계약직으로 회사와 계약 후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당 계약이 종결되었고, 이로 인해 위촉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계약종결의 경우 회사가 계약유지를 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를 하였으며, 이는 계약종결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이 종결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현재 회사는 해당 계약만 종결되었으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위촉 계약의 내용 중 계약해지의 내용과 위약금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7 조 [계약의 해지]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계약기간 중 일지라도 "갑"과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최고기간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5] 영업장 폐쇄, 영업내용 변경 등으로 더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②"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최고기간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본 계약을 해지하려면해지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최고하여야 하며, 최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최근 3개월간 지급총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서로 계약해지를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최고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위약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이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의 파기가 영업장 폐쇄, 영업내용 변경 등으로 더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하여 위약금 청구조건에 벗어나는지 궁금합니다.(계약해지 관련 유선 및 메일로 통보받았으며, 서면으로 서로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은하수별다방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품목을 판매하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에는음료 판매로 돼있는데의류소매업을 추가하지 않고커피도 팔고 의류도 팔면 불법 인가요?신고는 어디다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TopDrummer휴대폰판매점 소사장 계약 효력.손해배상소송 문의우선 저는 23년 3월 전 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 사장과 상의 후 매장을 오픈하여 소사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사장 계약서? 같은 양식으로 매달 일정금액 지급,미이행시 손해배상청구 등 기록되어 있음)상가 계약 당시 보증금,권리금,인테리어 비용 모두 사장이 부담하였으며 가맹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제가 사장에게 입금했습니다.운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용 부담이 너무 커 못하겠다고 이야기 했고 상의 끝에 따로 계약서는 없이 다시 직원으로 전환되어 사장이 월세와 지출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했습니다.다시 몇 달 후에 월급이 예전 직원으로 근무할 때 만큼 벌 수가 없는 상황이라 다른 매장 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알겠다고 하여 새로운 직원도 채용했는데 퇴사 며칠 전에 나가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이때 채용한 직원이 도망가서 못나가겠다고 생각은 했음)그러더니 매출이 안나오니 매장 인테리어를 바꿔야겠다며 들어가는 비용을 나중에 주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알겠다고 하고 진행했고 여전히 저는 손해만 보는 상황입니다.처음으로 운영해보기도 하고 멋모르고 덜컥 한다고 하여 인생경험 제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사실 저는 제가 손해배상 할 부분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고 싶은 마음입니다.정리하자면- 직원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일정금액 지급했음(분명히 일부 누락됐다고 주장할 것임)- 손해배상으로 협박 아닌 협박 후 다시 근무- 매출이 마이너스라 반대로 제가 돈을 줘야하는 상황까지 발생(이미 돈 다써서 빚내서 줘야됨)- 소사장 계약서상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음이정도 이며 제가 궁극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소사장처럼 근무했는데 처음 작성한 소사장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손해배상을 저에게 한다고 하였을 때 저에게 어떤 책임과 배상을 물 수 있는지 이정도 같습니다 사람 한명 구한다 생각하시고 제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냉엄한레오파드25직장인이 책을 출간하면 문제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아침에 책을 살펴보다가 질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간혹 책을 읽다보면 지은이 소개말에 XX회사 근무 중 이런 글이 보이는데직장인은 책을 쓰고 출판사와 계약하고 출간을 해도, 회사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나요?제가 생각이 좀 소극적이여서요. 그런 행위를 하면 패널티가 나오는거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질문이 2가지인데요1. 직장인이 책을 출판&출간해도 회사로부터 법적으로 패널티를 받지 않는지2. 회사는 직장인의 회사 이외에 경제활동을 어디까지 제재할 수 있는지간단하게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