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가능여부안녕하세요.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보복성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각각 노무법인을 통해 진행중입니다.오늘 직장에서 작성된 부당해고 답변서를 보았는데요.본 적도 서명한 적도 없는 인사기록카드에 타인 글씨로 제 서명이 되어 있었고,개인정보활용 동의서도 허위로 작성되어 첨부되어 노무법인에서 답변서로 작성하였더라구요.그리고 입사 시 제출한 가족들 주민번호 전체공개 등본 등은 왜 첨부하여 제출했는지? 그것을 위해 동의서를 허위 작성했는지 의문이 남았습니다.1. 근로기준법 (허위인사기록 작성) 위반 여부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3. 본인들 방어를 위해 허위 작성 문서 공공기관 제출증거는 사업장 측 노무법인에서 작성한 답변서 파일 가지고 있습니다.허위 작성한 사람은 첨부 문서 중 자필진술서를 작성한 사람으로 특정됩니다.처벌이 가능한지? 고소하여 법의 정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