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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짙푸른아나콘다5법인 등기가 되어있으면 사기꾼은 아닌건가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법인 등기를 열람해봤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어느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썼는데(알바) 이 회사가 운영하는 방식을 처음 접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 인터넷 등기소를 열람해봤는데요인터넷 등기소에 등기가 되어있으며 계약서 상 대표와 회사 주소가 등기상 대표와 주소가 같으면 믿어도 되는 걸까요..?법인 등기가 되어있음에도 사기를 칠 수 있는 건지.. 등기가 되어있다면 안심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냉철한불독44아르바이트생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나요?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기준 5인 이상이면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생만 있는 카페나 음식점도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집요한불곰75택배기사는 주 52시간에서 열외인가요?버스기사 화물기사 택시기사는 52시간제에서 열외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시내,마을,시외,고속버스의 경우는 주 5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택배기사의 경우 택배 직영점 소속으로 (ex, 쿠팡친구)일할경우 52시간제도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직영점 소속의 택배기사가 아닌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52시간제에서 열외인가요??또 생수배달기사나 편의점 납품기사의 경우도 회사 직영소속이 아닌 용역 소속이면 52시간에서 열외되는 직업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젓한관박쥐31회사 징계위원회에서 회사는 녹음하고 근로자는 녹음 못하게 해도 되나요?징계위원회에서 회사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녹취에 거부했음에도 녹취하는 것이 문제 없나요?또한, 본인들은 녹음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녹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비밀리에 녹음을 한다면 회사가 사후적으로 징계조치를 하는 것 외에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있나요? 근로자가 해당 녹음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으면 회사가 손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어려울 것 같은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든든한백로278동업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와의 차이점지인 2명과 함께 3명이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처음에는 개인사업자로 하여 시작하고, 추후에 법인사업자로 변경할 예정입니다.공동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 추후 분쟁을 대비하여 시작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주변에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혹은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혹시 동업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의 차이점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목마른개리293수습기간 관련 급여에 대힌 질문 수습기간의 경우 1년이상이 조건이던데 근무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 가능한가요? 계약서 사진도 첨부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공손한큰고니292대한민국국민이 해외타깃으로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운영할수 있나요?대한민국국민이 해외타깃으로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운영할수 있나요?미국이나 전세계를 대상으로 사이트를 제작하여 사업을 운영해도 상관이 없나요?법적으로 어떤 것을 확인해야하고 준비할게 있을까요?국내에서는법인사업이아닌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려고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리따운뜸부기180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이용원(바버샵)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한달간 근무하였으나 신규고객 유입이 매우 적어 이직을 위해 사업자 측에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사업자(고용주) 측에서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1.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명시, 근무일자 자유라고 명시하였으나 실근무 요일(주 6일) 및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2. 계약서상에는 한달 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현재 퇴사 전까지 한달간 근무 의사를 밝힌 상태이나, 중도에 의사소통의 문제로 사업자 측에서는 즉시 퇴사로 오해하여 위약금을 내고 그만두라는 입장입니다.3. 저는 위약금 없이 한달동안 인수인계를 거치고 그만두고 싶은데, 일을 하려거든 1년 계약서를 다시 쓰고 해야 한다고하여 당장은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사업자 측에서 한달간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상황이라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제가 받을 불이익은 없는지, 바로 퇴사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여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현명한귀뚜라미20일반 법인 주소지가 도로명이 부여가 됬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저희 공장이 지금 건설중인데 그 동안은 도로명이 부여가 안되어 지번으로 나왔습니다.그런데 2024년 1월 달 갑자기 사업자등록증명에.도로명이 표기가 되면서 지번에서 도로명으로 바뀌어 조회가 되더라구요. 이럴경우 저희가 전부 법인 주소지 변경 등기와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발급 받아야 하나요?저희쪽에 어떠한 통보도 없어서 그동안 계약서에 지번으로 작성을 했는데 그 사이에 변경 된 주소가 적용이 되어 거래처와 계약서 문제 때문에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구요.질문을 요약 하자면 도로명이 부과 될 시 이에 대한 변경등기는 우리가 다 해야하나요?현재 등기 및 사업자등록증은 전부 지번으로 되어 있습니다(과거부터 도로명이 부과 되지 않았으며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검붉은매사촌242인수인게 없이 퇴사하려는 것 같은 팀장의 업무를 받아서 해야하나요?저한테 따로 퇴사를 말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및 하는 행동이 퇴사하는 것 처럼 하는 사수(팀장)가 있습니다.그런데 그 사수(팀장)가 원래 업무를 바꿔서 하려고 했다면서 업무를 넘기고, 앞으로는 너 혼자 해야한다 이런식으로 말하고 있고, 처음 채용공고 및 계약서의 조건과 다르게 업무를 시키면 제가 꼭 해야할까요? 만약 사수(팀장)이 퇴사하게 된다면 그 업무를 제가 다 해야하는게 맞나여??계약서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부서 및 근무장소를 변경 할 수 있다는 말은 있습니다.그리고 만약에 제가 퇴사 의사를 밝혔을때, 인수인계문서 작성 및 한 달 근무를 해야하나요?처음 입사 했을 때 인수인계문서를 받은 적도 없고, 인수인계도 저번 달에 만든 자료를 보고 해보라고 인수인계 받았습니다.현재도 인수인계는 하지 않고 너가 알아서 해보고 모르면 질문 하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