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달려보자1차부도,2차부도,3차부도에 대해서 궁금해요.어음 1차, 2차,3차까지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각각 조치가 어떻게 행해지는지 궁금 합니다.부도알림은 은행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보통 부도가 나면 은행전체에 공시처럼 되는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현재 국회에서 우리나라 상법개정을 추진하는데 기업에서 반대한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현재 여소야대 국회에서 우리나라 상법을 개정한다고 추진하는것 같아요. 그런데 기업체에서는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왜 기업체에서는 반대를 하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가장용기있는당나귀비상장법인 주식 개인간 양도양수 관련 문의합니다.비상장법인으로 A와 B가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법인등기부상 감사도 1명 있습니다.A와B는 주식을 50:50으로 각각 5천만원씩 자본금을 가지고 있습니다.11월 말일부로 B는 대표 이사직에서 사임을 하고 가지고 있던 주식 5천만원을 모두 A에게 양도하기로하고법인은 A가 100% 주식을 가진 단독대표이사로 운영할 예정입니다.(질문)절차와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요?양도인 B가 해야할일은?양수인 A가 해야할일은?법인이 해야할일은?B의 퇴사처리와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B의 사임건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남다른코요테203한국건설기술인협회 최초·기본교육 과태료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6월 말에 건설업체에 입사하고 11월 중순에 퇴직했습니다입사하여 바로 근무를 시작했지만,7월 초에 회사의 도움을 받아 건설기술인협회에 가입했고,최초·기본교육을 근무 시작 전에 수강해야 하며,미 수강 시 과태료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퇴사 2주전 즈음 알게 되어 회사에게 지원금을 요청했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는 퇴사 예정인 사람에게 지원해 드릴 의무가 없다면서 금액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아예 건설업계에서 손을 뗄 생각인데, 이러한 경우면 교육 미수강 시 과태료가 발생 안하나요?만약에 과태료가 발생한다면, 회사에게 늦게나마 교육 관련 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이미끈질긴비빔밥회사 주차장을 자꾸 외부인들이 사용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싶습니다.회사 주차장에 차단바가 없어서 자꾸 외부인이 주차를 해서, 회사 직원들이나 손님들이 세울 자리가 없습니다.외부인들에게 주차요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항상파란공주경력증명서 질문있습니다.답변부탁드려요공공기업에 이직을 하려니 경력증명서를 제출 필요하다고 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전기공사 업체에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 그리고 저이렇게 두명이서 일하고 있는 아주 영세한 업체라서 주식회사도 아니고 구명가게 수준입니다.그래도 일은 꾸준히 있었구요.그런데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려니 회사 직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급하게 만들었는데 주식회사가 아니니 만들기가 애매하더라구요.일반 회사 이름이 주식 회사는 들어가면 불법이라니 빼고 딱 회사 이름만 동그라미 외곽에 적었고 동그라미 안에는 대표이사라는 표현을 넣었는데 주식회사가 아닌데 직인에 대표이사란 단어를 넣으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말끔한발발이14수의계약-용역 계약보증금 퍼센트 궁금합니다.저희가 행사 용역으로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데요, 계약보증금이 계약금액의 몇 퍼센트인지 궁금합니다. 어디는 10%이고, 다른데는 15%이라고 해서요!그동안 계약할 때 15%로 계약해오긴 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0조 1-2에서는 15%라고 되어있긴한데지방계약법 찾아보니까 10%이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분이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물품, 용역: 10%, 공사: 15%※ 한시적 특례기간(~2024.12.31.) 동안은 해당 요율의 1/210%이상이면 15%로 계약보증금 받아도 상관없는거 아닌가 싶은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무조건야망이넘치는매운탕쿠팡 대리점과 배송업 1년 계약을 했는데 그만두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제목과 마찬가지로 올햐 11월 6일에 택배 배송업 계약을 했습니다만..생각보다 힘들고 돈이 안되서 계약 해지하고 그만 두고 싶습니다.대리점 사장님께 말씀 드렸더니 1년 계약을 했으니 대타로 사람을 구할때까지는 해야 한다고 하는데..무릎이 아파서 너무 힘드네요.제가 메인으로 맡아서 하는것도 아니고..다른 사람이 쉬면 자리에 땜빵으로 들어가는 빽업 자리라 그동안은 회사내 팀장이 대신 했었다고 하네요.계약 해지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델리만쥬붕어빵위임전결 및 결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위임전결규정상 결재는 팀장님, 부문장님, 대표님까지가는 안건이 있는데요. 협조에 CFO가 포함되어있다면 결재라인에 CFO님까지 포함해야하나요? 아니면 실무적인 업무협조만 받으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똑똑한저어새12주주 총회에서 결정되는 주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 주요 사항은 무엇이 있으며 왜 주주총회가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