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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피어스트카센타(세차장) 에어콤프레샤 소음에 대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나요?집 바로 옆에 카센타가 있습니다. 전에는 전원을 끄고퇴근하는지 소음이 없었는데 최근 사람이 바뀌고 세차장으로 업종변경을한 이후 에어가 새는지 하루종일 일정 텀을 두고 에어콤푸레샤가 돌아갑니다.낮에야 어쩔 수 없지만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시끄럽고 특히 새벽에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립니다. 특히 요즘은 선선해져 저녁에 창을 열어놓으니 더 크게 들립니다.정작 본인들은 퇴근했으니 모를 수도 있을꺼같아요. 요즘은 매일 콤프레샤 소리에 새벽잠을 설치고 있어서일상에 지장도 생깁니다. 제가 공황장해 증상이 생겨서사람들과의 마찰이 겁나는데(퇴근시 전원을 차단이나 수리를 부탁했을때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을 시) 직접적인 접촉없이 해결하려면 어떤기관을 통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총명한퓨마17공적인 자리에서 계속 반말하는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저는 원청사 팀장이고요...협력사(하청업체) 소장... 직급은 전무인 분이 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7살 많구요.그런데 이분이 저랑 개인적으로 친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공적인 업무자리에서 반말을 하네요...단지 7년전쯤 다녔던 회사에서 제 담당PM이 아닌 다른 라인의 PM이라 저는 얼굴만 기억하는 정도구... 본사에서 회식 때 인사 외에는 대화를 해본적도 없습니다.다만, 당시에 이분이 회사돈을 횡령해서 전직원 임금이 밀리는 바람에 저는 4개월까지 버티다 퇴사 후 이직을 하였던 기억이 전부 입니다.이직 후 회사의 지인들을 통해서 그분이 지속적인 횡령으로 다른 전문업체를 몰래 샀구... 직원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업체를 운영하다가 잘 안되서 문 닫았다고 들은게 마지막 소식인데....지금있는 제 현장으로 이 양반이 왔네요...오늘 업무지시와 현장협의를 하려고 불렀는데... 자신을 불쾌하게(??) 불렀다고 반말하고 욕설하고.... 난리도 아니였네요.얼마전 편의점에서 나이든 분이 담배를 사면서 편의점 알바생에게 반말을 하다가 모욕죄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기사를 기억하는데요.제 경우에도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사려깊은병아리284가게문 닫다 문이 내려앉았는데 보상 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글로 질문 드립니다.제가 아이들과 아이스크림집에서 아이스크림사고 나오는데 문이 밖으로 열려있길래 춥기도해서 문을 닫아줄려고 했는데 잘 안닫혀서 좀 당겼더니 문이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가게사장님이 저보고 문을 안닫히게 할려고 큰둥그런테잎을 받혀놨는데.. 제가 억지로 닫아서 문이 내려앉았다고 하시네요.. 철물점 불러서 견적 봤는데.. 한20~30만원 나온다고 하고요..가게라서 문은 급한거라 우선 주인아줌마가 수리하고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아보고 계산들어가자했거든요..이런경우 제가 보상을 해야하나요??문에는 아무런 경고라든지 그런게 없어서 전 그냥 닫아주려다 생긴 일인데요..어떻게 처리되나요?????? 급한 마음에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끈한바다표범133기존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 건강검진휴가 이미 사용했는데 사용자가 거부할수있나요?고용조건확인서에 하기휴가 5일(연월차 소진 후 사용)그리고 건강검진휴무는 구두로 전달받음(녹음파일있음) 작은 회사라 휴가신청서에 대한 승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차 사용시 이메일로 전달하고 승인 여부를 따로 통보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번달에 하기휴가 5일을 사용하였고 다음달 제가 퇴사한다고 하니 하기휴가를 승인한적이 없다고 거부당하였습니다. 건강검진휴무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는데 퇴사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는데 퇴사한다는 이유로 기존에 연차 사용방식에 변경을 주어 사용 못하게 할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거대한멋돼지78회사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개인연차 차감하며 강제 휴무 하라고 한다면 해야하나요?저는 추석 연휴 뒤에 휴가를 붙여 쉴 생각이 없습니다.회사에서는 개인연차를 차감하고 휴무하라고 한다면, 강제로 쉬어야 하나요?제가 쉬고 싶을때 쉬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빈티지한박쥐242상가 앞 주차 문제로 시비가 생겼는데 어찌해야 할까요?사무실 상가 입구앞에 다른차가 주말 동안 주차를 해놓았는데 문제는 연락처가 없네요.비기ㆍ 와사무실 차에 있는 자재를 사무실 창고로 들어와야 하는데 입구를 다른차가 막고있어 막막하네요.수분에 약한 자재라서 빨리 들여놔야하는데 만약에라도 주차되어 있는 차로 인하여 자재가 이상이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지금 차주 알아보려고 온 사무실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웨나이드림꽃집 창업시 사업자등록 절차 문의꽃집읓 새로 개업하게되면 필요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사업자등록부터 연말정산 등 상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아르바이트 부당 해고 일까요?;;제가 한달전쯤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미공군부대 안에 있는 칠리스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일을 하였습니다.이 레스토랑은 처음 오픈하는 곳이었습니다.그 당시 계약 할때지금은 직원을 많이 뽑았으니 일단 아르바이트로 일을하고3개월 뒤에 정식직원으로 올려준다고 했었습니다. 처음 계약 때 시급 10,500원에 하루 8시간근무조건으로사인을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처음 오픈하는 것이라서 그런지 처음에는 장사가잘되어서 점심시간도 없이 하루 12시간을 넘게 일을 했습니다.한달 정도는 그렇게 일을 했고 그 다음달부터는손님이 점점 줄어서 파트타이머라는 이유로일을 하다가 손님이 없다고 퇴근을 시켰습니다.처음 계약과는 다르게 6시간..4시간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줄어들었습니다.일을한지 3개월에 접어들었을때는 정말 일하는 시간이너무 줄어들었습니다.또 계약서에 사인을 할때 자기가 맡은 분야가 있었는데지금은 회사 마음대로 일을 못한다며 파트를 마음대로바꾸고, 계약한것과 다르게 일을 시켜왔습니다.제 생각에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물어봤는데처음에 사인했던 계약서는 회사측에서 다 버렸다고하더라구요.그리고 정작 제가 해고 된 이유가저희는 레스토랑이라서 손님이 카드를 긁으면카드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게 맞는겁니다.그치만 제 실수로 손님이 카드 영수증을 다 가져가버렸습니다. 저희는 알로하 시스템이라는컴퓨터를 사용하기때문에 그날그날 일이 끝나면각자 영수증을 뽑아서 마감을 합니다.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카드영수증을 잃어버리면매니저가 컴퓨터에서 영수증을 다시 뽑아서첨부하여 마감을 해왔습니다.저는 영수증을 잃어버렸으니 매니저에게상황설명을 하고 영수증을 다시 뽑아달라고했습니다.그러나 저희 매니저는 일하는 직원들끼리악덕으로 소문이 났습니다.그 매니저는 저에게 찾아보라고 하였고저는 큰 쓰레기장에 들어가 다 뒤졌지만찾을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손님이 가져갔으니까..저는 몇시간동안 영수증을 찾다가 매니저에게다시 갔습니다.그 매니저는 사무실에 저를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제 앞에서 그 매니저는저를 해고할테니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하라고 했습니다.저는 싫다고 했고 그 매니저는 그자리에서저에게 퇴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퇴직서사유에는 개인사유라고 적으라고 했지만저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저같은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제가 운이 없어서그랬다고 합니다.회사측에서 장사가 안되니 파트타이머들을 해고하라고했다고 합니다.제가 생각하기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데,다들 제가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하소연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어떻게 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초록반딧불14팝업스토어에서 주류를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빈 공간 대관을 하여 2-3주짜리 팝업스토어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주류브랜드와 함께 하는 팝업스토어라 현장에서 술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위스키종류)저희는 광고회사라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어서 주류판매업 면허가 있는 파트너사들이 현장에서 위스키 베이스의 칵테일을 제조하고 판매하려 합니다. 이 경우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관하는 건물은 주류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업장으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될까요? 2. 팝업스토어에서 주류를 판매한 매출을 주류판매업 면허가 있는 파트너사로 잡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 회사는 주류판매 면허가 없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3. 혹시 이 경우에 제가 더 신경써야할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WINTERFELL우리나라에서 국적이 외국인 사람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수 있나요?중국, 베트남 등 일부 공산권 국가들에서는 외국 국적의 사람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것이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