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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발생되는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점은 뭔가요?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횡령죄와 배임죄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둘다 타인에 대한 신임관계의 위반을 본질로 한다는 점은 알겠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자유로운풍뎅이41인수인계와 기술이전의 차이점에 따른 소송 진행에 대해 궁금합니다.작은 서비스업체에서 서비스 개발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회사 내부 사정으로 지난 4월부로 개발팀 전체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꿔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계약직 전환하면서 서비스 운영 및 개발과 인수인계를 진행한다고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아직까지 회사에서 인수인계 받을 인원을 투입하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얼마전에 회사에서 기존 개발하던 서비스를 다른 회사에 매각하는 계약을 하였고,회사에서는 다른 회사 직원들에게 기존 개발내용을 인수인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저희 개발팀장은 요청받은 업무는 인수인계가 이니고 기술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계약직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를 벗어 난다고 하면서 업무 수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는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약이 파기될 경우 개발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기세입니다.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요?팀장 말처럼 계약범위를 넘어선 일이기 때문에 해줄 필요가 없다는 말이 맞는것인지요?법적 소송으로 갈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내추럴한홍여새105공동대표이사가 출근을 안합니다회사내에 공동대표이사 세분이 계신데 한분이 은행otp,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발권 카드 등 전부를 가지고 출근을안하며 특정 지출날만 연락해서 otp번호만 불러주며 지출만 진행하고있습니다 해당 공동대표이사의 해임을 진행할려고 하나 해당 공동대표이사의 동의가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고하고 어떠한경우에도 공동대표이사의 날인이있어야 가능하다고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흥분한어흥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웃소싱으로 인원충원을 하고 있는데 법률적 근거가 있나요?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원 충원을 해야 합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직접 하지 않고 외부 다른 업체, 즉 교차로,벼룩시장, 알바몬등에 모집 광고를 내는 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고로 모집하는 본인들은 A회사 아웃소싱업체라고 소개합니다. 이런 업체를 통해서 A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정직원이 되기 전까지는 아웃소싱업체에서 급여를 A회사에서 수령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현재 노동시장에서 법률적 근거가 있는 상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이트에 가입할때 개인정보 동의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보통 새로운 사이트에 가입 할 때개인정보 동의를 하라고 하는데 동의를 안하면가입을 할 수가 없더라구요. 왜 사이트에서는 개인 정보 동의를 하라고 할까요?그 이유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밥이낌일일 16시간 이상 근무에 대해 신고 할수 있나요?일일 16시간 주 6회 근무 8시 출근 하고 6시 퇴근을 해서 숙식을 하는데 6시 이후에도 손님이 있으면 나와서 일을 하곤 하는데요 가게 내 cctv도 있는데 고발 가능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막힌칼새100법적인문제로 제게법적인것을 물을때 ?회사오너잘못으로 제가돈을받았다는이유로 피해를보게되었는데요.이럴때어떻게해야하나요.상대측에서제게법적으로 한다고 문제를계속제기합니다.저는받은내역과모든증거자료는가지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보랏빛안경곰213외국기업 상대로 승소한 케이스가 있나요?미국은 스타벅스에서 뜨거운은료에 데여도, 맥도날드버거를 먹고 살이쪄도, 담배를 많이펴서 폐암이 걸려도 소송을 하면 승소하는걸 본적이 있는거같은데요.혹시 이런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있나요?외국기업상대로 있는지 궁금합니다.우리나라 기업상대로라도 있으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느긋한박각시51알바 매달 근로계약서 작성시 -재계약 퇴직금 못받나요?22년 10월 23일부터22년11월 30일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주 60시간 넘게 1년을 일했는데, 근로계약서는 달력기준으로 1일부터 말일까지 작성해서 총12번 작성했습니다. 중간에 직원으로 근무를 한적이있었고 이부분은 계속근로가 인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퇴사후 회사에 문의해본결과 알바는 퇴직금 지급을 하지않고,매달 재계약으로 근로계약 작성이유가 퇴직금 지급하지않는 이유다 라고 들었습니다.말이 맞는건가요?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월 31일이 근로계약 작성시단절기간 31일 날짜가 들어가면 계속근로가 인정안된다고 하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급여도 총 12번받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로그다이아법인대표이사가 꼭가지고 있어야하는 서류법인대표로 아무도 주지말고 꼭 혼자 가지고 있어야하는 서류들이 궁금 삽니다. 예를들어 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도장등등 (집사람도 주지말아야할지..ㅡㅡ)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