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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강직한저어새64허위 광고 고발에 대해 법률자문 구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여러 방면으로 자문을 구하고 있고, 많은 정보들을 접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캐나다 영주권을 목표로 스타트업을 소개 받고 계약서까지 받았는데,아래와 같이 1억을 내라고 해서 고민이 돼서현지에 거주중인 지인들과 현직에서 종사하시는 여러분들께 자문을 구해봤지만1억이라는 돈이 사실상 이민을 하는 목적에 누구한테는 작은 돈이며 누구한테는 큰돈이라고 생각됩니다.하지만 계약조건상에 환불 조건이 없으며 이민이 될때까지 계속해서 시도한다는 조건으로 진행한다고 하니 그 추정기한도 설정하지 않고 진행한다고 합니다. 물론 가족들과 이민을 고려한다면, 될 때까지 시도하겠지만, 안될시 아무 환불 조건이 없다는 사항이 너무 걸리고이렇게 광고를 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봐 먼저 자문을 구하고 관련 회사에 문의해볼 예정입니다.캐나다 현지에서 진행하는 세미나가 아닌 한국에서 진행하는 세미나인 만큼 캐나다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한국인들이 많아 이렇게 홍보하는게 맞는지,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삼겹살굽기인적분할을 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뭔가요?일부 기업에서 인적분할을 시행하는 경우를 봤는데요. 인적분할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트럼프 기업은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나요?트럼프 기업은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고 회사규모는 전세계 몇위정도인가요?우리나라와 비교해봤을때도 굉장히 큰대기업인가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특한가마우지2291인 법인 회사 사내이사에서 대표이사로 변경 후 중임등기 시기가 궁금합니다22년 1월에 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에(사내이사:본인 / 감사:배우자 둘다 22년 1월 취임)22년 10월에 사정이 생겨서 감사(배우자)를 사내이사로, 사내이사(본인)를 대표이사로 취임등기하였습니다이런 경우 22년 1월에 사내이사 취임했던 본인의 중임 등기는 언제 하는 걸까요?22년 10월 기준으로 대표이사 취임등기 하였기 때문에 22년 1월 사내이사 중임등기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아니면 25년 1월에 사내이사 중임등기를 하고, 25년 10월에 또 다시 대표이사(본인), 사내이사(배우자) 중임등기를 해야하나요? 만약 25년 1월, 10월 두번에 걸쳐서 중임등기를 해야하는 경우면25년 1월에 맞춰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사임등기와 취임등기를 같이 해서 임원 변경 날짜를 맞춰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요한여새113법무법인에서 구성원변호사가 탈퇴해도 되는 건가요?법무법인은 구성원변호사 2~3인 이상+대표변호사가 잇어야하는 거로 아는데퇴사 하면서 구성원변호사가 0명이 되어도 상관없나요? 구성원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대표변호사한테 다시 돌려주고요... 그래도 상관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등기할 때라던지 옮겨간 주식에 대해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문제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주식회사를 설립할때, 정관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하는건가요?주식회사를 설립할때, 여러가지 절차와 서류 및 신고, 등록을 해야하는데,여러가지 서류들 중에 정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관은법적으로 모든 주식회사 설립시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정관은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정관에 싸인을 한 사람들, 즉발기인들이 모두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기존에 하던 사업에 적당한 매수자가 나와서 양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10년간 운영해오던 식품유통업을 적당한 매수자가 나타나서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양도하는 절차와, 제가 받을 수 있는 사업양도관련 매도금액은 무엇을 보고 최대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기존 사업을 양도하다보니,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도 유지하면서넘기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로얄티등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가 될까요?사업이 그래도 괜찮은 상태라 제가격을 받고 넘길수 있어서 빠르게 결정한 사안입니다.그리고 법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절차는 변호사나 법무사에 위임을 해서 하면어느정도 비용이 들까요?그리고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기존사업과 비슷한 업종이기는한데, 같은 지역에서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부유한발발이11아이 오디션 후 매니지먼트 계약금 환불 문의1. 키즈 메니지먼트 (렛***방송 제작사)에서 아이 오디션 진행 -무료 카메라 테스트진행 -합격시 매니지먼트 지원 등 2. 오디션 합격 후 "메니지먼트 소속비용 360만원(부과세 별도)"요구하여 계약금 50만원 1월 19일 납부 (계약금이라도 안걸면 출연인원 제한으로 아이가 출연 못할수도 있음을 고지) 3. 1월 21일~22일 매니지먼트 휴무로 인해 23일 계약 조건 및 미래성 불투명으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환불 의사 밝힘 4. 전화 통화상에서 업체측이 계약금 환불 불가하다는 의사 밝힘(계약서 상에도 환불 불가하다며..) 5. 22일, 23일 와이프 전화로 일정 송부 (이 이유로 인해 자기들은 계약 후 매니지먼트 활동을 했으니 계약금 환불이 안된다함. 하지만 같은날 계약 해지 의사 밝힘) ※계약서 내용 요약 1. 소속기간: 2025-1-19 ~ 202-1-18 (1년) 2.지원 내용: -방송 출연 ; 계약서 3회 (추가로 담당 팀장이 2회 추가 약속, 계약서 명시) -아이가 잘할시 오프닝 멘트 약속(계약서 명시) -제작사 지원 활동의 출연료는 세금 공제 후 모델 70%, 제작사 30% 분배 -메니지먼트 소속비용 ※소속 가입비 360만원(부과세 별도) *회사의 귀책이 아닌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및 기타 발생된 비용을 공제하고 환불한다. ※문의내용 1. 1월 19일 계약금 납부 후 22일(업체 휴무 바로 다음날)취소 의사를 밝힌후 업체로부터 어떠한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측은 계약금 50만에대한 환불이 불가하다함. 오디션전 비용발생된다는 내용은 없었음.계약금액을 환불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morgan법인회사돈은 법인대표가 마음대로 쓸수없나요?개인사업자회사가 아니고 법인회사돈은 대표도 월급을 받는거로 알고있는데 그럼 대표가 사적으로 회사돈을 쓸수 없는건가요? 개인사업자랑은 다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엔리코오노프리프렌차이즈 가맹점에서는 재료를 구입할때 본사 통해서만 구매 가능한가요?프렌차이즈 가맹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본사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한가요?이제 막 신생 프렌차이즈 가맹점이라면 본사에서 대량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없을텐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구매를 하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