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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하이만기술이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시 주식의 발행가격보다 높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인공지능 기술이 있는 중소기업입니다.주식이 한주당 10,000원인데,투자자들에게는 10만원으로 하여 유상증자를 하려고 합니다,법인과 투자자간에 투자계약서만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아니면 주식가치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요하나요? 설립이 얼마 안되어서 매출은 적고 특허등 기술 증빙은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가나다라마바사아30명 정도 근무하는 사업장인데 직원 중에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나요?외국계기업이고 사무직 100% 입니다. 내부통제 관련 점검 중인데 직원 중에 CPR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묻네요. 한국에 이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건강한다슬기168위탁운영중인데 본사에서 전체공문으로 이렇게 왔습니다맥락에 따라 다르게 읽혀서요5번에 예정이오니, 귀하계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위탁매장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다시는 하지 말라는 경고장인가요?아니면 당장 고소절차 밟겠다는 내용증명? 같은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훌륭한파랑새277이런 경우도 손해배상청구가 되나요??..전교대자에게 매장의 냉동고 (양문형 냉동고)가 온도는 -20도정도로 나오지만 (온도가 비이상적으로 올라가면 경보가 울림) 안의 아이스크림등이 물렁물렁하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출근하자마자 시설 수리에 연락했는데 현재 냉동고에 딱히 경보음이 울리지도않고 외관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만약에 수리가 오기전에 안에 있는 제품들이 녹아버리면 근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건강한다슬기168위탁운영<중간관리> 계좌이체 받았습니다.롯데마트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악세사리매장에 개인사업자내고 위탁 중간관리 점주로 일하고 있는습니다. 계좌이체 받은거를 악세사리매장 본사랑 롯데마트본사측에서 매출누락으로 문제 제기를 삼았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지 걱정됩니다. 말하기로는 크게 문제삼으면 롯데마트에 입점한 본사의 악세사리매장들이 피해를 볼수있다고 했습니다. 계좌이체 금액은 15만원 가량입니다. 그리고 회사대표님 한테서 이렇게 서면이 왔는데이럴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 출입문이 갑자기 닫혀 부상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회사가 입주한 건물의 출입문이 평소에도 너무 세게 닫혀서 문제가 많았습니다바람이 많이 불던 날인데, 갑자기 닫히는 바람에 발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발가락 골절까지 되어 2개월 이상 깁스까지 해야하는데요이 경우 건물 관리소 측에 치료비 청구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요미 요미 귀요미회사가 거래처에 돈을 안 갚아서 소송당해서 법인 통장 압류 되었는데, 판결후에도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회사가 거래처에 돈을 안 갚아서 현재 거래처로부터 소송이 들어왔고 법인 통장까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계약서에 적혀있는 금액을 지급 안해서 거래처에서 소송이 들어왔고, 법인 통장이 압류 되어서 증권회사의 CMA계좌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사장님께서는 어차피 이 소송들이 지는 소송이기에, 우회사가 지는 것으로 판결이 나도 돈을 끝까지 안 갚을 것이라고 하시네요.현재 소송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1년간의 소송 후에 저희 회사가 돈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판결이나서 판결문이 회사로 날라왔어도 돈을 안 갚으면 그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1년간의 소송후에 저희 회사에서 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판결문이 날라왔는데도 안 갚으면 대표이사이신 회장님 개인 자산을 압류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회사는 유한회사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용감한아비124쿠팡 일용직 억울하게 블랙리스트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쿠팡로지스틱스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제 업무를 보다가 관리자의 'OO구역을 가서 도와주라'라는 지시를 듣고 거기로 향했습니다. 향하던 길에 매우 바빠 보이는 구역이 보였는데 차마 지나칠 수가 없어 돕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일한 횟수가 얼마 안되어 잘 몰라서 다짜고짜 오래 일한 타 일용직에게 짜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 그냥 사전 관리자의 지지시사항을 따라 OO구역을 향해 갔습니다. 하지만 그 오래 일한 일용직이 우리 바쁜거 안보이냐며 따지던 중 관리자가 와서 바쁘니 저보고 도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관리자가 지시하여 내키진 않았지만 이행했습니다. 그 후 얼마뒤 타 일용직이 저에게 이름을 물었고 저는 알려줬습니다. 그 뒤로 사무실을 향해 가더니 한참있다가 복귀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출근을 안시켜주는겁니다. 저는 정식적으로 출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외되고 추가 인원을 받아드리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그 타 일용직이 뽑지 말라는 등 말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이 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도 없었고 출근 블랙리스트 통보 또한 없이 그저 저를 피하는 상황이고 저는 또 일해야하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그냥 계속 생각이 납니다. 정말로 이 상황으로 인해 블랙리스트를 당한 것이면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까 궁금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빠른노린재41알바 그만둔후 1년반뒤 민사 손해배상 소송한다는데 가능한가요?글로 상황을 설명하기에 길어, 양해 부탁드립니다:)일단 제가 다닌곳은 보드게임카페이고, 계약서 상 주2일 알바중이었는데 대타를 많이 나가서 그만두기 몇주전부터는 일주일에 6일 출근하고 했습니다. 인스타도 제가 관리하며 음료,음식 사진을 찍어 일하는와중,휴무날,일끝나고도 편집을 해서 올렸습니다(따로 수당을 받지 않고)그러하여 일하다 앉아있을때도 사진을 편집했습니다.(증거 사진들o, 사진 올리라는 녹취o) 근무중 앉아있던 이 부분이 민사소송의 첫번째 이유고▪︎그만두기 전날 같이 일하는 알바생친구와 퇴근 2시간전 주방청소를 미리 해놨고 손님도 없어 혹시나 퇴근 1시간 전에 튀김 간식을 주문할까봐 종이에 '주방마감했습니다' 라고 적어 카운터에 붙혀놨습니다.(그러나 음료와 손님은 모두 받음)제가 그만둔날 아침에 여사장님이 카운터에 붙은 종이를 보시고 크게 뭐라 하셨고, 전날 받았던 손님 중 저희가 음식도 안받고 나가라고 했다는 녹취가 있다고 근무태만이라고 해 그 날 그 친구와 함께 화가나 그만두겠다 했습니다. 이게 민사소송의 두번째 이유이고▪︎(코로나라서) 매장이 원래보다 일찍 닫아, 언제 닫는지 모르는 손님들이 오시면 문앞에서 안내해드리며 "저희 마감 1시간전인데 이용 괜찮으실까요?" 라고 물었고 "그냥 들어가자" 하는 분들께는 안내해드렸고, "얼마안남았네" 하고 돌아가는 손님들도 계셨습니다. 매장에 있던 손님들께는 매장 닫기 1시간 전에 "똑똑 손님 저희 1시간 후에 마감입니다" 하고 안내 하였습니다. 제가 그만둘 시기가 손님이 없던 코로나 시기라(여사장님이 요즘 적자라고 한 카톡 있음) 주방도 일찍 마감했고, 쓰레기들을 들고 10분-20분 일찍 퇴근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10분정도씩 일찍 출근했고,출퇴근부에는 정시 출퇴근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떳떳한 이유는, 퇴근할때 캡스를 찍으면 여사장님께 항상 문자가 가고, 일찍 퇴근하면 전화가 와서 "오늘 손님 없었어?! 일찍 닫혀서 놀랐엉 조심히 퇴근해~~" 하고 좋게 전화가 오갔고, 알바 할때 동안 이 부분을 알면서도 지적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이 부분이 민사소송의 세번째 이유입니다이런 이유로 정말 제가 소송을 당해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기간은 일주일정도의 일인데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면 얼마 정도인가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보드게임카페는 1시간에 1800원 요금제와, 음료를 무조건 시켜야 하는데 3-4000원정도 입니다. 음식은 선택사항입니다)그리고 제가 어떤 방향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유에 저와 같이 행한 알바생이 또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둘을 고소하는게 아닌, 저만 고소한다고 합니다.같이 일한 알바생 친구에게 받은 녹취를 받아 증거로 쓸 스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총명한돌꿩155편의점 양수 후 매출 부진으로 폐점 시 가맹사업법에 따른 영업위약금 면제에 대한 질문입니다.본사가 제시한 예상매출액 산정서 상의 차하위액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은 확인이 되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폐점할 점포의 직전사업연도 산정 기간입니다.시행령 상에는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의 평균매출액'인데이 기간이 양도인이 본사와 계약체결 후 영업을 시작한 2023년 3월 다음달인 4월부터 2024년 4월인지제가 양수한 2023년 8월 다음달인 9월부터 2024년 9월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