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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영특한페리카나235지인 요식업 단순 투자 공무원 겸직에 걸릴까요?지인이 요식업을 창업한다고 하는데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자금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투자해주고 싶은데사업자 등록은 지인명의로오로지 돈만 대주고 지분만 받아올 예정입니다.당연히, 노동력 제공이나 회사 경영에 관여는 하지 않고요이후 원금회수와 매달 배분금이 통장에 찍히고종합소득세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됩니다.배분금 지금 방식도사업장 영업 이익에서 지인의 인건비를 제외하고7:3으로 나누기로 했고요이런 경우 겸직에 해당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활발한개개비51사내메신저 사적대화 sns 업로드 보안상 문제될까요?보안이 심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사 카메라 통제, 퇴근시 가방검사, 사내메신저만 사용 가능)근데 가끔 사내메신저로 사적대화하다가 웃긴 상황이 있을 때 가끔 sns에 올리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ㅜ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고 정보유출 등의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회사에서 보안상 규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활발한불독61동의없이 사진쫠영 후 공유 및 공유 받은 사람이 해당사진을 근거로 권한없는 조사 사례공유사무실서 식사 후 졸고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타인과 공유 및 공유받은 사람이 해당사진을 근거로 회사 인사팀에 점심시간 준수 및 관련 비용에 대해회사지원 점검시 해당직원은 업무상 동 점검을 할수 있는 권한 없는 경우 사진 촬영한 사람과 인사팀에 동의없이 촬영된 사진을 가지고 권한밖의 일을 한사람에 대힌 민형사상 조치 가능성 및 가능하다면 그 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럭셔리한잠자리177아파트 관리실직원 연차수당 지급 의무?안녕하세요저희 아파트는 관리소장 포함 4명의 직원들(그 외 경비3 미화3)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4인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연차수당 지급에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아파트도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저희는 위탁업체를 통해 관리되어지고 있는데 그거랑 상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병원 인수로 인한 퇴직금 문의변호사님들 안녕하세요.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다름이아니라 저희 엄마가 법무법인 회사의 병원을 2년 이상 근무중이셨으며,오늘 병원에서 7월말 인수인계가 될거라고 하셨데요.근데 그 새로오신분은 법무법인 회사의 병원이 아닌 개인사업자이시며,병원 직원들 다 같이 근무하기로 하여서 해고처리 되지는 않으시지만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요,,,병원에서는 안줄려고 그러는지 쉬쉬하는 분위기라 직원들이 불안해 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ㅠㅠ언젠가는 퇴직을 하게 될텐데..그럼 그때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은 개인사업자로 인수 하신 병원장님이 주시는걸까요? 아니면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받아야하는걸까요? 알려주세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자비로운양273수습기간 끝나고 바로 해고예고수당안녕하세요. 제가 4월 8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7월 8일경으로 수습 기간이 끝났는데 수습계약서는 있지만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7월20일까지 일을 더 했습니다. 근데 24일에 전화로 부득이하게 어려워져서 내일부터 같이 못할 거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업은 아니고 사장님 부부 두 분과 직원은 저 혼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슬기로운황로109방통위 / 휴대폰가게 / 신분증이동접수 /급여관련얼마전 퇴사같은 해고를 당했습니다 4대보험 신고 200만원으로 되어있고 , 실수령은 380 (월20일 180 / 말일 200 ) 받았습니다. 보통 1월에 일한급여를 2월 2월에 일한급여를 3월 이렇게 받는데 , 마지막달은 그냥 시급으로 쳐서 준다고 합니다(시급도 주휴수당 다뺀금액으로 들어왔습니다 , 퇴직금은 당연히 없다고 하고요)맨날 자기는 잘챙겨줬다고 하지만 20년도3월부터 일시작해서 14개월동안 180씩 받고 일했던건 생각도 안합니다이가게에 신분증 이동접수를 하는데 이건 방통위에 신고가 되나요?? 여러군데 가게를 하고있고 전전세로 하는 가게도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스키타는토끼72용역계약없는 법인간 대금청구 가능여부에 대하여부동산 컨설팅법인 A, B 그리고 B법인의 대표 '갑' 이 있습니다A법인과 '갑(개인)'은2020년 1월 1일 ~ 2020. 12. 31까지 1년 간의 부동산컨설턴트 위촉계약을 맺었습니다.A법인은 회사로고와 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성공보수를 30대 70으로 배분하는 위촉계약이었습니다.2020년 6월 '갑'은 또 다른 C부동산개발법인과 본인이 대표로 있는 B법인 명의로부동산매입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성공보수로 5,000만원(부가세별도)을 받았습니다.이때 A법인이 제공한 회사로고를 사용하하였습니 단순한 계약명의자의 변경이 아닌C법인은 실질적으로 컨설팅권한이 있는 B법인임을 인지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B법인의 대표 '갑'은 A법인과 B법인간 용역계약체결이 없는 점을 근거로 보수의 배분을 거부할때 이때 A법인이 B법인으로 약정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급스런표범69임금체불신고서 작성시 피진정인 기입저희 회사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와 실제 대표가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는 실제 대표의 조카입니다. 이런 경우 임금체불 신고서 작성시 피진정인 부분 입력할때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이름을 써야하나요 아니면 실제 대표의 이름을 써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후련한바다사자264알바 사장의 손해 주장이 타당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7월달부터 일하기로 구두로 약속 한 후 총 3시간의 교육을 받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 한지 2주가 될 시점에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셔서 필요한 서류(보건증, 등본, 통장 사본)을 준비하던 며칠동안 중에 제가 코로나에 걸려 일을 쉬고 근로계약서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평소 사장의 갑질과 저의 코로나 확진으로 이 참에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사장에게 말했더니 사장의 주장이 다음과 같습니다.'자기도 당장 다음주부터는 제가 없이 일해야해서 손해가 있으니 교육한 3시간은 빼고 줘야 하는게 자기선에서는 맞는 것 같다' 라고 하여 당시 제가 일단 알겠다고는 답했습니다. 사장의 주장이 타당한 손해배상의 주장인지 또 이 상황에서 제가 이미 답했기 때문에 교육한 3시간의 급여는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 총 일한 기간은 3주이나 실출근 일수는 5번입니다)법령과 함께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